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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13.08.29 시행 판 → 2013.09.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3.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②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체납액 납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④ 법 제99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2. 신청일 당시 체납액: 2천만원 미만
⑤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10억원
2. 제1항제2호의 경우: 10억원
3. 제1항제3호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음
⑥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
2.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4.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⑧ 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3.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⑨ 법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⑩ 법 제99조의6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융자한 재창업자금을 회수한 경우
2.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계획을 취소한 경우
⑪ 법 제99조의6제6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의 세액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1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