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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845호 · 2013.08.2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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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6개
  1. 2026.10.02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05 시행 · 제213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29호 · 일부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7. 2024.07.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8. 2024.01.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10. 2023.06.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11. 2023.05.04 시행 · 제19401호 · 일부개정
  12. 2023.03.14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13. 2023.01.25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14. 2023.01.25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15. 2022.02.03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16.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7. 2022.01.01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18. 2022.01.01 시행 · 제18544호 · 타법개정
  19. 2021.12.30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20. 2021.12.28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21.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2. 2021.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24. 2021.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25. 2020.12.29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2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7. 2020.03.02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28. 2020.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29. 2019.01.01 시행 · 제16039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15291호 · 일부개정
  31. 2018.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3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3.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3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전부개정
  35. 2016.11.30 시행 · 제14197호 · 타법개정
  36. 2016.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37. 2016.01.01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38. 2015.05.18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3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0. 2014.08.07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41. 2014.07.01 시행 · 제12617호 · 타법개정
  42. 2014.01.01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43. 2014.01.01 시행 · 제10468호 · 일부개정
  4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45. 2013.08.13 시행 · 제12047호 · 일부개정
  46. 2013.07.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47. 2013.04.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4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9. 2013.01.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50. 2012.04.0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51. 2011.12.3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52.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3. 2011.04.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54. 2011.03.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55. 2011.01.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56.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안 제6조, 제87조 등)

1)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3)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나.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안 제8조제8항 및 제77조의2ㆍ제77조의3 신설)

1)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안 제8조의2, 제9조제26항 및 제373조의2 신설, 안 제78조, 제373조 및 제386조)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라.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안 제250조제7항제1호 및 제251조제3항제1호)

1)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

2)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마.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

1)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124조 등)

사.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안 제152조의2 및 제165조의10 신설, 안 제153조, 제165조의6, 제165조의7 및 제165조의11, 현행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

2)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4)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함.(안 제443조 및 제447조)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제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2047호,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25조제3항, 제134조의5제4항, 제138조제1항제4호, 제142조제5항 및 제14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134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4조의6제1항, 제134조의7제2항,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34조의8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2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16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감면 제한에 따른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충당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1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1136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ㆍ제4항, 제68조제3항, 제92조제2항, 제97조, 제99조제1항, 제145조제1항 및 제1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고발 및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4까지, 제132조, 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2조 및 제133조와 종전의 제1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절차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까지 및 제1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다.

제3조(급여금에 대한 압류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급여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세범 처벌법」"을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34>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415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0호, 제142조의2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8조, 제9장의2(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 제138조 및 제14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가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독촉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독촉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수 시기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9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이 법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본다.

제9조의2(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의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84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포탈된 지방세의 일시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제8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2.27]

제10조(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③ 법률 제9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⑥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⑧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ㆍ주행세ㆍ담배소비세ㆍ도축세 및 레저세"를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레저세ㆍ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로,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역개발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로 한다.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7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로, "「지방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⑪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을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

⑮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6>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1조제10항 중 "「지방세법」 제6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로 한다.

<1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8>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1>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2>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2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0>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1>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2>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2조 중 "「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42>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3>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7항 중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44>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4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6>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7> 법률 제993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2>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제4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1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으로 한다.

<5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을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56>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