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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再起)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창업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재기중소기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자 등으로 정하고,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요건을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이고 체납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서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며,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그 밖에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8/11 · 별표 1~11
별표 1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사용 목적(제7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2.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사용 목적 (제7조의2제2항 관련) ┏━━━━━━━━━━┯━━━━━━━━━━━━━━━━━━━━━━━━━━━━┓ ┃구분 │기금사용 목적 ┃ ┠──────────┼────────────────────────────┨ ┃ │ ┃ ┃ │ ┃ ┃ 1. 연구개발 지원 │가. 협력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 ┃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지원 ┃ ┃ │나.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용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 ┃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 지원 ┃ ┃ │다.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 ┃ ┃ │한 연구용ㆍ시험용 시설 활용 지원 ┃ ┃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 ┃ │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 ┃ │마. 협력중소기업의 특허권 신청ㆍ보호 지원 ┃ ┃ │바.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 ┃ ┃ │비용 지원 ┃ ┃ │사.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 인력을 협력중소기업에 파 ┃ ┃ │견 시 협력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소요비용 지원 ┃ ┃ │ ┃ ┃ 2. 인력개발 지원 │가. 협력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및 교육ㆍ훈련 지원 ┃ ┃ │나. 대기업이 보유한 교육ㆍ훈련시설 활용 지원 ┃ ┃ │다. 협력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고등교육 ┃ ┃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평생교육법」 제2조제2 ┃ ┃ │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위탁 시 소요비용 지원 ┃ ┃ │라. 협력중소기업의 교육ㆍ훈련 시설 투자 지원 ┃ ┃ │ ┃ ┃ 3.생산성 향상 지 │가.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제21조에 따른 시설ㆍ ┃ ┃원 │설비ㆍ시스템을 말한다) 투자 지원 ┃ ┃ │나. 대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 ┃ │소요비용 지원 ┃ ┃ │다.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자문 지원 ┃ ┃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 ┃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 지원 ┃ ┃ │마. 대기업이 보유한 직장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 ┃ ┃ │조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 ┃ ┃ │는 직장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 ┃ │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 ┃ │같다)의 제공 지원 ┃ ┃ │바. 협력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에 대 ┃ ┃ │한 투자 지원 ┃ ┃ │ ┃ ┃ 4. 해외시장 진출 │가.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 ┃ ┃지원 │나. 해외사업 수주 및 해외 조달시장 참여 지원 ┃ ┃ │ ┃ ┃ 5. 온실가스 감축 │가. 협력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 ┃및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또는 기술 도입 지원 ┃ ┃지원 │ 1)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적용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 ┃ ┃ │로 정하는 시설 ┃ ┃ │ 2) 이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 ┃ ┃ │설 ┃ ┃ │ 나. 협력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설비교체기간 중 조업 ┃ ┃ │중단으로 인한 단기자금 압박 방지를 위한 긴급운영자 ┃ ┃ │금 지원 ┃ ┃ │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 운 ┃ ┃ │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측정시스템 구 ┃ ┃ │축 지원 ┃ ┃ │ ┃ ┃ │ ┃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199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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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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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16조제1항관련)
[별표 4] <개정 2007.2.28>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16조제1항관련) ┏━━━━━━━┯━━━━━━━━━━━━━━━━━━━━━━━━━━━━━━━┓ ┃업종 │품목 ┃ ┠───────┼───────────────────────────────┨ ┃1. 기계공업 │①광학기기(카메라, 칼라·지능복사기, 현상기, 고분해능 현 ┃ ┃ │미경에 한한다) ┃ ┃ │②고기능 프레스(400에스·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절 ┃ ┃ │삭공구(초경합금·다이아몬드·고속도강·서미트·입방정질화붕 ┃ ┃ │소공구에 한한다) ┃ ┃ │③수치제어공작기계 ┃ ┃ │④플라스틱가공기계(자동제어장치부착 사출성형기 및 제어· ┃ ┃ │관리시스템부착 압출기에 한한다) ┃ ┃ │⑤동력발생장치(전자제어식·대체연료·경량화·신소재이용·불 ┃ ┃ │꽃점화식·저공해·압축착화식 엔진 및 연료분사장치에 한한 ┃ ┃ │다) ┃ ┃ │⑥자동차 및 철도차량(고속전철·전동차 및 자기부상열차에 ┃ ┃ │한한다) ┃ ┃ │⑦산업용 로보트(자유도가 3축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⑧건설중장비 유압부품 ┃ ┃ │⑨고성능 제트직기(500알·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⑩컴퓨터자수기(4색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방사니플 ┃ ┃ │⑪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 ┃ │⑫정밀금형(반도체·자동차·항공기 또는 전자기용의 것에 한 ┃ ┃ │한다) ┃ ┃ │⑬고성능 옵셋인쇄기(공압식 또는 컴퓨터식의 것에 한한다) ┃ ┃ │⑭유공압기기의 부품(펌프·모터·밸브·실린더에 한한다) ┃ ┃ │⑮레이저 발생장치 및 응용기기 ┃ ┃ │?자동차부품(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 자 ┃ ┃ │동제어·조절장치, 배기가스저감장치, 주행안전·정보장치에 ┃ ┃ │한한다) ┃ ┃ │?냉동공조기기(흡수식·축열식·가변형 및 대체냉매형의 것 ┃ ┃ │에 한한다) ┃ ┃ │?베어링(직선·로울링베어링 및 자동차용 특수베어링에 한 ┃ ┃ │한다) ┃ ┃ │?원자력발전소용 핵증기 발생·제어장치, 가스터빈, 스팀터 ┃ ┃ │빈 및 발전기용 로터 ┃ ┃ │?플라즈마 코팅장치 ┃ ┃ │ ┃ ┃2. 전자공업 │ ┃ ┃ │ ┃ ┃ 가. 전자기기 │①통신기기(전자교환기, 광통신케이블 및 장치, 반송통신장 ┃ ┃ │치, 위성방송 및 통신송수신기에 한한다) ┃ ┃ │②컴퓨터(64비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정밀주변기기 ┃ ┃ │③영상·음향·결상기기(디지털방식의 것과 아날로그방식 중 ┃ ┃ │프로젝션텔레비전, 평판텔레비전 및 하이-8비디오카메라에 ┃ ┃ │한한다) ┃ ┃ │④전자식 의료기기 ┃ ┃ │⑤자동제어장치 ┃ ┃ │⑥전자식 계측장비 ┃ ┃ │ ┃ ┃ 나. 전자부품 │①반도체소자(집적회로·개별소자·화합물반도체에 한한다) ┃ ┃ │②전자관(25인치 미만 텔레비전용 브라운관을 제외한다) ┃ ┃ │및 핵심부품(유리, 편향요크, 새도우마스크 및 전자총에 한 ┃ ┃ │한다)과 평판디스플레이 및 전용부품 ┃ ┃ │③광섬유 ┃ ┃ │④광 및 자기기록매체(디지털방식 및 디스크형의 것에 한한 ┃ ┃ │다) ┃ ┃ │⑤정밀모터 ┃ ┃ │⑥인쇄회로기판 ┃ ┃ │⑦반도체재료 ┃ ┃ │⑧자기헤드 ┃ ┃ │⑨압전필터 및 착화소자 ┃ ┃ │⑩센서 ┃ ┃ │⑪칩부품(표면실장용의 것에 한한다) ┃ ┃ │⑫콘넥터 ┃ ┃ │ ┃ ┃3. 전기공업 │①전력전자기기(인버터 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한한 ┃ ┃ │다) ┃ ┃ │②송변전설비(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압기·리액터 및 차단 ┃ ┃ │기에 한한다) ┃ ┃ │③열처리용 기기(직류아크식·신소재가공용 전기로 및 레이 ┃ ┃ │저·플라즈마·초음파·고주파·인버터방식의 용접기에 한한다) ┃ ┃ │④초전도 응용기기(발전기·변압기 및 케이블에 한한다) ┃ ┃ │⑤고성능전지(전기자동차·전자기기용 니켈합금, 리튬·나트륨 ┃ ┃ │합금전지에 한한다) ┃ ┃ │ ┃ ┃4. 항공공업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항공공업 ┃ ┃ │ ┃ ┃5. 방위산업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위산업 ┃ ┃ │ ┃ ┃6. 정밀화학 │①의약 및 농약(원제 및 중간제에 한한다) ┃ ┃ │②염료·안료 및 기능성 색소 ┃ ┃ │③전자공업용 약품 및 사진재료 ┃ ┃ │④조합향료 ┃ ┃ │⑤계면활성제 ┃ ┃ │⑥첨가제 ┃ ┃ │⑦촉매 ┃ ┃ │⑧연구·진단용 시약 ┃ ┃ │⑨정밀화학원제(염료·안료·향료·계면활성제·첨가제·접착제의 ┃ ┃ │원제 및 중간제에 한한다) ┃ ┃ │⑩접착제(혐기성, 아미드·아크릴계, 폴리아미드계, 전도성· ┃ ┃ │유연성 순간접착제에 한한다) ┃ ┃ │ ┃ ┃7. 신소재산업 │ ┃ ┃ │ ┃ ┃ 가. 신금속재 │①구조재료(초내열합금, 내식성·내마모성·고강도·고절삭성· ┃ ┃료제조업 │경량합금재료 및 금속분말에 한한다) ┃ ┃ │②기능재료(형상기억·비정질합금에 한한다) ┃ ┃ │③자성재료(하이-비규소강판·초고투자율재료·초고영구자석 ┃ ┃ │재료 및 희토류자석용 재료에 한한다) ┃ ┃ │④도전재료(초전도재료·무산소동판·전해동박·크림솔더·저항 ┃ ┃ │재·흑연전극봉 및 알루미늄박에 한한다) ┃ ┃ │ ┃ ┃ 나. 정밀요업 │①전자전기용 세라믹스 ┃ ┃(화인세라믹 │②기계구조용 세라믹스 ┃ ┃스) 제조업 │③고온내화용 세라믹스 ┃ ┃ │④생화학용 세라믹스 ┃ ┃ │⑤광학용 세라믹스 ┃ ┃ │ ┃ ┃ 다. 고기능성 │①특수기능성 고분자 ┃ ┃고분자재료 │②전기특성 고분자 ┃ ┃제조업 │③고강도 섬유(탄소섬유·아라미드섬유 또는 캐블라섬유에 ┃ ┃ │한한다) ┃ ┃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 ┃ │⑤의료용 고분자 ┃ ┃ │⑥고분자 분리막 ┃ ┃ │⑦다성분계 고분자소재 ┃ ┃ │⑧고분자원료 ┃ ┃ │ ┃ ┃8. 생물산업 │①의약품 ┃ ┃ │②환경보전제품 ┃ ┃ │ ┃ ┃ │③식품재료 ┃ ┃ │④화학물질 ┃ ┃ │ ┃ ┃9. 정보처리 │①컴퓨터설비자문업 ┃ ┃및 컴퓨터운 │②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 ┃용관련업 또 │③자료처리업 ┃ ┃는 부가통신 │④데이타베이스업 ┃ ┃업 │⑤부가통신업 ┃ ┃ │ ┃ ┃10. 석유화학 │①고순도 용제 ┃ ┃및 석유정제 │②중질유 분해 ┃ ┃업 │③탈황 ┃ ┃ │ ┃ ┃11. 엔지니어 │①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링사업 │②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③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 ┃ │④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⑤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⑥비파괴검사업 ┃ ┗━━━━━━━┷━━━━━━━━━━━━━━━━━━━━━━━━━━━━━━━┛ 비고 :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표에 규정된 산업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산업 또는 [별표 3]에 규 정된 산업과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의 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원문 파일
별표 5삭제 <2007.2.28>
[별표 5] 삭제 <2007.2.28>원문 파일
별표 6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3.2.15>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 ┃구분 │비용 ┃ ┠──────┼────────────────────────────────┨ ┃ │ ┃ ┃ │ ┃ ┃ 1. 연구개발│가. 자체연구개발 ┃ ┃ │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 ┃ │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 ┃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 ┃ ┃ │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 ┃ │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 │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 ┃ ┃ │직급여충당금 ┃ ┃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 ┃ │등 ┃ ┃ │2)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 ┃ │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 ┃ ┃ │다) ┃ ┃ │3)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 ┃ ┃ │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 ┃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 ┃ │비용 ┃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 ┃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 ┃ ┃ │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 ┃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 ┃ ┃ │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 │나) 국공립연구기관 ┃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 ┃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 ┃ ┃ │함한다) ┃ ┃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 ┃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 ┃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 ┃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산학협력단 ┃ ┃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 ┃ ┃ │하는 기업 ┃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 ┃ ┃ │(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 ┃ ┃ │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 ┃ ┃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 ┃ ┃ │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 ┃ ┃ │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 ┃ ┃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 ┃ ┃ │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 ┃ ┃ │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 ┃ ┃ │한 비용 ┃ ┃ │ ┃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 ┃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 ┃ ┃ │비 ┃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 ┃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 ┃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 ┃ ┃ │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 ┃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 ┃ ┃ │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 ┃ ┃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 ┃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 ┃ ┃ │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 ┃ ┃ │용 ┃ ┃ │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 ┃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 ┃ │하는 것 ┃ ┃ │ ┃ ┃ │ ┃ ┗━━━━━━┷━━━━━━━━━━━━━━━━━━━━━━━━━━━━━━━━┛원문 파일
별표 6의2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
[별표 6의2] <개정 2009.11.20>
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
리주택지구
4.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따라 도로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
인된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9.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10. 「온천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11.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통단지
12.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계획
이 수립된 지역
1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14.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1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동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 및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17.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및 동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18.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에 따라 화물터미널설치사업의 공사계획
이 인가된 지역
19. 그 밖에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초지법·
산지관리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승
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원문 파일별표 7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1항 관련)
[별표 7] <개정 2013.2.15>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1항 관련) ┌─────┬────────┬──────────┬─────────────────────────────────────────┐ │구 분 │분 야 │세부 분야 │대상 기술 │ ├─────┼────────┼──────────┼─────────────────────────────────────────┤ │1.LED(Li │가. 에코 LED │⑴고효율 │1) 고효율 blue LED칩 제조기술(450~470nm): 형광체를 사용하여 150~180lm/W │ │ght │ │RGB(Red·Green· │(lumens/Watt)의 고효율 백색 LED를 구현하기 위해 450~470nm(nanometer) 파 │ │Emitting │ │Blue) LED │장의 청색 발광다이오드 제조에 요구되는 기술로서 에피성장, 칩공정, 광추출 효율 │ │Diode, 발 │ │ │향상 또는 내부양자효율향상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 │ │광 다이오 │ │ ├─────────────────────────────────────────┤ │드) 응용 │ │ │2) 고효율 green LED칩 제조기술(530nm): 530nm 파장의 광을 발생하는 발광다이 │ │ │ │ │오드를 현재보다 50% 높은 고효율 LED로 제조하는데 요구되는 기술로서 에피성 │ │ │ │ │장, 칩공정, 광추출효율향상, 내부양자효율향상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 │ │ │ ├──────────┼─────────────────────────────────────────┤ │ │ │⑵고방열 고집적 패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 │ │ │ │키지 │이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하여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 │ │ │ │ │조하는 기술 │ │ │ ├──────────┼─────────────────────────────────────────┤ │ │ │⑶대용량 LED 양산 │1) 대용량 에피성장 장비 제조 기술: 6~8인치 크기 다량의 기판을 장입(裝入)하여 │ │ │ │장비 │LED용 반도체 박막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에피 성장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 │ │ │ │ ├─────────────────────────────────────────┤ │ │ │ │2) 초고속 웨이퍼레벨 불량진단/성능평가 장비 제조 기술: 웨이퍼 상태에서 고속으로 │ │ │ │ │웨이퍼 부위별 불량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패키징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불량 칩 │ │ │ │ │을 사전에 선별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 │ │ │ │ ├─────────────────────────────────────────┤ │ │ │ │3) 패키지된 LED 레벨 고장진단 및 분석장비 제조 기술: 패키지된 발광다이오드의 │ │ │ │ │불량 원인과 고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 │ │ │ │ │록 하는 LED 광소자 고장진단 및 평가 분석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 │ │ ├────────┼──────────┼─────────────────────────────────────────┤ │ │나. LED │건설용 │LED 감성 조명기구 제조 기술: 고효율 LED 실내 및 실외조명기기로서 인간 감성에 │ │ │스마트모듈 │LED조명 모듈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조명제어 컨텐츠 기술이 병합되어 기능성이 부가된 LED │ │ │ │ │조명기기 제조기술 │ │ ├────────┼──────────┼─────────────────────────────────────────┤ │ │다. LED 감성/ │백색 LED │1) 고효율/고연색 백색 LED광원모듈 기술: 90 lm/W(lumens/Watt) 이상의 고효율 │ │ │웰빙 조명 │웰빙 조명기기 │로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면서 연색성지수(CRI, Color Rendering Index)가 92 │ │ │ │ │이상의 값을 갖는 태양광과 유사한 색재현성을 갖는 광원모듈 기술 │ │ │ │ ├─────────────────────────────────────────┤ │ │ │ │2) 고효율 총천연색 LED광원모듈 기술: RGB LED 또는 │ │ │ │ │RGBY(Red·Green·Blue·Yellow) LED 등을 이용하여 총천연색의 빛을 만들어 │ │ │ │ │내며 110 lm/W 이상의 효율을 갖는 LED 광원모듈 기술 │ ├─────┼────────┼──────────┼─────────────────────────────────────────┤ │2. 그린수 │그린카 │⑴전기 구동방식 자 │전기 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 향상 기술: 1회 충전 시 전기구동 │ │송시스템 │ │동차 │방식 자동차[EV(Electric Vehicle, HEV(Hybrid Vehicle), PHEV(Plug-in Hybrid │ │ │ │ │Vehicle)]의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 │ │ │ │ │상시키는 기술 │ │ │ ├──────────┼─────────────────────────────────────────┤ │ │ │⑵클린디젤 자동차 │고효율 초청정 소형 엔진 기술: 고압펌프, 커먼레일, 인젝터, 센서 등의 부품을 기반 │ │ │ │ │으로 2,000bar 이상의 초고압 연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 │ ├─────┼────────┼──────────┼─────────────────────────────────────────┤ │3. 로봇응 │가. 청정생산용 │차세대 에너지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 │ │용 │첨단제조 로봇 │/정보소자 │반 반도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 기술과 30-20 나노급 초정 │ │ │시스템 │ 제조 로봇 │밀 공정용 초정밀 매니퓰레이션 기술, 대형 웨이퍼 핸들링을 위한 진동 억제 기술 │ │ │ │ ├─────────────────────────────────────────┤ │ │ │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 LED / 연료전지 제조 로봇 기술: 고진공/고청정 │ │ │ │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거나 초고효율 │ │ │ │ │나노 태양전지를 핸들링하는 로봇기술과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기 위한 │ │ │ │ │초정밀 위치제어 기술, 초고속 웨이퍼 핸들링 매니퓰레이션 기술 │ │ ├────────┼──────────┼─────────────────────────────────────────┤ │ │나. 지속가능 사 │⑴감시·경계 로봇시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 │ │회안전 로봇시 │스템 │기술: 실내외에서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시 경계 업무를 수행하기 │ │ │스템 │ │위하여 외부 환경에 강인한 센서융합, 위치인식, 환경인식 및 주행기술 등 기술의 선 │ │ │ │ │택적 적용이 유연한 개방형 자율 아키텍쳐 기술 │ │ │ ├──────────┼─────────────────────────────────────────┤ │ │ │⑵재난방재 로봇시스 │내단열 기능이 구비된 험지 돌파형 소형 구조로봇 플랫폼 기술: 고온 및 화염에 강하 │ │ │ │템 │고 협소구역 돌파가 우수한 고속주행 소형이동로봇 기술로서 장비 내외부 내화 설계 │ │ │ │ │기술, 강제 내화시스템 설계 기술 및 험지 이동형 고속주행 메카니즘 설계 기술 │ │ ├────────┼──────────┼─────────────────────────────────────────┤ │ │다. 라이프케어 │생활도우미 로봇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 │ │ │로봇 │ │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 및 서비스 기술로서 심부름, 청소, │ │ │ │ │작업보조 및 이동 보조형 로봇 기술 │ │ ├────────┼──────────┼─────────────────────────────────────────┤ │ │라. 에듀테인먼 │교육로봇시스템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과 │ │ │트 로봇 │ │과정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 │ │ │ │ │육로봇 기술 │ ├─────┼────────┼──────────┼─────────────────────────────────────────┤ │4. 바이오 │가. 바이오 의약 │⑴유전자치료제 │유전자전달체 제조 및 생체내 안정화 기술: 치료용 핵산이나 유전자를 표적세포로 전 │ │제약의료기│품 │ │달하기 위한 바이러스성 또는 비바이러스성 전달체의 제작 및 이의 생체내 안정성을 │ │기 │ │ │증가시켜 효능을 증가 또는 지속시킬 수 있는 기술 │ │ │ ├──────────┼─────────────────────────────────────────┤ │ │ │⑵항체치료제 │신규항체 개발 및 개량화 기술: 신규항체 탐색 및 탐색된 항체의 치료효능 향상을 목 │ │ │ │ │적으로 항체의 항원에 대한 친화도 및 특이성을 증대시키고 인간화 및 면역원성 제거 │ │ │ │ │기술 등을 적용하여 기존제품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등 항체의 치료효능을 증대시키 │ │ │ │ │는 기술 │ │ │ ├──────────┼─────────────────────────────────────────┤ │ │ │⑶줄기세포를 이용한 │성체세포기반 세포치료제 개발기술: 세포치료제에 사용되는 세포는 일반세포(연골세 │ │ │ │세포치료제 │포, 피부세포 등), 면역세포(수지상세포, 대식세포, 자연살해세포 등) 및 성체줄기세포 │ │ │ │ │로 분류되며 이들을 분리, 분화유도, 대량생산, 품질분석 등을 통하여 치료제로 개발 │ │ │ │ │하는 기술 │ │ │ ├──────────┼─────────────────────────────────────────┤ │ │ │⑷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ℓ 이상) 제조공정 기술 │ │ │ │ │과 서열변경, 중합체 부과,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 안정성, 지 │ │ │ │ │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 │ │ │ ├──────────┼─────────────────────────────────────────┤ │ │ │(5)백 신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 │ │ │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 │ │ │ │ │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 제조 기술 │ │ ├────────┼──────────┼─────────────────────────────────────────┤ │ │나. 첨단 의료기 │⑴삶의 질 향상 고령 │지능형 임플란트 기능적 전기자극시스템: 뇌졸중이나 척추손상 마비환자의 치료 및 │ │ │기 │친화 의료기기 │운동기능 복원을 위해 외부에서 무선으로 전기신호를 생체 근육내 전기 자극센서 및 │ │ │ │ │신경 감지센서로 전달하여 마비된 근육이나 기타조직에 고효율의 전기자극을 가하여 │ │ │ │ │마비환자의 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기기 │ │ │ ├──────────┼─────────────────────────────────────────┤ │ │ │⑵첨단영상진단기기 │실시간 4D(Dimension, 차원) 초음파 영상을 위한 트랜스듀스 및 미세조직 진단기술: │ │ │ │ │초음파소자를 2차원 평면형태로 배열한 2차원 음향모듈을 이용한 것으로 가로, 세로 │ │ │ │ │두 개의 축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빔 조향 및 집속을 통하여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 │ │ │ │ │로 얻을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 기술 │ ├─────┼────────┼──────────┼─────────────────────────────────────────┤ │5. 신소재 │가. 초경량 마그 │고기능 마그네슘 부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 │ │나노융합 │네슘 소재 │품 │을 통하여 저온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 제조 기술 │ │ ├────────┼──────────┼─────────────────────────────────────────┤ │ │나. 기능성 나노 │전도성 나노필름 │1) 나노코팅 기술: 표면조도 및 전기전도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판이나 고분자 │ │ │필름 │ │필름 위에 나노 입자를 코팅하는 기술 │ │ │ │ ├─────────────────────────────────────────┤ │ │ │ │2) 고분자 위상차필름 제조기술: LCD용 광학필름위에 연신, 액정배향, 접합 등을 통 │ │ │ │ │하여 위상차 필름을 제조하는 기술 │ │ ├────────┼──────────┼─────────────────────────────────────────┤ │ │다. 신소재 │전기전자산업용 │Photoresist용 Novolak(노볼락) 수지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 │ │ │ │필요한 리소그래피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 │ │ │ │ │을 좌우하는 Photoresist용 매트릭스 수지(Matrix Resin)를 제조하는 기술 │ ├─────┼────────┼──────────┼─────────────────────────────────────────┤ │6. 신재생 │가. 태양전지 │⑴실리콘 및 CIS계 │고효율화 및 연속공정 기술: 비정질 및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이용한 2중, 3중 등 │ │에너지 │ │박막 태양전지 │다중접합 구조의 태양전지 기술, 투명전도막 기술, 광 포획기술, 대면적 장치 및 공정 │ │ │ │ │기술과 구리(Cu), 인듐(In), 셀레늄(Se) 등 화합물 증착을 이용한 CIS계 고효율화 │ │ │ │ │기술(계면저항기술, 열처리), 대면적 장치 및 연속 공정기술 │ │ │ ├──────────┼─────────────────────────────────────────┤ │ │ │⑵염료감응 태양전지 │핵심소재, 대면적 모듈화 기술: 고효율화를 위한 염료, 광전극, 전해질, 촉매전극 재료 │ │ │ │ │등 제조기술, 대면적·고효율·고내구성 모듈화 기술(대면적 제조장비, 고효율 고집적 │ │ │ │ │모듈기술, 연속 공정기술) │ │ ├────────┼──────────┼─────────────────────────────────────────┤ │ │나. 연료전지 │연료전지 핵심부품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 │ │ │ │개발 │판 또는 블로어 제조 기술 │ │ ├────────┼──────────┼─────────────────────────────────────────┤ │ │다. 청정석탄에 │석탄 가스화기 및 가 │저급석탄 가스화 및 청정연료화 기술: 저급석탄을 가스화하는 기기 제조기술[저급석 │ │ │너지 │스 합성기 │탄을 고온, 고압에서 반응시켜 수소(H2)와 일산화탄소(CO)로 구성된?합성가스 제조] │ │ │ │ │및 석탄가스를 활용한 청정연료 및 원료 제조기술[합성천연가스(SNG, Synthetic │ │ │ │ │Natural Gas), 합성석유(CTL, Coal to Liquid), 화합물 원료 제조] │ │ ├────────┼──────────┼─────────────────────────────────────────┤ │ │라. 폐기물 에너 │폐자원 에너지화 │폐기물 액화·가스화 기술: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가연성 폐기물의 │ │ │지 │ │직·간접 액화 반응을 통해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 │ │ ├────────┼──────────┼─────────────────────────────────────────┤ │ │마. 풍력에너지 │⑴동력전달장치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블레이드(blade)로 │ │ │ │ │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받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유성 │ │ │ │ │기어(planet carrier)ㆍ축(shaft)ㆍ베어링(bearing)ㆍ이음쇠(coupling)ㆍ브레이크 │ │ │ │ │(brake) 및 제어기(controller)의 설계 및 제조 기술 │ │ │ ├──────────┼─────────────────────────────────────────┤ │ │ │⑵전력변환장치 │발전기(Generator) 및 변환기(Inverter) 제조기술: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 │ │ │ │ │력을 전달받아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 │ │ │ │ │(generator)와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 │ │ │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동기발전기용 변환기의 설계 및 제조 기술 │ │ ├────────┼──────────┼─────────────────────────────────────────┤ │ │바. 지열에너지 │⑴천부지열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지열에너지 이용 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그라 │ │ │ │ │우팅(grouting) 재료 제작 기술ㆍ보어홀(borehole) 전열저항 저감기술ㆍ저비용 시추 │ │ │ │ │기술 및 지중 축열 기술 │ │ │ ├──────────┼─────────────────────────────────────────┤ │ │ │⑵심부지열 │지열발전기술: 지하 2km 이상 심도의 심부 지열자원을 개발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 │ │ │ │ │한 일련의 기술로서 지열자원탐사기술, 심부시추 기술, 심부시추공 조사기술, 인공 지 │ │ │ │ │열저류층 생성기술(enhanced geothermal system), 지열수 순환시스템 구축기술과 │ │ │ │ │지열유체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 │ ├─────┼────────┼──────────┼─────────────────────────────────────────┤ │7. 콘텐츠 │가. 임베디드· │⑴임베디드 소프트웨 │1) 실시간 고신뢰성 검증 기술: 원전, 의료, 군사, 자동차 및 항공 등 첨단 분야에서 │ │-SW(소프 │시스템 소프트 │어 │기기작동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정확성을 │ │트웨어) │웨어 │ │검증하는 기술 │ │ │ │ ├─────────────────────────────────────────┤ │ │ │ │2) 소프트웨어 취약성 분석 기술: 인명이나 재산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소프트웨 │ │ │ │ │어(전력, 의료, 국방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외부의 조작이나 내부의 문제점에 의 │ │ │ │ │하여 제어권이 넘어가거나 잘못된 제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스코드 단위에서 │ │ │ │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는 기술 │ │ │ │ ├─────────────────────────────────────────┤ │ │ │ │3) 임베디드 운영체제 기술: 컴퓨터 저장 장소 또는 처리장치(CPU)의 용량이 적은 │ │ │ │ │기기(핸드폰, 소형 의료기기 등)에서 저전력을 소비하면서 응용 프로그램의 작동 및 │ │ │ │ │기기 제어를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기술 │ │ │ ├──────────┼─────────────────────────────────────────┤ │ │ │⑵시스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기술: 다양한 여러개의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하나 │ │ │ │ │의 컴퓨터 처럼 작동하게 함으로써 사용자 컴퓨터의 컴퓨팅 용량 및 서비스 제공 능 │ │ │ │ │력을 향상시키는 기술 │ │ ├────────┼──────────┼─────────────────────────────────────────┤ │ │나. 지능형 인터 │⑴음성 인터페이스 │다국어 음성인식 및 다국어/다음색 음성합성 기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포 │ │ │페이스 │(Interface) 소프트 │함한 주요 언어에 대한 다국어 음성인식 기술 및 다국어로 입력된 텍스트(Text) 정 │ │ │ │웨어 │보를 여러 가지 음색의 음성으로 발성하는 기술 │ │ │ ├──────────┼─────────────────────────────────────────┤ │ │ │⑵다국어 언어처리 │사용자 참여형 자동번역, 다국어 문서 자동번역 및 대화형 자동통역기술: 사용자에게 │ │ │ │소프트웨어 │단어, 예문, 문형, 문법검증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한 번역을 지원하는 사용 │ │ │ │ │자 참여형 자동번역 기술, 다국어 문서 자동번역 기술 및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 │ │ │ │ │한 대화형 자동통역 기술 │ │ ├────────┼──────────┼─────────────────────────────────────────┤ │ │다. 입체 영상ㆍ │⑴3D 입체영상 │HD급 이상의 고품질 다시점 3D 영상 콘텐츠 제작 기술: 입체영상 시청용 안경을 착 │ │ │홀로그래피 │ │용하지 않고 입체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무안경 디스플레이를 위한 다시점 │ │ │ │ │(multi-view) 콘텐츠 제작 기술 │ │ │ ├──────────┼─────────────────────────────────────────┤ │ │ │⑵4D 입체영상 │오감체험형 4D 콘텐츠 제작기술: 기존의 3D 입체영상 콘텐츠에 증강현실 │ │ │ │ │(Augmented Reality) 영상기술과 시각ㆍ후각ㆍ청각ㆍ미각ㆍ촉각 등의 오감체험을 │ │ │ │ │통한 양방향성의 상호작용 기술이 융합된 4D 콘텐츠 제작기술 │ │ │ ├──────────┼─────────────────────────────────────────┤ │ │ │⑶홀로그래피 │디지털 홀로그램(Hologram) 콘텐츠 제작기술: 물체 형태에 대한 완벽한 3차원 정보 │ │ │ │ (Holography) │를 조명광 파면(wavefront)의 간섭무늬 형태로 담고 있는 홀로그램 프린지(fringe) │ │ │ │ │패턴을 생성하고, 디지털화된 처리를 통하여 3차원 영상으로 재현, 편집, 정합 또는 │ │ │ │ │공간인식을 하는 기술 │ ├─────┼────────┼──────────┼─────────────────────────────────────────┤ │8. 탄소저 │CCS │⑴연소배가스 CO2 │연소후 CO2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등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 │감에너지 │(Carbon │(이산화탄소) 분리플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 │ │ │Capture & │랜트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 │ │Storage, 탄소 ├──────────┼─────────────────────────────────────────┤ │ │포집 저장) │⑵석탄가스화 CO2 │연소전 CO2 포집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 │ │ │ │분리플랜트 │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 │ │ │ │ │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 │ │ ├──────────┼─────────────────────────────────────────┤ │ │ │⑶순산소연소 CO2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기존 대량산소 제조기술인 심냉법을 │ │ │ │분리플랜트 │대체하기 위한 이온전도성분리막(ITM, Ion Transfer Membrane), 세라믹-메탈 복 │ │ │ │ │합분리막(Ceramic-metal composite membrane), 흡착제 및 CLC(Chemical │ │ │ │ │Looping Cycle) 등과 같이 산소를 저가로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 │ │ │ │미분탄 등 화석연료의 순산소연소 공정기술 │ │ │ ├──────────┼─────────────────────────────────────────┤ │ │ │⑷CO2 저장 플랜트 │1)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및 DB(Database) 구축: 이산화탄소 포집 후 지하공간에 │ │ │ │ │저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탐사 기술을 이용하여 지하 저장소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 │ │ │ │ │적으로 데이터화(위치, 저장량, 지질구조 등)하는 기술 │ │ │ │ ├─────────────────────────────────────────┤ │ │ │ │2) 이산화탄소 수송, 저장 기술: 대량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까지 이 │ │ │ │ │송하기 위한 수송기술,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 │ │ │ │시추 및 주입기술,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기술, 이산화탄 │ │ │ │ │소의 누출시 지하 및 지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장 │ │ │ │ │기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환경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기술 │ ├─────┼────────┼──────────┼─────────────────────────────────────────┤ │9. 고부가 │가. 친환경 안심 │식품위해인자 저감 │비가열 전처리(pretreatment) 및 가공처리기술: 초고압(1,000기압 이상), 고압전자 │ │식품산업 │식품 │시스템 │기장[PET(Pulsed Electric Field) 1kV 이상], 전기저항가열(Ohmic Heating), 방사 │ │ │ │ │선 조사(irradiation)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를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거나 사 │ │ │ │ │멸시키는 처리기술 │ │ ├────────┼──────────┼─────────────────────────────────────────┤ │ │나. 기능성 식품 │기술융합기반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 지표물질 규명기술: 동·식물 및 미생물에서 기능성분 │ │ │ │기능성식품 │을 추출하고 추출물에 대해 선정한 지표물질에 따라 기능성분을 분석·동정 │ │ │ │ │(identification)한 후 식품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관 수준, 세포·동물 수준, │ │ │ │ │인체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기술 │ ├─────┼────────┼──────────┼─────────────────────────────────────────┤ │10. 고도물│상수관리 최적 │막여과 시스템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활성탄, 오존을 이용한 고도처리 등 기존의 정수처리방식이 │ │처리산업 │화 │ │아닌 막소재 및 막모듈을 이용하여 수돗물 중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와 원생동물을 │ │ │ │ │제거하는 정수처리 기술로서 수도법 제18조에 따른 수도용 막모듈 성능기준을 충족 │ │ │ │ │하는 기술 │ ├─────┼────────┼──────────┼─────────────────────────────────────────┤ │11. IT융 │가. 지능형그린 │주행상황인지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젼(vision) 센서 │ │합 │자동차 │스마트자동차 │(sensor), 레이더(radar) 센서, 레이져 스캐너(laser scanner) 센서, 초음파 센서 │ │ │ │ │를 제작하는 기술 │ │ │ │ │2)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차량탑재 센서를 기반으로 자동주차, │ │ │ │ │사고회피 및 능동안전주행을 수행하기 위한 센서퓨전(sensor fusion) 기술, 차량 │ │ │ │ │내 통신기술, 통합제어시스템 설계기술 │ │ │ │ │3) 차량외부통신 기반 종ㆍ횡 방향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도로 주변상황 정보를 제 │ │ │ │ │공하는 인프라(infra)와 차량 간 통신 네트워크(network)의 도움을 받아 자동주차 │ │ │ │ │ㆍ사고회피 및 능동안전주행을 수행하기 위한 차량 내부ㆍ외부 간 통신 플랫폼 │ │ │ │ │(platform) 설계기술, 차량외부 통신기술, 인프라통신 연계 센서퓨젼(sensor │ │ │ │ │fusion) 기술 및 통합제어시스템 설계기술 │ │ ├────────┼──────────┼─────────────────────────────────────────┤ │ │나. 디지털 선박 │⑴디지털 조선 시스 │선박 생산 및 생산 후 관리 기술: 디지털 가상환경에서 선박생산 과정을 사전에 검증 │ │ │/조선 │템 │하여 선박의 설계ㆍ건조단계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각 생산단계별로 생성된 선 │ │ │ │ │박정보를 이용하여 선박의 사후관리와 재활용, 운항 및 검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 │ │ │ │조선시스템 설계기술 │ │ │ ├──────────┼─────────────────────────────────────────┤ │ │ │⑵디지털 선박 시스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 │ │ │템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 │ │ │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 제작기술과 │ │ │ │ │그 통신단말장치를 기반으로 육상과의 실시간 디지털통신을 통해 입항부터 출항까지 │ │ │ │ │의 항해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고 증강현실 및 3차원 전자해도를 활용한 충돌ㆍ좌 │ │ │ │ │초 회피지원기능을 갖는 선박항해시스템 설계 및 구축기술 │ │ ├────────┼──────────┼─────────────────────────────────────────┤ │ │다. 지능형 그린 │지능형 그린 건축/구 │1) 지능형 실시간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템 기술: 도시 시설물(도로, 철도, 교량, 항만, │ │ │건설 │조물 관리기술 │댐, 터널, 건축물,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및 하수도시설 등)에 │ │ │ │ │부착 또는 삽입하여 동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통신기능 및 에너지수확기능을 갖는 │ │ │ │ │센서(sensor)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운영상황 및 위험요인(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여부 │ │ │ │ │포함)을 실시간으로 계측ㆍ평가하여 유지ㆍ보수하는 지능형 도시 시설물 관리시스 │ │ │ │ │템 설계ㆍ구축 기술 │ │ │ │ │2)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 기술: 복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당 건 │ │ │ │ │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원격 및 통합적으로 계측ㆍ평가 및 관리하는 통합형 │ │ │ │ │건축물 군(群) 관리 시스템 설계ㆍ구축 기술 │ │ ├────────┼──────────┼─────────────────────────────────────────┤ │ │라. 지식기반 │지식진화형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생산설비에 붙박이 형태(built-in)로 장착한 다양한 │ │ │생산시스템 │u-팩토리 기술 │센서(sensor)나 엔코더(Encoder)로부터 수집한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 │ │ │ │ │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진단ㆍ처방정보를 창 │ │ │ │ │출하는 내장형ㆍ외장형 소프트웨어 제작기술과 동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 │ │ │ │ │으로 제어하는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M2M(Machine to Machine, Machine to │ │ │ │ │Man, 기계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기계와의 통신) 디바이스(device) 제작기술 │ │ │ │ │및 내장형ㆍ외장형 소프트웨어와 개방형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상 │ │ │ │ │태감시ㆍ진단ㆍ제어기능을 하는 지능형 기계 제작기술 │ │ ├────────┼──────────┼─────────────────────────────────────────┤ │ │마. 공통 핵심부 │지능형 센서 │지능형 마이크로 센서 기술: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 │ │ │품 │ │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 │ │ │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 │ │ │ │ │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접적화)] 기술, 바이오 │ │ │ │ │기술 또는 SoC (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한 초소형 고성능 센서 제작 기술 │ └─────┴────────┴──────────┴─────────────────────────────────────────┘원문 파일
별표 8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2항 관련)
[별표 8] <개정 2013.2.15>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2항 관련) ┌────────┬──────────┬───────────────────────────────────────────────┐ │구 분 │분 야 │대상기술 │ ├────────┼──────────┼───────────────────────────────────────────────┤ │1. 금속 │가. Smart Metal │생체친화형 금속재료 설계 및 제조 기술: 생체에 사용될 목적으로 금속을 주조, 단조, 합금설계, │ │ │(스마트 금속) │용접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공성을 갖도록 하거나 내부미세구조, 표면구조 등을 제어함으로써 생 │ │ │ │체적합성 및 주변 생체조직과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료 설계 및 제조 기술 │ │ ├──────────┼───────────────────────────────────────────────┤ │ │나. Green │1) 유가금속 배출 억제 및 회수 기술: 환경기준 충족 또는 유가금속 회수 목적으로 금속 제조 │ │ │Process │공정 중에 발생하는 슬래그 및 더스트 중에 포함된 크롬(Cr), 니켈(Ni) 및 카드늄(Cd) 등을 비 │ │ │(친환경 공정) │정질화하여 고정하거나 상분리를 통하여 농축하여 유가금속을 회수하거나 무해화하는 기술 │ │ │ ├───────────────────────────────────────────────┤ │ │ │2) 수소응용 저온 직접환원기술: CO2 배출원단위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제철공정 중의 수소를 포 │ │ │ │집, 분리, 고순도화하는 공정과 함수소 원료를 이용하여 고로(Blast Furnace), 파이낵스 │ │ │ │(FINEX)등의 제철공정에 수소를 이용하여 철광석을 환원하는 기술 │ │ ├──────────┼───────────────────────────────────────────────┤ │ │다. Energy Metal │1) 고효율 발전용 대형 초합금강 설계 기술: 발전효율 향상을 위하여 500℃ 이상에서 사용가능 │ │ │(에너지 금속) │하도록 설계된 니켈(Ni)기반으로 크롬(Cr)과 코발트(Co) 등의 합금원소를 첨가하거나 망간 │ │ │ │(Mn)계로서 고압용기로 설계된 합금강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 │ │ ├───────────────────────────────────────────────┤ │ │ │2) 라인파이프용 고강도/고인성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미국석유 협회)강 및 내 │ │ │ │마모용 파이프 설계 및 제조 기술: 천연가스 및 석유자원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철강재료를 합 │ │ │ │금설계, 정련 과정을 통하여 인(P), 황(S), 질소(N) 등의 불순원소를 저감하여 제어압연 또는 │ │ │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금속 내부의 결정립을 미세화하여 고강도·고인성을 갖는 파이프와 내마 │ │ │ │모용 파이프 소재 제조 및 가공 기술 │ ├────────┼──────────┼───────────────────────────────────────────────┤ │2. 생산기반 │가. 임계성능 생산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휴대기기 및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lasma │ │ │기반 │Display Panel) 등 대형 평판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하여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 │ │ │ │여 압출 등의 방법으로 성형하는 소성가공을 통하여 경량화 및 미려한 표면, 오염방지, 전자파차 │ │ │ │폐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생산기반 기술 │ │ ├──────────┼───────────────────────────────────────────────┤ │ │나. 그린에너지 생 │1)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 제조기술: 풍력발전용 터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에폭시 수지 등 복 │ │ │산기반 │합 신소재를 이용한 적층성형 및 소성가공 기술 │ │ │ ├───────────────────────────────────────────────┤ │ │ │2)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 │ │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하여 방열 부품을 제조함으로써 고열전도도, 열확산능, 친환경 특성 등의 │ │ │ │기능을 갖게 하는 기술 │ ├────────┼──────────┼───────────────────────────────────────────────┤ │3. 섬유 │가. 건강복지 섬유 │의료용 생체지지 섬유 구조체 제조 기술: 생체적합성 소재로 제조된 장섬유 또는 단섬유를 의료 │ │ │ │용에 적합한 3차원 구조물로 정밀하게 제조하는 기술 │ │ ├──────────┼───────────────────────────────────────────────┤ │ │나. 녹색환경 섬유 │환경분해성 고강도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임계성능 극복을 위한 생분해성 섬유[폴리락틱산(PLA, │ │ │ │Poly Lactic Acid) 등] 공중합체 제조기술, 나노복합 생분해성 섬유 중합 기술, 나노입자의 표면 │ │ │ │처리 및 개질기술, 나노입자 기반 생분해성 섬유 복합체 결정화속도 향상기술, 생분해성 섬유 복 │ │ │ │합체의 생분해도 평가기술 등을 포함하는 생분해성 섬유 소재 활용 기술 │ │ ├──────────┼───────────────────────────────────────────────┤ │ │다. 생각하는 섬유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 │ │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 제조 기술 │ │ ├──────────┼───────────────────────────────────────────────┤ │ │라. 융복합섬유 │초경량/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 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CNT(Carbon │ │ │ │Nano Tube,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기술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 │ │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 ├────────┼──────────┼───────────────────────────────────────────────┤ │4. 에너지효율향 │가. 연료전지소재 │고온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650℃ 이상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 │상 │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 │ │ │Liquefied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산소이온 전도 세라믹(Oxygen ion Conducting │ │ │ │Ceramic)을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 │ │ │소재 기술 │ │ ├──────────┼───────────────────────────────────────────────┤ │ │나. 이차전지 │차세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차세대IT기기, 로봇, 전동공구, 전력저장용 장치에 사용가능하 │ │ │ │고 기존 이차전지에 비해 에너지밀도와 에너지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리튬이차전 │ │ │ │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cell) 및 모듈(module) 제조 기술 │ ├────────┼──────────┼───────────────────────────────────────────────┤ │5. 온실가스 │가. 대체원유 청정 │오일쉘 유래 합성원유 고도처리 기술: 오일쉘, 오일샌드 등에서 얻어지는 중질유(Bitumen)로부터 │ │ │화 연료시스템 │유용한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고품위화(upgrading) 기술로서 매우 긴 탄화수소 고리를 끊어 경 │ │ │ │질화시키는 기술 │ │ ├──────────┼───────────────────────────────────────────────┤ │ │나. 청정합성연료 │선박탑재형 소형화된 가스액화정제(Compact GTL) 통합공정 기술: 한계가스전 및 중소형 가스전 │ │ │GTL(Gas-to-Liq │을 대상으로 선박 위에 소형화된 GTL 공정을 탑재하여 이동하면서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액체연 │ │ │uid, 가스액화정제) │료로 전환시키는 통합공정 기술 │ │ │공정시스템 │ │ ├────────┼──────────┼───────────────────────────────────────────────┤ │6. 자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1)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생산기술: 자연 상태의 사질(sandy) 퇴적층(심해저 혹은 영구동토층) │ │ │ │에 존재하는 고체상태의 천연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압력 감소, 온도 증가, 대체물질 주입 등의 │ │ │ │방법으로 생산기간 혹은 생산 이후의 장단기적 퇴적층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 │ │ │(주로 메탄성분)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 │ │ │ ├───────────────────────────────────────────────┤ │ │ │2) 부존유망지역 정밀탄성파탐사기술: 지구물리탐사[다중빔, 2차원, 3차원, 해저면 지진계(OBS, │ │ │ │Ocean Bottom Seismometer)] 자료의 취득·처리·해석을 통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유 │ │ │ │망지역을 선정하고 부존확인을 위한 시추위치를 선정하는 기술 │ ├────────┼──────────┼───────────────────────────────────────────────┤ │7. 전력 │가. 지능형전력계통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전력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 │ │(Smart Grid)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고신뢰도 유지 및 에너지 효율 │ │ │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 │ ├──────────┼───────────────────────────────────────────────┤ │ │나. 지능형 배전기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에 필요한 고신뢰성·고품질의 전력공급 │ │ │술 │및 지능형 배전계통을 보호·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보호 및 제어용 지능형전력장치(IED, │ │ │ │Intelligent Electric Device) 기술,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 제조 기술, 지능형 │ │ │ │배전계통 데이터베이스(date base) 통합 관리 기술, 지능형배전계통의 자산관리 및 운용 기술, │ │ │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분산전원 연계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 │ │ │전력품질 보상기기 및 지능형 배전망 운용 기술 │ ├────────┼──────────┼───────────────────────────────────────────────┤ │8. 원자력 │가. 원자로 냉각재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하여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 │ │ │펌프(RCP, │로 보내기 위하여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상세설계 │ │ │Reactor Coolant │기술, 원형 제작기술, 성능 시험기술, 신뢰성 평가기술 등 제반 핵심 설계·제작 기술 │ │ │Pump)기술 │ │ │ ├──────────┼───────────────────────────────────────────────┤ │ │나. 원자력 재료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 │ │ │ │는 내열·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 원자로 내부 구조물 등)를 개발하는 기술 │ │ ├──────────┼───────────────────────────────────────────────┤ │ │다. 방사선 이용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 │ │ │ │류 자동 검사시스템 기술,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 │ │ │ │사선투시 기술 │ │ ├──────────┼───────────────────────────────────────────────┤ │ │라. 신형원전 │신형원전 표준설계 기술: 노심 및 핵연료 설계기술,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 │ │(Advanced Power │Supply System) 설계기술, 주기기 설계기술, 보조기기 및 플랜트종합(BOP, Balance of Plant) │ │ │Reactor) │설계기술, 원전제어계통(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 설계기술, 안전성분석기술 등 │ │ │ │APR+(Advanced Power Reactor Plus) 및 SMART(System-intergated Modular Advanced │ │ │ │Reactor)의 표준설계기술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 기술 │ │ ├──────────┼───────────────────────────────────────────────┤ │ │마. 가압경수형 원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 원자력발전소 독자개발 및 수출에 필수적인 핵심원천기술인 고유 │ │ │전(Pressurized │노심설계코드(원자로 노심의 핵연료 배치 및 장전량을 결정하고 노심의 물리적특성을 분석하는데 │ │ │Water Reactor) │사용되는 핵설계코드, 열수력설계코드, 핵연료설계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와 고유 안전해석코드 │ │ │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분석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계통안전해 │ │ │ │석코드, 격납건물해석코드, 중대사고해석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기술 │ ├────────┼──────────┼───────────────────────────────────────────────┤ │9. 지식정보보안 │공통기반 보호 │1) 저전력/고속/초경량 암호 기술: 스마트폰, 모바일 단말, 센서 등의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이 │ │ │ │가능하도록 일반 표준 암호기술에 비하여 경량화되고 전력소모가 적은 고속 암호 기술 │ │ │ ├───────────────────────────────────────────────┤ │ │ │2) 부채널 공격 방지 및 대응 기술: 정보기기 동작시 발생하는 각종 부가정보(전력, 전자파, 열, │ │ │ │시간 등)와 외부에서 주입 가능한 오류신호(전압차단, 클럭변조, 전압변조 등) 결과 등의 분석을 │ │ │ │통하여 비밀정보 누설을 방지하는 기술 │ ├────────┼──────────┼───────────────────────────────────────────────┤ │10. 청정기반 │가. 유니소재 │우레탄 유니소재 활용 친환경 타이어 제조 기술: 고탄성 우레탄 유니소재를 이용하여 주행안전성 │ │ │ │이 우수한 비공기압식 타이어를 제조하는 기술로서 유럽연합(EU)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 │ │ │인체 유해화학물질 배출감소, 구름저항(Rolling Resistance) 개선, 제조공정 단순화, 리싸이클성 │ │ │ │(Recycling) 향상 등이 가능한 청정생산기술 │ │ ├──────────┼───────────────────────────────────────────────┤ │ │나. 그린프린팅 │저온 열처리 전기 기능성 잉크기술: 전자 회로 및 에너지 변환소자 등 제품 제작시 기존의 복잡 │ │ │제품 │한 반도체 공정을 탈피하여 오염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프린팅 공정으로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청 │ │ │ │정 성분의 잉크 개발 기술로서 잉크 프린팅 후 열처리 온도를 기존보다 낮추어(200℃ 이하) 전 │ │ │ │력 소모를 줄이고 플렉서블 기판 상에도 제작이 가능한 전기 기능성 잉크 개발 기술 │ │ ├──────────┼───────────────────────────────────────────────┤ │ │다. 자원순환 │제련 슬래그(Slag)를 이용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 제조기술개발: 동제련 슬 │ │ │ │래그 속에 포함된 산화철(FeO), 이산화규소(SiO2)를 환원·공정 등을 통하여 제강공정에 사용 │ │ │ │가능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을 제조하는 기술 │ ├────────┼──────────┼───────────────────────────────────────────────┤ │11. 화학공정 │가. 녹색 화학공정 │1) 바이오매스유래 화합물 전환공정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화학산업에 │ │ │ │원료 또는 중간체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서 전환율 개선 및 용매분 │ │ │ │리비용 저감을 위한 고전환율 촉매공정 및 연속추출장치를 개발하는 기술 │ │ │ ├───────────────────────────────────────────────┤ │ │ │2) 중질유분(Heavy Hydrocarbon Fraction)의 방향족화 기술: 저급 중질유분으로부터 방향족을 │ │ │ │생산하는 기술로서 중질유분을 분해하여 방향족화합물로 전환한 후 선택적 분리를 통하여 수율 │ │ │ │을 극대화하는 기술 │ │ │ ├───────────────────────────────────────────────┤ │ │ │3) 나프타 촉매분해 고부가가치 올레핀 제조기술: 나프타를 원료로 석유화학의 기초원료 물질인 │ │ │ │고부가 올레핀 화합물을 제조하는 기술로서 촉매 분해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고온 열분해 공정 │ │ │ │에 비하여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을 절감하는 기술 │ │ ├──────────┼───────────────────────────────────────────────┤ │ │나. 인간친화성 소 │고온 및 난 부위의 산업용 점착제 제조기술: 항공우주, 교통 및 운송, 전기제품 등의 산업분야에 │ │ │재 │서 고온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높은 장력에 장기간 동안 견딜 수 있으며 반영구적인 │ │ │ │내구성이 우수한 점착력을 제공하는 점착소재를 만들기 위한 모노머 및 올리고머 분자 설계 및 │ │ │ │제어기술 │ ├────────┼──────────┼───────────────────────────────────────────────┤ │12. │가. Smart(지능형)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 │ │RFID(Radio │에너지관리 │에너지 사용량 검침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며 오류를 검증하고 │ │Frequency │ │실시간 요금(RTP, Real Time Pricing), 기후, 실내 온도, 에너지 생산량 등에 기초하여 고객의 │ │Identification)-│ │에너지 사용량을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기술 │ │USN(Ubiquitous ├──────────┼───────────────────────────────────────────────┤ │Sensor │나. Smart(지능형) │초경량 저전력 RFID 보안 플랫폼 기술: 유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900MHz 수동형 │ │Network) │Supply Chain(공 │RFID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여 적용 물품의 보안을 유지하고 물품의 유통경로에서 발생하는 │ │ │급망 관리) │RFID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여 물품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RFID 보안 기술 │ ├────────┼──────────┼───────────────────────────────────────────────┤ │13. U-컴퓨팅 │가. 휴먼컴퓨팅 │생체정보 처리 및 인체내장형 컴퓨팅 기술: 생체신호 측정 및 전달 기술, 생체기능의 컴퓨터 시뮬 │ │(Ubiquitous │ │레이션(모사) 기술, 내장형 심장 박동 기술, 인슐린 자동 분비 기술, 인공 눈/귀 등과 같이 신체의 │ │Computing, 유비 │ │내·외부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생체정보 또는 기능을 인식·모사·처리하거나 신체의 기능을 보 │ │쿼터스 컴퓨팅) │ │완·대체하는 기술 │ │ ├──────────┼───────────────────────────────────────────────┤ │ │나. 클라우드 컴퓨 │클라우드 보안 기술: 대량의 집중화된 보안 공격과 감염된 서비스를 통한 내부 공격이 가능한 클 │ │ │팅 │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분산 서비스 거부(DDoS, │ │ │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등의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 클라우드 수준의 방어시스템을 제공 │ │ │ │하는 기술 │ ├────────┼──────────┼───────────────────────────────────────────────┤ │14. 화합물 의약 │가. 혁신형 신약후 │ 1) 신약후보물질 발굴기술: 인체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수용체(Receptor) 또는 효소 │ │품 │보 물질 │(Enzyme) 등의 반응 기전(Mechanism)을 규명하고 분자설계를 통하여 표적체(Target)와 선택 │ │ │ │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의 화합물 후보물질 라이브러리(Library)를 확보하며, 고속탐색법 │ │ │ │(High Throughput Screening, HTS)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로부터 후보물질을 │ │ │ │도출한 후 유기합성기술을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하는 기술 │ │ │ ├───────────────────────────────────────────────┤ │ │ │ 2)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신약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 │ │ │ │학적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 │ │ │ │술 │ │ │ ├───────────────────────────────────────────────┤ │ │ │ 3)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신약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 │ │ │ │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 │ │ ├──────────┼───────────────────────────────────────────────┤ │ │나. 혁신형 개량신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 및 제조 기술: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 │ │ │약 │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 │ │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제조하는 │ │ │ │기술 │ ├────────┼──────────┼───────────────────────────────────────────────┤ │15. 우주 │인공위성 │1)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본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시스템, 자세제어용 센서 및 시 │ │ │ │스템, 위성탑재 컴퓨터시스템, 위성교신을 위한 송수신시스템, 위성 구조체 시스템(태양전지 포 │ │ │ │함), 추진시스템(추력기, 추진제 저장탱크, 밸브 및 제어기 등), 열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 │ │ ├───────────────────────────────────────────────┤ │ │ │2)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 │ │ │ │체, 통신·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 │ │ │ │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에 대한 기술 │ │ ├──────────┼───────────────────────────────────────────────┤ │ │우주발사체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우주발사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액체엔진(핵심부품), 대형 구조물 │ │ │ │(추진제 탱크, 동체, 연결부, 페어링, 탑재부, 분리기구 등), 관성항법유도시스템, 자세제어시스템, │ │ │ │전력시스템, 원격측정·추적시스템, 비행종단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 ├────────┼──────────┼───────────────────────────────────────────────┤ │16. 디스플레이 │가. │대화면 AMOLED 화소 제작용 레이저 전사 소재 제조 기술: 유리 또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 필름 │ │ │AMOLED(Active │형태의 유기물을 전사하여 패터닝(patterning)하는 방식으로 10㎛(micro-meter) 이하의 미세패 │ │ │Matrix Organic │턴 구현이 가능한 레이저 전사(Laser Induced Thermal Imaging) 방식을 통하여 OLED 화소를 │ │ │Light Emitting │형성하기 위한 소재 제조 기술 │ │ │Diode, 능동형 유기 │ │ │ │발광 다이오드)용 │ │ │ │소재 │ │ │ ├──────────┼───────────────────────────────────────────────┤ │ │나. 차세대 신공정 │대기압 플라즈마 식각 장비 기술: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기압에서 플라즈마(plasma)를 │ │ │핵심장비 개발 │발생시켜 박막을 식각하는 장비 제작기술 │ │ ├──────────┼───────────────────────────────────────────────┤ │ │다. 신공정 핵심소 │1) LED 백라이트 유닛기술: 질화물 계열의 형광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LED(Light Emitting │ │ │재 개발 │Diode)를 이용하여 LCD(Liquid Crystal Display)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을 제작하는 │ │ │ │기술 │ │ │ │2) 무인듐(Indium-free) 투명 전도성 산화물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소재 기술: 디 │ │ │ │스플레이를 제조할 목적으로 인듐(Indium)이 없는 투명 전도성 산화물(Transparent conducting │ │ │ │oxide)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그 소재를 이용하여 박막을 형성하는 기술 │ ├────────┼──────────┼───────────────────────────────────────────────┤ │17. 반도체 │반도체 소재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 │ │ │Deposition)을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 │ │ │ │(SiO2) 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ALD 및 CVD 공정에 │ │ │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발하는 기술 │ ├────────┼──────────┼───────────────────────────────────────────────┤ │18. 조선 │고부가가치선박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Floating │ │ │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및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Liquefied Natural Gas │ │ │ │Carrier)용 압축신장기(Compander): 고부가가치선박의 액화 및 재액화 효율 향상을 위하여 │ │ │ │LNG FPSO의 액화시스템 및 LNGC의 재액화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매 압축·팽창기 제조 기술 │ └────────┴──────────┴───────────────────────────────────────────────┘원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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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3항 관련)
[별표 11] <개정 2012.2.2>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3항 관련) (단위: 원) ┌─────────────┬──────────────────────┐ │총급여액등 │부양자녀 수에 따른 근로장려금 │ ├──────┬──────┼────┬─────┬─────┬─────┤ │이상 │미만 │0명 │1명 │2명 │3명 이상 │ ├──────┼──────┼────┼─────┼─────┼─────┤ │최소금액 │128,570 │0 │23,000 │25,000 │29,000 │ ├──────┼──────┼────┼─────┼─────┼─────┤ │128,570 │200,000 │24,000 │35,000 │38,000 │45,000 │ ├──────┼──────┼────┼─────┼─────┼─────┤ │200,000 │300,000 │35,000 │53,000 │57,000 │67,000 │ ├──────┼──────┼────┼─────┼─────┼─────┤ │300,000 │400,000 │47,000 │70,000 │76,000 │89,000 │ ├──────┼──────┼────┼─────┼─────┼─────┤ │400,000 │500,000 │59,000 │88,000 │95,000 │112,000 │ ├──────┼──────┼────┼─────┼─────┼─────┤ │500,000 │600,000 │70,000 │105,000 │114,000 │134,000 │ ├──────┼──────┼────┼─────┼─────┼─────┤ │600,000 │700,000 │82,000 │123,000 │133,000 │156,000 │ ├──────┼──────┼────┼─────┼─────┼─────┤ │700,000 │800,000 │94,000 │140,000 │152,000 │178,000 │ ├──────┼──────┼────┼─────┼─────┼─────┤ │800,000 │900,000 │105,000 │158,000 │170,000 │200,000 │ ├──────┼──────┼────┼─────┼─────┼─────┤ │900,000 │1,000,000 │117,000 │175,000 │189,000 │223,000 │ ├──────┼──────┼────┼─────┼─────┼─────┤ │1,000,000 │1,100,000 │129,000 │193,000 │208,000 │245,000 │ ├──────┼──────┼────┼─────┼─────┼─────┤ │1,100,000 │1,200,000 │140,000 │210,000 │227,000 │267,000 │ ├──────┼──────┼────┼─────┼─────┼─────┤ │1,200,000 │1,300,000 │152,000 │228,000 │246,000 │289,000 │ ├──────┼──────┼────┼─────┼─────┼─────┤ │1,300,000 │1,400,000 │164,000 │245,000 │265,000 │312,000 │ ├──────┼──────┼────┼─────┼─────┼─────┤ │1,400,000 │1,500,000 │175,000 │263,000 │284,000 │334,000 │ ├──────┼──────┼────┼─────┼─────┼─────┤ │1,500,000 │1,600,000 │187,000 │280,000 │303,000 │356,000 │ ├──────┼──────┼────┼─────┼─────┼─────┤ │1,600,000 │1,700,000 │199,000 │298,000 │322,000 │378,000 │ ├──────┼──────┼────┼─────┼─────┼─────┤ │1,700,000 │1,800,000 │210,000 │315,000 │340,000 │400,000 │ ├──────┼──────┼────┼─────┼─────┼─────┤ │1,800,000 │1,900,000 │222,000 │333,000 │359,000 │423,000 │ ├──────┼──────┼────┼─────┼─────┼─────┤ │1,900,000 │2,000,000 │234,000 │350,000 │378,000 │445,000 │ ├──────┼──────┼────┼─────┼─────┼─────┤ │2,000,000 │2,100,000 │245,000 │368,000 │397,000 │467,000 │ ├──────┼──────┼────┼─────┼─────┼─────┤ │2,100,000 │2,200,000 │257,000 │385,000 │416,000 │489,000 │ ├──────┼──────┼────┼─────┼─────┼─────┤ │2,200,000 │2,300,000 │269,000 │403,000 │435,000 │512,000 │ ├──────┼──────┼────┼─────┼─────┼─────┤ │2,300,000 │2,400,000 │280,000 │420,000 │454,000 │534,000 │ ├──────┼──────┼────┼─────┼─────┼─────┤ │2,400,000 │2,500,000 │292,000 │438,000 │473,000 │556,000 │ ├──────┼──────┼────┼─────┼─────┼─────┤ │2,500,000 │2,600,000 │304,000 │455,000 │492,000 │578,000 │ ├──────┼──────┼────┼─────┼─────┼─────┤ │2,600,000 │2,700,000 │315,000 │473,000 │510,000 │600,000 │ ├──────┼──────┼────┼─────┼─────┼─────┤ │2,700,000 │2,800,000 │327,000 │490,000 │529,000 │623,000 │ ├──────┼──────┼────┼─────┼─────┼─────┤ │2,800,000 │2,900,000 │339,000 │508,000 │548,000 │645,000 │ ├──────┼──────┼────┼─────┼─────┼─────┤ │2,900,000 │3,000,000 │350,000 │525,000 │567,000 │667,000 │ ├──────┼──────┼────┼─────┼─────┼─────┤ │3,000,000 │3,100,000 │362,000 │543,000 │586,000 │689,000 │ ├──────┼──────┼────┼─────┼─────┼─────┤ │3,100,000 │3,200,000 │374,000 │560,000 │605,000 │712,000 │ ├──────┼──────┼────┼─────┼─────┼─────┤ │3,200,000 │3,300,000 │385,000 │578,000 │624,000 │734,000 │ ├──────┼──────┼────┼─────┼─────┼─────┤ │3,300,000 │3,400,000 │397,000 │595,000 │643,000 │756,000 │ ├──────┼──────┼────┼─────┼─────┼─────┤ │3,400,000 │3,500,000 │409,000 │613,000 │662,000 │778,000 │ ├──────┼──────┼────┼─────┼─────┼─────┤ │3,500,000 │3,600,000 │420,000 │630,000 │680,000 │800,000 │ ├──────┼──────┼────┼─────┼─────┼─────┤ │3,600,000 │3,700,000 │432,000 │648,000 │699,000 │823,000 │ ├──────┼──────┼────┼─────┼─────┼─────┤ │3,700,000 │3,800,000 │444,000 │665,000 │718,000 │845,000 │ ├──────┼──────┼────┼─────┼─────┼─────┤ │3,800,000 │3,900,000 │455,000 │683,000 │737,000 │867,000 │ ├──────┼──────┼────┼─────┼─────┼─────┤ │3,900,000 │4,000,000 │467,000 │700,000 │756,000 │889,000 │ ├──────┼──────┼────┼─────┼─────┼─────┤ │4,000,000 │4,100,000 │479,000 │718,000 │775,000 │912,000 │ ├──────┼──────┼────┼─────┼─────┼─────┤ │4,100,000 │4,200,000 │490,000 │735,000 │794,000 │934,000 │ ├──────┼──────┼────┼─────┼─────┼─────┤ │4,200,000 │4,300,000 │502,000 │753,000 │813,000 │956,000 │ ├──────┼──────┼────┼─────┼─────┼─────┤ │4,300,000 │4,400,000 │514,000 │770,000 │832,000 │978,000 │ ├──────┼──────┼────┼─────┼─────┼─────┤ │4,400,000 │4,500,000 │525,000 │788,000 │850,000 │1,000,000 │ ├──────┼──────┼────┼─────┼─────┼─────┤ │4,500,000 │4,600,000 │537,000 │805,000 │869,000 │1,023,000 │ ├──────┼──────┼────┼─────┼─────┼─────┤ │4,600,000 │4,700,000 │549,000 │823,000 │888,000 │1,045,000 │ ├──────┼──────┼────┼─────┼─────┼─────┤ │4,700,000 │4,800,000 │560,000 │840,000 │907,000 │1,067,000 │ ├──────┼──────┼────┼─────┼─────┼─────┤ │4,800,000 │4,900,000 │572,000 │858,000 │926,000 │1,089,000 │ ├──────┼──────┼────┼─────┼─────┼─────┤ │4,900,000 │5,000,000 │584,000 │875,000 │945,000 │1,112,000 │ ├──────┼──────┼────┼─────┼─────┼─────┤ │5,000,000 │5,100,000 │595,000 │893,000 │964,000 │1,134,000 │ ├──────┼──────┼────┼─────┼─────┼─────┤ │5,100,000 │5,200,000 │607,000 │910,000 │983,000 │1,156,000 │ ├──────┼──────┼────┼─────┼─────┼─────┤ │5,200,000 │5,300,000 │619,000 │928,000 │1,002,000 │1,178,000 │ ├──────┼──────┼────┼─────┼─────┼─────┤ │5,300,000 │5,400,000 │630,000 │945,000 │1,020,000 │1,200,000 │ ├──────┼──────┼────┼─────┼─────┼─────┤ │5,400,000 │5,500,000 │642,000 │963,000 │1,039,000 │1,223,000 │ ├──────┼──────┼────┼─────┼─────┼─────┤ │5,500,000 │5,600,000 │654,000 │980,000 │1,058,000 │1,245,000 │ ├──────┼──────┼────┼─────┼─────┼─────┤ │5,600,000 │5,700,000 │665,000 │998,000 │1,077,000 │1,267,000 │ ├──────┼──────┼────┼─────┼─────┼─────┤ │5,700,000 │5,800,000 │677,000 │1,015,000 │1,096,000 │1,289,000 │ ├──────┼──────┼────┼─────┼─────┼─────┤ │5,800,000 │5,900,000 │689,000 │1,033,000 │1,115,000 │1,312,000 │ ├──────┼──────┼────┼─────┼─────┼─────┤ │5,900,000 │6,000,000 │700,000 │1,050,000 │1,134,000 │1,334,000 │ ├──────┼──────┼────┼─────┼─────┼─────┤ │6,000,000 │6,100,000 │700,000 │1,068,000 │1,153,000 │1,356,000 │ ├──────┼──────┼────┼─────┼─────┼─────┤ │6,100,000 │6,200,000 │700,000 │1,085,000 │1,172,000 │1,378,000 │ ├──────┼──────┼────┼─────┼─────┼─────┤ │6,200,000 │6,300,000 │700,000 │1,103,000 │1,190,000 │1,400,000 │ ├──────┼──────┼────┼─────┼─────┼─────┤ │6,300,000 │6,400,000 │700,000 │1,120,000 │1,209,000 │1,423,000 │ ├──────┼──────┼────┼─────┼─────┼─────┤ │6,400,000 │6,500,000 │700,000 │1,138,000 │1,228,000 │1,445,000 │ ├──────┼──────┼────┼─────┼─────┼─────┤ │6,500,000 │6,600,000 │700,000 │1,155,000 │1,247,000 │1,467,000 │ ├──────┼──────┼────┼─────┼─────┼─────┤ │6,600,000 │6,700,000 │700,000 │1,173,000 │1,266,000 │1,489,000 │ ├──────┼──────┼────┼─────┼─────┼─────┤ │6,700,000 │6,800,000 │700,000 │1,190,000 │1,285,000 │1,512,000 │ ├──────┼──────┼────┼─────┼─────┼─────┤ │6,800,000 │6,900,000 │700,000 │1,208,000 │1,304,000 │1,534,000 │ ├──────┼──────┼────┼─────┼─────┼─────┤ │6,900,000 │7,000,000 │700,000 │1,225,000 │1,323,000 │1,556,000 │ ├──────┼──────┼────┼─────┼─────┼─────┤ │7,000,000 │7,100,000 │700,000 │1,243,000 │1,342,000 │1,578,000 │ ├──────┼──────┼────┼─────┼─────┼─────┤ │7,100,000 │7,200,000 │700,000 │1,260,000 │1,360,000 │1,600,000 │ ├──────┼──────┼────┼─────┼─────┼─────┤ │7,200,000 │7,300,000 │700,000 │1,278,000 │1,379,000 │1,623,000 │ ├──────┼──────┼────┼─────┼─────┼─────┤ │7,300,000 │7,400,000 │700,000 │1,295,000 │1,398,000 │1,645,000 │ ├──────┼──────┼────┼─────┼─────┼─────┤ │7,400,000 │7,500,000 │700,000 │1,313,000 │1,417,000 │1,667,000 │ ├──────┼──────┼────┼─────┼─────┼─────┤ │7,500,000 │7,600,000 │700,000 │1,330,000 │1,436,000 │1,689,000 │ ├──────┼──────┼────┼─────┼─────┼─────┤ │7,600,000 │7,700,000 │700,000 │1,348,000 │1,455,000 │1,712,000 │ ├──────┼──────┼────┼─────┼─────┼─────┤ │7,700,000 │7,800,000 │700,000 │1,365,000 │1,474,000 │1,734,000 │ ├──────┼──────┼────┼─────┼─────┼─────┤ │7,800,000 │7,900,000 │700,000 │1,383,000 │1,493,000 │1,756,000 │ ├──────┼──────┼────┼─────┼─────┼─────┤ │7,900,000 │8,000,000 │700,000 │1,400,000 │1,512,000 │1,778,000 │ ├──────┼──────┼────┼─────┼─────┼─────┤ │8,000,000 │8,100,000 │700,000 │1,400,000 │1,530,000 │1,800,000 │ ├──────┼──────┼────┼─────┼─────┼─────┤ │8,100,000 │8,200,000 │700,000 │1,400,000 │1,549,000 │1,823,000 │ ├──────┼──────┼────┼─────┼─────┼─────┤ │8,200,000 │8,300,000 │700,000 │1,400,000 │1,568,000 │1,845,000 │ ├──────┼──────┼────┼─────┼─────┼─────┤ │8,300,000 │8,400,000 │700,000 │1,400,000 │1,587,000 │1,867,000 │ ├──────┼──────┼────┼─────┼─────┼─────┤ │8,400,000 │8,500,000 │700,000 │1,400,000 │1,606,000 │1,889,000 │ ├──────┼──────┼────┼─────┼─────┼─────┤ │8,500,000 │8,600,000 │700,000 │1,400,000 │1,625,000 │1,912,000 │ ├──────┼──────┼────┼─────┼─────┼─────┤ │8,600,000 │8,700,000 │700,000 │1,400,000 │1,644,000 │1,934,000 │ ├──────┼──────┼────┼─────┼─────┼─────┤ │8,700,000 │8,800,000 │700,000 │1,400,000 │1,663,000 │1,956,000 │ ├──────┼──────┼────┼─────┼─────┼─────┤ │8,800,000 │8,900,000 │700,000 │1,400,000 │1,682,000 │1,978,000 │ ├──────┼──────┼────┼─────┼─────┼─────┤ │8,900,000 │9,000,000 │700,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9,000,000 │9,100,000 │700,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9,100,000 │9,200,000 │683,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9,200,000 │9,300,000 │665,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9,300,000 │9,400,000 │648,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9,400,000 │9,500,000 │630,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9,500,000 │9,600,000 │613,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9,600,000 │9,700,000 │595,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9,700,000 │9,800,000 │578,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9,800,000 │9,900,000 │560,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9,900,000 │10,000,000 │543,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0,000,000 │10,100,000 │525,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0,100,000 │10,200,000 │508,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0,200,000 │10,300,000 │490,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0,300,000 │10,400,000 │473,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0,400,000 │10,500,000 │455,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0,500,000 │10,600,000 │438,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0,600,000 │10,700,000 │420,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0,700,000 │10,800,000 │403,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0,800,000 │10,900,000 │385,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0,900,000 │11,000,000 │368,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1,000,000 │11,100,000 │350,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1,100,000 │11,200,000 │333,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1,200,000 │11,300,000 │315,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1,300,000 │11,400,000 │298,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1,400,000 │11,500,000 │280,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1,500,000 │11,600,000 │263,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1,600,000 │11,700,000 │245,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1,700,000 │11,800,000 │228,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1,800,000 │11,900,000 │210,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1,900,000 │12,000,000 │193,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2,000,000 │12,100,000 │175,000 │1,400,000 │1,700,000 │2,000,000 │ ├──────┼──────┼────┼─────┼─────┼─────┤ │12,100,000 │12,200,000 │158,000 │1,372,000 │1,682,000 │1,985,000 │ ├──────┼──────┼────┼─────┼─────┼─────┤ │12,200,000 │12,300,000 │140,000 │1,344,000 │1,663,000 │1,970,000 │ ├──────┼──────┼────┼─────┼─────┼─────┤ │12,300,000 │12,400,000 │123,000 │1,316,000 │1,644,000 │1,954,000 │ ├──────┼──────┼────┼─────┼─────┼─────┤ │12,400,000 │12,500,000 │105,000 │1,288,000 │1,625,000 │1,939,000 │ ├──────┼──────┼────┼─────┼─────┼─────┤ │12,500,000 │12,600,000 │88,000 │1,260,000 │1,606,000 │1,924,000 │ ├──────┼──────┼────┼─────┼─────┼─────┤ │12,600,000 │12,700,000 │70,000 │1,232,000 │1,587,000 │1,908,000 │ ├──────┼──────┼────┼─────┼─────┼─────┤ │12,700,000 │12,800,000 │53,000 │1,204,000 │1,568,000 │1,893,000 │ ├──────┼──────┼────┼─────┼─────┼─────┤ │12,800,000 │12,900,000 │35,000 │1,176,000 │1,549,000 │1,877,000 │ ├──────┼──────┼────┼─────┼─────┼─────┤ │12,900,000 │12,914,290 │18,000 │1,148,000 │1,530,000 │1,862,000 │ ├──────┼──────┼────┼─────┼─────┼─────┤ │12,914,290 │13,100,000 │0 │1,120,000 │1,512,000 │1,847,000 │ ├──────┼──────┼────┼─────┼─────┼─────┤ │13,100,000 │13,200,000 │0 │1,092,000 │1,493,000 │1,831,000 │ ├──────┼──────┼────┼─────┼─────┼─────┤ │13,200,000 │13,300,000 │0 │1,064,000 │1,474,000 │1,816,000 │ ├──────┼──────┼────┼─────┼─────┼─────┤ │13,300,000 │13,400,000 │0 │1,036,000 │1,455,000 │1,800,000 │ ├──────┼──────┼────┼─────┼─────┼─────┤ │13,400,000 │13,500,000 │0 │1,008,000 │1,436,000 │1,785,000 │ ├──────┼──────┼────┼─────┼─────┼─────┤ │13,500,000 │13,600,000 │0 │980,000 │1,417,000 │1,770,000 │ ├──────┼──────┼────┼─────┼─────┼─────┤ │13,600,000 │13,700,000 │0 │952,000 │1,398,000 │1,754,000 │ ├──────┼──────┼────┼─────┼─────┼─────┤ │13,700,000 │13,800,000 │0 │924,000 │1,379,000 │1,739,000 │ ├──────┼──────┼────┼─────┼─────┼─────┤ │13,800,000 │13,900,000 │0 │896,000 │1,360,000 │1,724,000 │ ├──────┼──────┼────┼─────┼─────┼─────┤ │13,900,000 │14,000,000 │0 │868,000 │1,342,000 │1,708,000 │ ├──────┼──────┼────┼─────┼─────┼─────┤ │14,000,000 │14,100,000 │0 │840,000 │1,323,000 │1,693,000 │ ├──────┼──────┼────┼─────┼─────┼─────┤ │14,100,000 │14,200,000 │0 │812,000 │1,304,000 │1,677,000 │ ├──────┼──────┼────┼─────┼─────┼─────┤ │14,200,000 │14,300,000 │0 │784,000 │1,285,000 │1,662,000 │ ├──────┼──────┼────┼─────┼─────┼─────┤ │14,300,000 │14,400,000 │0 │756,000 │1,266,000 │1,647,000 │ ├──────┼──────┼────┼─────┼─────┼─────┤ │14,400,000 │14,500,000 │0 │728,000 │1,247,000 │1,631,000 │ ├──────┼──────┼────┼─────┼─────┼─────┤ │14,500,000 │14,600,000 │0 │700,000 │1,228,000 │1,616,000 │ ├──────┼──────┼────┼─────┼─────┼─────┤ │14,600,000 │14,700,000 │0 │672,000 │1,209,000 │1,600,000 │ ├──────┼──────┼────┼─────┼─────┼─────┤ │14,700,000 │14,800,000 │0 │644,000 │1,190,000 │1,585,000 │ ├──────┼──────┼────┼─────┼─────┼─────┤ │14,800,000 │14,900,000 │0 │616,000 │1,172,000 │1,570,000 │ ├──────┼──────┼────┼─────┼─────┼─────┤ │14,900,000 │15,000,000 │0 │588,000 │1,153,000 │1,554,000 │ ├──────┼──────┼────┼─────┼─────┼─────┤ │15,000,000 │15,100,000 │0 │560,000 │1,134,000 │1,539,000 │ ├──────┼──────┼────┼─────┼─────┼─────┤ │15,100,000 │15,200,000 │0 │532,000 │1,115,000 │1,524,000 │ ├──────┼──────┼────┼─────┼─────┼─────┤ │15,200,000 │15,300,000 │0 │504,000 │1,096,000 │1,508,000 │ ├──────┼──────┼────┼─────┼─────┼─────┤ │15,300,000 │15,400,000 │0 │476,000 │1,077,000 │1,493,000 │ ├──────┼──────┼────┼─────┼─────┼─────┤ │15,400,000 │15,500,000 │0 │448,000 │1,058,000 │1,477,000 │ ├──────┼──────┼────┼─────┼─────┼─────┤ │15,500,000 │15,600,000 │0 │420,000 │1,039,000 │1,462,000 │ ├──────┼──────┼────┼─────┼─────┼─────┤ │15,600,000 │15,700,000 │0 │392,000 │1,020,000 │1,447,000 │ ├──────┼──────┼────┼─────┼─────┼─────┤ │15,700,000 │15,800,000 │0 │364,000 │1,002,000 │1,431,000 │ ├──────┼──────┼────┼─────┼─────┼─────┤ │15,800,000 │15,900,000 │0 │336,000 │983,000 │1,416,000 │ ├──────┼──────┼────┼─────┼─────┼─────┤ │15,900,000 │16,000,000 │0 │308,000 │964,000 │1,400,000 │ ├──────┼──────┼────┼─────┼─────┼─────┤ │16,000,000 │16,100,000 │0 │280,000 │945,000 │1,385,000 │ ├──────┼──────┼────┼─────┼─────┼─────┤ │16,100,000 │16,200,000 │0 │252,000 │926,000 │1,370,000 │ ├──────┼──────┼────┼─────┼─────┼─────┤ │16,200,000 │16,300,000 │0 │224,000 │907,000 │1,354,000 │ ├──────┼──────┼────┼─────┼─────┼─────┤ │16,300,000 │16,400,000 │0 │196,000 │888,000 │1,339,000 │ ├──────┼──────┼────┼─────┼─────┼─────┤ │16,400,000 │16,500,000 │0 │168,000 │869,000 │1,324,000 │ ├──────┼──────┼────┼─────┼─────┼─────┤ │16,500,000 │16,600,000 │0 │140,000 │850,000 │1,308,000 │ ├──────┼──────┼────┼─────┼─────┼─────┤ │16,600,000 │16,700,000 │0 │112,000 │832,000 │1,293,000 │ ├──────┼──────┼────┼─────┼─────┼─────┤ │16,700,000 │16,800,000 │0 │84,000 │813,000 │1,277,000 │ ├──────┼──────┼────┼─────┼─────┼─────┤ │16,800,000 │16,900,000 │0 │56,000 │794,000 │1,262,000 │ ├──────┼──────┼────┼─────┼─────┼─────┤ │16,900,000 │16,946,430 │0 │28,000 │775,000 │1,247,000 │ ├──────┼──────┼────┼─────┼─────┼─────┤ │16,946,430 │17,100,000 │0 │0 │756,000 │1,231,000 │ ├──────┼──────┼────┼─────┼─────┼─────┤ │17,100,000 │17,200,000 │0 │0 │737,000 │1,216,000 │ ├──────┼──────┼────┼─────┼─────┼─────┤ │17,200,000 │17,300,000 │0 │0 │718,000 │1,200,000 │ ├──────┼──────┼────┼─────┼─────┼─────┤ │17,300,000 │17,400,000 │0 │0 │699,000 │1,185,000 │ ├──────┼──────┼────┼─────┼─────┼─────┤ │17,400,000 │17,500,000 │0 │0 │680,000 │1,170,000 │ ├──────┼──────┼────┼─────┼─────┼─────┤ │17,500,000 │17,600,000 │0 │0 │662,000 │1,154,000 │ ├──────┼──────┼────┼─────┼─────┼─────┤ │17,600,000 │17,700,000 │0 │0 │643,000 │1,139,000 │ ├──────┼──────┼────┼─────┼─────┼─────┤ │17,700,000 │17,800,000 │0 │0 │624,000 │1,124,000 │ ├──────┼──────┼────┼─────┼─────┼─────┤ │17,800,000 │17,900,000 │0 │0 │605,000 │1,108,000 │ ├──────┼──────┼────┼─────┼─────┼─────┤ │17,900,000 │18,000,000 │0 │0 │586,000 │1,093,000 │ ├──────┼──────┼────┼─────┼─────┼─────┤ │18,000,000 │18,100,000 │0 │0 │567,000 │1,077,000 │ ├──────┼──────┼────┼─────┼─────┼─────┤ │18,100,000 │18,200,000 │0 │0 │548,000 │1,062,000 │ ├──────┼──────┼────┼─────┼─────┼─────┤ │18,200,000 │18,300,000 │0 │0 │529,000 │1,047,000 │ ├──────┼──────┼────┼─────┼─────┼─────┤ │18,300,000 │18,400,000 │0 │0 │510,000 │1,031,000 │ ├──────┼──────┼────┼─────┼─────┼─────┤ │18,400,000 │18,500,000 │0 │0 │492,000 │1,016,000 │ ├──────┼──────┼────┼─────┼─────┼─────┤ │18,500,000 │18,600,000 │0 │0 │473,000 │1,000,000 │ ├──────┼──────┼────┼─────┼─────┼─────┤ │18,600,000 │18,700,000 │0 │0 │454,000 │985,000 │ ├──────┼──────┼────┼─────┼─────┼─────┤ │18,700,000 │18,800,000 │0 │0 │435,000 │970,000 │ ├──────┼──────┼────┼─────┼─────┼─────┤ │18,800,000 │18,900,000 │0 │0 │416,000 │954,000 │ ├──────┼──────┼────┼─────┼─────┼─────┤ │18,900,000 │19,000,000 │0 │0 │397,000 │939,000 │ ├──────┼──────┼────┼─────┼─────┼─────┤ │19,000,000 │19,100,000 │0 │0 │378,000 │924,000 │ ├──────┼──────┼────┼─────┼─────┼─────┤ │19,100,000 │19,200,000 │0 │0 │359,000 │908,000 │ ├──────┼──────┼────┼─────┼─────┼─────┤ │19,200,000 │19,300,000 │0 │0 │340,000 │893,000 │ ├──────┼──────┼────┼─────┼─────┼─────┤ │19,300,000 │19,400,000 │0 │0 │322,000 │877,000 │ ├──────┼──────┼────┼─────┼─────┼─────┤ │19,400,000 │19,500,000 │0 │0 │303,000 │862,000 │ ├──────┼──────┼────┼─────┼─────┼─────┤ │19,500,000 │19,600,000 │0 │0 │284,000 │847,000 │ ├──────┼──────┼────┼─────┼─────┼─────┤ │19,600,000 │19,700,000 │0 │0 │265,000 │831,000 │ ├──────┼──────┼────┼─────┼─────┼─────┤ │19,700,000 │19,800,000 │0 │0 │246,000 │816,000 │ ├──────┼──────┼────┼─────┼─────┼─────┤ │19,800,000 │19,900,000 │0 │0 │227,000 │800,000 │ ├──────┼──────┼────┼─────┼─────┼─────┤ │19,900,000 │20,000,000 │0 │0 │208,000 │785,000 │ ├──────┼──────┼────┼─────┼─────┼─────┤ │20,000,000 │20,100,000 │0 │0 │189,000 │770,000 │ ├──────┼──────┼────┼─────┼─────┼─────┤ │20,100,000 │20,200,000 │0 │0 │170,000 │754,000 │ ├──────┼──────┼────┼─────┼─────┼─────┤ │20,200,000 │20,300,000 │0 │0 │152,000 │739,000 │ ├──────┼──────┼────┼─────┼─────┼─────┤ │20,300,000 │20,400,000 │0 │0 │133,000 │724,000 │ ├──────┼──────┼────┼─────┼─────┼─────┤ │20,400,000 │20,500,000 │0 │0 │114,000 │708,000 │ ├──────┼──────┼────┼─────┼─────┼─────┤ │20,500,000 │20,600,000 │0 │0 │95,000 │693,000 │ ├──────┼──────┼────┼─────┼─────┼─────┤ │20,600,000 │20,700,000 │0 │0 │76,000 │677,000 │ ├──────┼──────┼────┼─────┼─────┼─────┤ │20,700,000 │20,800,000 │0 │0 │57,000 │662,000 │ ├──────┼──────┼────┼─────┼─────┼─────┤ │20,800,000 │20,900,000 │0 │0 │38,000 │647,000 │ ├──────┼──────┼────┼─────┼─────┼─────┤ │20,900,000 │20,920,590 │0 │0 │19,000 │631,000 │ ├──────┼──────┼────┼─────┼─────┼─────┤ │20,920,590 │21,100,000 │0 │0 │0 │616,000 │ ├──────┼──────┼────┼─────┼─────┼─────┤ │21,100,000 │21,200,000 │0 │0 │0 │600,000 │ ├──────┼──────┼────┼─────┼─────┼─────┤ │21,200,000 │21,300,000 │0 │0 │0 │585,000 │ ├──────┼──────┼────┼─────┼─────┼─────┤ │21,300,000 │21,400,000 │0 │0 │0 │570,000 │ ├──────┼──────┼────┼─────┼─────┼─────┤ │21,400,000 │21,500,000 │0 │0 │0 │554,000 │ ├──────┼──────┼────┼─────┼─────┼─────┤ │21,500,000 │21,600,000 │0 │0 │0 │539,000 │ ├──────┼──────┼────┼─────┼─────┼─────┤ │21,600,000 │21,700,000 │0 │0 │0 │524,000 │ ├──────┼──────┼────┼─────┼─────┼─────┤ │21,700,000 │21,800,000 │0 │0 │0 │508,000 │ ├──────┼──────┼────┼─────┼─────┼─────┤ │21,800,000 │21,900,000 │0 │0 │0 │493,000 │ ├──────┼──────┼────┼─────┼─────┼─────┤ │21,900,000 │22,000,000 │0 │0 │0 │477,000 │ ├──────┼──────┼────┼─────┼─────┼─────┤ │22,000,000 │22,100,000 │0 │0 │0 │462,000 │ ├──────┼──────┼────┼─────┼─────┼─────┤ │22,100,000 │22,200,000 │0 │0 │0 │447,000 │ ├──────┼──────┼────┼─────┼─────┼─────┤ │22,200,000 │22,300,000 │0 │0 │0 │431,000 │ ├──────┼──────┼────┼─────┼─────┼─────┤ │22,300,000 │22,400,000 │0 │0 │0 │416,000 │ ├──────┼──────┼────┼─────┼─────┼─────┤ │22,400,000 │22,500,000 │0 │0 │0 │400,000 │ ├──────┼──────┼────┼─────┼─────┼─────┤ │22,500,000 │22,600,000 │0 │0 │0 │385,000 │ ├──────┼──────┼────┼─────┼─────┼─────┤ │22,600,000 │22,700,000 │0 │0 │0 │370,000 │ ├──────┼──────┼────┼─────┼─────┼─────┤ │22,700,000 │22,800,000 │0 │0 │0 │354,000 │ ├──────┼──────┼────┼─────┼─────┼─────┤ │22,800,000 │22,900,000 │0 │0 │0 │339,000 │ ├──────┼──────┼────┼─────┼─────┼─────┤ │22,900,000 │23,000,000 │0 │0 │0 │324,000 │ ├──────┼──────┼────┼─────┼─────┼─────┤ │23,000,000 │23,100,000 │0 │0 │0 │308,000 │ ├──────┼──────┼────┼─────┼─────┼─────┤ │23,100,000 │23,200,000 │0 │0 │0 │293,000 │ ├──────┼──────┼────┼─────┼─────┼─────┤ │23,200,000 │23,300,000 │0 │0 │0 │277,000 │ ├──────┼──────┼────┼─────┼─────┼─────┤ │23,300,000 │23,400,000 │0 │0 │0 │262,000 │ ├──────┼──────┼────┼─────┼─────┼─────┤ │23,400,000 │23,500,000 │0 │0 │0 │247,000 │ ├──────┼──────┼────┼─────┼─────┼─────┤ │23,500,000 │23,600,000 │0 │0 │0 │231,000 │ ├──────┼──────┼────┼─────┼─────┼─────┤ │23,600,000 │23,700,000 │0 │0 │0 │216,000 │ ├──────┼──────┼────┼─────┼─────┼─────┤ │23,700,000 │23,800,000 │0 │0 │0 │200,000 │ ├──────┼──────┼────┼─────┼─────┼─────┤ │23,800,000 │23,900,000 │0 │0 │0 │185,000 │ ├──────┼──────┼────┼─────┼─────┼─────┤ │23,900,000 │24,000,000 │0 │0 │0 │170,000 │ ├──────┼──────┼────┼─────┼─────┼─────┤ │24,000,000 │24,100,000 │0 │0 │0 │154,000 │ ├──────┼──────┼────┼─────┼─────┼─────┤ │24,100,000 │24,200,000 │0 │0 │0 │139,000 │ ├──────┼──────┼────┼─────┼─────┼─────┤ │24,200,000 │24,300,000 │0 │0 │0 │124,000 │ ├──────┼──────┼────┼─────┼─────┼─────┤ │24,300,000 │24,400,000 │0 │0 │0 │108,000 │ ├──────┼──────┼────┼─────┼─────┼─────┤ │24,400,000 │24,500,000 │0 │0 │0 │93,000 │ ├──────┼──────┼────┼─────┼─────┼─────┤ │24,500,000 │24,600,000 │0 │0 │0 │77,000 │ ├──────┼──────┼────┼─────┼─────┼─────┤ │24,600,000 │24,700,000 │0 │0 │0 │62,000 │ ├──────┼──────┼────┼─────┼─────┼─────┤ │24,700,000 │24,800,000 │0 │0 │0 │47,000 │ ├──────┼──────┼────┼─────┼─────┼─────┤ │24,800,000 │24,900,000 │0 │0 │0 │31,000 │ ├──────┼──────┼────┼─────┼─────┼─────┤ │24,900,000 │24,902,510 │0 │0 │0 │16,000 │ └──────┴──────┴────┴─────┴─────┴─────┘ * 부양자녀 수에 따른 최소금액은 다음과 같음 ┌──────┬────┬───┬───┬────┐ │부양자녀 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 │최소금액 │128,570 │85,710│79,410│67,490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