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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9 시행 판 → 2013.09.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6곳
종전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개정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종전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개정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
에 의한 지급일
개정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
에 의한 지급일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개정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종전
6. 삭 제
개정
종전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
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개정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
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종전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개정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종전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
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개정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
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종전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
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개정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
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종전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개정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종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개정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종전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개정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개정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종전
3. 삭 제
개정
종전
3의
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개정
3의
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종전
3의
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개정
3의
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
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개정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
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개정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종전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개정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종전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③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⑦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⑧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⑧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종전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7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7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4.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7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종전
⑩제7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8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4.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종전
⑪ 삭제
개정
⑪제8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⑫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7항
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⑫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8항
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⑬ 삭 제
개정
종전
⑭
제10항
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⑭
제11항
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⑮ (생 략)
개정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⑤ (생 략)
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물
개정
2. 건물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개정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⑬ (생 략)
개정
⑦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
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
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3. ∼ 14. (생 략)
개정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
를 준용한다.
개정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
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