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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97호 · 2013.08.29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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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7.01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3. 2024.02.29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4. 2023.02.28 시행 · 제33281호 · 일부개정
  5.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6. 2021.03.01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7. 2021.02.17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8. 2019.03.01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9. 2019.02.12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10. 2017.02.07 시행 · 제27844호 · 일부개정
  11.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3.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4. 2015.02.03 시행 · 제26075호 · 일부개정
  15. 2015.01.0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16.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7. 2014.02.2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18.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9. 2013.02.15 시행 · 제24363호 · 일부개정
  20. 2011.01.01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2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2.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3. 2010.02.18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2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5.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6.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7.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28. 2007.02.28 시행 · 제19900호 · 일부개정

2013.02.15 시행 판 → 2013.08.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5조(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5조(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종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

가 같은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정서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거래소

가 같은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