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9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2.28 시행 · 제35360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75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33324호 · 타법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82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43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31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8호 · 일부개정
- 2020.04.14 시행 · 제30610호 · 일부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7호 · 일부개정
- 2020.01.15 시행 · 제30355호 · 타법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38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11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27650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54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837호 · 타법개정
- 2015.02.27 시행 · 제26125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205호 · 일부개정
- 2013.10.22 시행 · 제24801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2.05.23 시행 · 제23799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23603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603호 · 일부개정
- 2011.08.03 시행 · 제2302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6호 · 타법개정
- 2010.07.09 시행 · 제22266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2호 · 일부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3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7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3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297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38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 확대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제6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5 등 신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금전의 융자, 담보관리 등을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를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함.
2)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려면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제7조의2 신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방법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에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시키고,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경쟁매매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추가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제66조의2 신설)
1)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최선집행기준에 포함되는 내용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최선집행기준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청약이나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최선집행기준을 영업소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3) 복수의 거래소 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투자자의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감시 등(제78조제5항)
1) 지정거래소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호가의 상황 외에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평가회사의 인가요건 등(324조의3 등 신설)
1)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함.
바.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제354조의3 및 별표 17의2 등 신설)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면 시장개설 단위별로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건전성이 있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3)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복수 거래소 설립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제3조
삭제 <1994.12.31>
제4조비과세
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2.31, 2008.2.29, 2010.9.20, 2010.12.30, 2013.3.23>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제120조제1항제13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정한다)ㆍ제15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2. 「관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감면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94조,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③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57조제1항ㆍ제3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제73조제3항, 제74조제3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④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2.2><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06882" alt="img8506882" >┌────┬─────────────┬────┐│구분 │용도지역 │적용배율│├────┼─────────────┼────┤│도시지역│1. 전용주거지역 │5배 ││ │2.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3배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 │4. 녹지지역 │7배 ││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img>
⑤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010.12.30>
⑥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8.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0.30, 1999.12.31, 2000.10.21, 2000.12.29, 2001.8.14, 2001.12.31, 2002.4.20, 2002.12.30, 2004.12.31, 2005.1.5, 2005.12.31, 2006.2.9, 2008.2.29, 2009.2.4, 2009.4.21, 2009.6.9, 2009.12.15, 2010.2.18, 2010.6.8, 2010.7.9, 2010.9.20, 2010.12.30, 2011.7.14, 2012.2.2, 2012.5.22, 2013.3.23>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91조의11,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4조의5, 제104조의8제1항ㆍ제3항, 제104조의21, 제118조제1항제1호, 제119조제1항제6호, 제120조제1항제6호, 제120조제2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에 한정한다)ㆍ제4항,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6에 따른 감면
1의2.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의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호 및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1의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호 및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1의5.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되는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3호에 따른 감면
1의6.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또는 제134조의3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3호에 따른 감면
2. 삭제<1999.12.31>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감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감면
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나.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다만,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
4.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1조, 제93조제2호ㆍ제3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면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5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1항ㆍ제5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5항,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 제66조제3항ㆍ제4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5조의2,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6.「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⑦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5.12.31>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②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3.8.27>(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
③개별소비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법」 또는 「증권거래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2013.8.27>
④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본세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 그 가산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27>
⑤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에서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3.8.27>
제6조신고·납부등
제6조(신고ㆍ납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ㆍ납부방법, 가산세 경감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제7조부과·징수
제7조(부과ㆍ징수)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한다.
②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은 당해 본세의 분납기간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1.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9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5.12.31, 2008.2.29, 2010.9.20>
제10조국고납입
①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30, 1998.12.31, 2008.2.29, 2013.3.23>
②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2010.9.20>
제11조환급
①시장ㆍ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의 수입금에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금고가 수납한 농어촌특별세중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시ㆍ군 금고의 수입금이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시ㆍ군 공무원이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시ㆍ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제12조부과·징수상황의 보고
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