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3개
-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 확대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제6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5 등 신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금전의 융자, 담보관리 등을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를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함.
2)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려면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제7조의2 신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방법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에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시키고,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경쟁매매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추가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제66조의2 신설)
1)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최선집행기준에 포함되는 내용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최선집행기준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청약이나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최선집행기준을 영업소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3) 복수의 거래소 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투자자의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감시 등(제78조제5항)
1) 지정거래소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호가의 상황 외에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평가회사의 인가요건 등(324조의3 등 신설)
1)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함.
바.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제354조의3 및 별표 17의2 등 신설)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면 시장개설 단위별로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건전성이 있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3)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복수 거래소 설립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9/10 · 별표 3의2~4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의2] <개정 2010.6.8>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업종 ┃ ┠────────┼─────────────────────────────────┨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 ┃ │전체업종 ┃ ┠────────┼─────────────────────────────────┨ ┃숙박 및 음식점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업 │ ┃ ┠────────┼─────────────────────────────────┨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부동산업 및 임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웨딩드레 ┃ ┃대업 │스임대업 ┃ ┠────────┼─────────────────────────────────┨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 ┃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 ┃ ┃ │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 ┠────────┼─────────────────────────────────┨ ┃전문ㆍ과학 및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회계 ┃ ┃기술서비스업 │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 ┃ ┃ │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 ┃ ┃ │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 ┃ ┃ │업, 사진처리업 ┃ ┠────────┼─────────────────────────────────┨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 ┃ ┃ │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 ┃ ┃ │어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그 밖에 분류 ┃ ┃ │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 ┠────────┼─────────────────────────────────┨ ┃보건업 및 사회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 ┃복지서비스업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 ┃ ┃ │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 ┃ ┃ │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 ┃ ┃ │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예술, 스포츠 및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박물관운영 ┃ ┃여가 관련 서비 │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 ┃스업 │및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 ┃ ┃ │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종합오락운동시설 ┃ ┃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 ┃ ┃ │영업, 노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업, 수상오 ┃ ┃ │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 ┃ ┃ │장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 ┠────────┼─────────────────────────────────┨ ┃협회 및 단체,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 ┃ ┃수리 및 기타 개 │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 ┃ ┃인서비스업 │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 ┃ ┃ │제품수리업, 신발ㆍ의복 그 밖의 가정용 직물제품수리업, 시계ㆍ귀 ┃ ┃ │금속 및 악기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 ┃ ┃ │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그 밖의 미용관 ┃ ┃ │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 ┃ ┃ │지 및 화장업,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 ┠────────┼─────────────────────────────────┨ ┃가구내 고용활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 ┃동 │경우를 제외한다)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 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9항 관련)
[별표 3의3] <개정 2012.2.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9항 관련) ┏━━━━━┯━━━━━━━━━━━━━━━━━━━━━━━━━━┓ ┃구분 │업종 ┃ ┠─────┼──────────────────────────┨ ┃사업서비스│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 ┃ ┃업 │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 ┃ ┃ │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 ┃ ┃ │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 ┃ │(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 ┃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 ┃ ┃ │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 ┃ ┃ │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 ┃ ┃ │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 ┃ ┃ │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 ┃ ┃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 ┃ │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 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
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1.12.8>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175조 │ │5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출액 │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험업법」 제 │ │ │175조에 따른 손해보험협회, 「여신전 │ │ │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한국여신 │ │ │전문금융업협회, 「새마을금고법」 제54 │ │ │조에 따른 연합회, 「상호저축은행법」 │ │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른 중 │ │ │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에 따른 중 │ │ │앙회 │ ├──────────────────────┼───────────────────┤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 제216조의3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1항제4호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 │ │ │가목부터 다 │법」·특별법에 따른 학교 │ │ │목까지 및 제 │에 지급한 교육비 │ │ │4호의2에 따 ├──────────────┼───────────────────┤ │른 교육비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 │ 교육인적자원부 │ │ │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 │ 여성가족부 │ │ │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 │ │ │ │육비 │ │ ├───────┴──────────────┼───────────────────┤ │4.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직업 │ 고용노동부 │ │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소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 │업·소상공인 공제 불입액 │중소기업중앙회 │ ├──────────────────────┼───────────────────┤ │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한 │ │등 사용금액 │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