연혁 — 판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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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8.01.23 시행 · 제2859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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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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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 시행 · 제2668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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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2 시행 · 제25743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6호 · 일부개정
-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8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7.29 시행 · 제24337호 · 일부개정
- 2013.04.23 시행 · 제2450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3.01.28 시행 · 제24337호 · 일부개정
- 2012.08.23 시행 · 제24052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23652호 · 일부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5.04 시행 · 제2214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행정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 추진 시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이 표시된 침수흔적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가 침수흔적도에 따른 침수흔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해 주도록 하는 한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시기에 관한 규제 재검토 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3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2.8.22>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
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법인으로 등록된 기관·단체
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재 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소방방재청장
이 발급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다.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종의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
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기술인력으
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인력 확보기준
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아래 1)의 필수인력 확보기
준에 따른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대행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에 따
라 추가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분야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
사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필수인력과 다른 종목 또는 전공분야의 기
술인력이어야 한다.
다. 여러 분야의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 추가로 확
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사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2개 업무분야
까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필수인력 확보기준
┌────┬─────────────────────────┬───────┐
│인원 │기술인력 │전공분야 │
├────┼─────────────────────────┼───────┘
│2명 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 │
│상(지 │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중 1명 이상 │
│진 부문 ├─────────────────────────┼───────┐
│의 비상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토질 및 기 │
│대처계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초공학 │
│획 수립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 수자원공학 │
│분야를 │ 나. 전공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분 │ │
│등록할 │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때에는 │ 다. 전공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분 │ │
│3명 이 │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상) │ 라. 전공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전공분 │ │
│ │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마.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 │
│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으로 근 │ │
│ │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 │ │
│ │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 │3.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등록할 │- 토목구조공학│
│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 │ │
│ │ 나.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 │ │
│ │에 해당하는 사람 │ │
└────┴─────────────────────────┴───────┘
비고: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단독으로 등록할 때에는 수자원
분야 기술자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2)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
┌────┬─────────────────────────┬───────┐
│인원 │기술인력 │전공분야 │
├────┼─────────────────────────┼───────┤
│3명 이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토목시공학 │
│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구조공학│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농어업토 │- 도로 및 교통│
│ │목기술사, 산림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공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 농업토목공학│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지질 및 지반│
│ │ │공학 │
│ │ │- 산림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다음 │- 토목공학 │
│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 │ │
│ │명 이상 │ │
│ │ 가. 전공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 나.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 │
│ │3년 이상인 사람 │ │
│ │ 다. 전공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 │ │
│ │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라. 전문대학에서 전공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실 │ │
│ │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 도시계획학 │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 │ │
│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인원 │기술인력 │전공분야 │
├────┼─────────────────────────┼───────┤
│3명 이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도시계획학 │
│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 │ │
│ │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 │ │
│ │명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 도시계획학 │
│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 │ │
│ │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중 1명 이상 │ │
└────┴─────────────────────────┴───────┘
다)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
│인원 │기술인력 │전공분야 │
├────┼─────────────────────────┼───────┤
│3명 이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토목시공학 │
│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구조공학│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 │- 도로 및 교통│
│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 │공학 │
│ │림기술사 │- 상·하수도공│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학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건설안전공학│
│ │ │- 농업토목공학│
│ │ │- 산림공학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 │ │
│ │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 │
│ │명 이상 │ │
└────┴─────────────────────────┴───────┘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 부문)
┌────┬─────────────────────────┬───────┐
│인원 │기술인력 │전공분야 │
├────┼─────────────────────────┼───────┤
│4명 이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해안항만공학│
│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만 및 해안기술 │- 측량 및 지형│
│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건설안전기술 │공간 정보공 │
│ │사, 농어업토목기술사 │학 │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 건설안전공학│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농업토목공학│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 │ │
│ │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 │
│ │명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 │- 토목공학 │
│ │보기사, 건설안전기사, 도시계획기사 또는 2)가) │- 건축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 │- 측량 및 지형│
│ │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 │공간 정보공 │
│ │명 이상 │학 │
│ │ │- 도시계획학 │
└────┴─────────────────────────┴───────┘
마)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진 부문)
┌────┬─────────────────────────┬───────┐
│인원 │기술인력 │전공분야 │
├────┼─────────────────────────┼───────┤
│4명 이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1명 이상 │- 토목구조공학│
│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 건축구조공학│
│ │도로 및 공항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건축 │- 도로 및 교통│
│ │기계설비기술사, 철도기술사, 가스기술사, 건설 │공학 │
│ │안전기술사 또는 정보통신기술사 │- 해안항만공학│
│ │ 나. 1) 필수인력 확보기준의 제2호나목부터 마목 │- 전기공학 │
│ │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철도공학 │
│ │ │- 가스공학 │
│ │ │- 건설안전공학│
│ │ │- 정보통신공학│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2)가) │- 토목공학 │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의 제2호가목부터 라 │ │
│ │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1 │ │
│ │명 이상 │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보선기사, 전기기 │- 토목공학 │
│ │사, 가스기사, 정보통신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 │- 건축공학 │
│ │사 또는 2)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의 제2 │- 철도공학 │
│ │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 │- 전기공학 │
│ │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스공학 │
│ │ │- 정보통신공학│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