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5.11.28 시행 · 제209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8.21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 2024.02.20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48호 · 일부개정
- 2021.03.25 시행 · 제17112호 · 타법개정
- 2020.12.22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8.20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 2018.11.15 시행 · 제15731호 · 일부개정
- 2017.10.24 시행 · 제14947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01 시행 · 제13453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98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 2015.10.23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6.22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27호 · 일부개정
- 2013.12.30 시행 · 제12145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869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8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 2010.04.15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99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0.14 시행 · 제08510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3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83호 · 일부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71호 · 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08.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그 주식을 상장한 후에만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그 주식을 상장한 후에만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