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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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3 시행 · 제07244호 · 타법개정
-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2014.08.07 시행 판 → 2014.02.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3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개정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종전
가. 지역주택조합: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개정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
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12. ∼ 17. (생 략)
개정
12.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 “주택임대관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등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임차인의 명도 및 퇴거 업무 등을 말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다. 그 밖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차인(「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에서 같다)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전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
,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⑭ (생 략)
개정
⑤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2(관련 자료의 공개)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인과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관리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을 대행하는 형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형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가 제53조의3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전문인력,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3(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의 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관리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53조의7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6.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4(보증상품의 가입)
①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5(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법률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6(등록의제)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7(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개정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종전
④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종전
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 및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⑤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 및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종전
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가 협회
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
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주택임대관리업자 10명 이상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4의
2. 제53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종전
15. (생 략)
개정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의
2. 제53조의3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종전
8. ∼ 12. (생 략)
개정
8.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10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3의
2.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3의
3. 제53조의4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종전
14. ∼ 18. (생 략)
개정
14.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