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11845호 · 2013.08.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8개
  1. 2025.11.28 시행 · 제209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8.21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3. 2024.02.20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5. 2023.08.16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6. 2021.06.23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7. 2021.04.13 시행 · 제18048호 · 일부개정
  8. 2021.03.25 시행 · 제17112호 · 타법개정
  9. 2020.12.22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10.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1.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2. 2020.02.21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13.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4. 2019.08.20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15. 2018.11.15 시행 · 제15731호 · 일부개정
  16. 2017.10.24 시행 · 제14947호 · 일부개정
  17. 2017.09.22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18. 2017.03.21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01 시행 · 제13453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13798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24. 2015.10.23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25.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6. 2015.06.22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27. 2014.01.17 시행 · 제11927호 · 일부개정
  28. 2013.12.30 시행 · 제12145호 · 일부개정
  29.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0. 2013.06.19 시행 · 제11869호 · 일부개정
  31. 2013.06.19 시행 · 제11583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35. 2010.07.16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36. 2010.04.15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37. 2009.04.01 시행 · 제09599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4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1. 2007.10.14 시행 · 제08510호 · 일부개정
  42.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3. 2005.04.23 시행 · 제07243호 · 일부개정
  44.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45.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46.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47. 2001.07.01 시행 · 제06483호 · 일부개정
  48. 2001.07.01 시행 · 제0647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안 제6조, 제87조 등)

1)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3)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나.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안 제8조제8항 및 제77조의2ㆍ제77조의3 신설)

1)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안 제8조의2, 제9조제26항 및 제373조의2 신설, 안 제78조, 제373조 및 제386조)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라.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안 제250조제7항제1호 및 제251조제3항제1호)

1)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

2)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마.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

1)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124조 등)

사.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안 제152조의2 및 제165조의10 신설, 안 제153조, 제165조의6, 제165조의7 및 제165조의11, 현행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

2)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4)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함.(안 제443조 및 제447조)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개정 2010.4.15>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186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3항, 제16조제3항 및 제26조의2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1>까지 생략

<59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2항, 제49조의4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5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49조의5제1항제3호의3, 제4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4조제2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 제15조 및 제1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83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자본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설립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이 법 시행일까지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식의 공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현물출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실사보고서 제출ㆍ비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평가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해산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13조(설립등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고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 사항은 제4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4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제15조(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준법감시인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제1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4호 및 제49조의2제6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269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주총회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된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주식매수청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매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599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의2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라목ㆍ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29>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6> 까지 생략

<58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ㆍ제7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2항 및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생략

<58> 법률 제851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상이 되는 증권지수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호 및 제22조의2제3항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에 한한다)

제26조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제1항ㆍ제8조의2ㆍ 제15조 및 제2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등"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제49조의2제2항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제한, 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⑦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7장에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로 한다.

제51조제1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한다.

제5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59>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8510호,2007.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조제3항 및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상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4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칙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고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칙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칙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 다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법에 의한 화의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4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8>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243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제3조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7030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19>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6483호,2001.5.24>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1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탁업법의 인가의제에 관한 특례)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법 시행후 1년까지는 제35조제2항 및 신탁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동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다목(3)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중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다목(3)은 법률 제5041호 동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법 부칙 제6조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증권거래법 제2조의2제1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