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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22호 · 2013.08.06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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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4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5.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6.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7.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8.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9.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10.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1.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12.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13.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5.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6.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7.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18.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19.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0.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1.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2.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24.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25.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26.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27.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28.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29.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1.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32.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3.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4.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35.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37.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38.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39.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40.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41.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42.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43.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44.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08.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3곳

종전

제6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조제3항 단서와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④ 법 제3조제3항 단서와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내의 변경은 제외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조제3항 단서와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신고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ㆍ판매사업ㆍ저장소 설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3조제3항 단서와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ㆍ판매사업ㆍ저장소 설치)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1.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종전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제6조제4항제6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개정

2. 제6조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기 전

종전

④

법 제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개정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의 사본(제6조제4항제6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종전

3.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개정

3.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6조제4항제6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종전

<신 설>

개정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제6조제4항제7호에 따른 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종전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벌크로리를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벌크로리 교체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표자 변경의 경우 해당 대표자가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공급자의 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관리 실시대장(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를 말한다)을 작성(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의 경우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공급자의 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관리 실시대장(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를 말한다)을 작성(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의 경우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

를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만을 말한다)에 처음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와 그 이후 다음 각 목의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와 내용적 15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를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만을 말한다)에 처음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와 그 이후 다음 각 목의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완성ㆍ정기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

개정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완성ㆍ정기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고, 제6조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이 적힌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정기검사의 면제)

①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

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 일부ㆍ전부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정기검사의 면제)

①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영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 일부ㆍ전부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생략)

①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은

별표 7 제3호나목2)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받은

연소기의 설계단계검사는 그 형식승인검사의 성적서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제36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생략)

①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에 대하여

별표 7 제3호나목2)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받은

연소기에 대하여 그 검사성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설계단계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종전

②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가스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① ∼ ④ (생 략)

개정

제40조(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명하기 전에 공표 명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제47조의2(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

①·② (생 략)

개정

제47조의2(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종전

제48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8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그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자

개정

2.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가.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자

종전

<신 설>

개정

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미만인 자

종전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미만인 자

종전

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단서 신설>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다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교체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본다.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단서 신설>

개정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해당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중 1대.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ㆍ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교체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본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