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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756호 · 2013.09.1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7개
  1. 2028.01.01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타법개정
  4.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5. 2026.02.03 시행 · 제36073호 · 일부개정
  6. 2025.12.04 시행 · 제35549호 · 일부개정
  7. 2025.11.21 시행 · 제35852호 · 일부개정
  8. 2025.07.29 시행 · 제35683호 · 일부개정
  9.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일부개정
  10. 2025.05.01 시행 · 제35484호 · 일부개정
  11. 2025.03.18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12. 2024.12.17 시행 · 제35083호 · 일부개정
  13. 2024.07.31 시행 · 제34750호 · 일부개정
  14. 2024.03.19 시행 · 제34321호 · 일부개정
  15. 2024.01.19 시행 · 제33908호 · 일부개정
  16. 2023.12.05 시행 · 제33908호 · 일부개정
  17. 2023.08.22 시행 · 제33677호 · 일부개정
  18.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9. 2022.12.11 시행 · 제33046호 · 일부개정
  20.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1.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22.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23. 2021.11.11 시행 · 제32114호 · 일부개정
  24. 2021.07.14 시행 · 제31892호 · 일부개정
  2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6.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7.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28. 2020.09.24 시행 · 제30797호 · 일부개정
  2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30. 2019.06.18 시행 · 제29876호 · 일부개정
  3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32. 2018.10.13 시행 · 제29209호 · 일부개정
  3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34. 2018.05.08 시행 · 제28873호 · 일부개정
  35. 2018.04.17 시행 · 제28806호 · 타법개정
  36.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전부개정
  37. 2018.01.25 시행 · 제28610호 · 일부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39. 2017.09.29 시행 · 제28351호 · 일부개정
  40.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4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3.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5. 2016.07.28 시행 · 제27409호 · 일부개정
  46. 2016.03.02 시행 · 제27029호 · 일부개정
  47.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50.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51. 2015.05.29 시행 · 제26063호 · 일부개정
  52. 2015.03.25 시행 · 제25633호 · 일부개정
  53. 2014.08.03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5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5.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6.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타법개정
  57. 2013.09.19 시행 · 제24756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02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60. 2012.08.02 시행 · 제24007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06.09 시행 · 제22968호 · 일부개정
  63.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64.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6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66. 2010.07.16 시행 · 제22277호 · 일부개정
  6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8. 2009.11.28 시행 · 제21856호 · 일부개정
  6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70. 2009.08.11 시행 · 제21679호 · 일부개정
  71.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72.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73.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74.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75. 2009.01.30 시행 · 제21285호 · 일부개정
  76.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77. 2008.12.17 시행 · 제21171호 · 일부개정
  78.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79.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80. 2008.09.22 시행 · 제21020호 · 타법개정
  8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2.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83.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8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85.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86.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87. 2005.05.19 시행 · 제1883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기능적ㆍ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1580호, 2012. 12.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설비나 마감의 노후 또는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등을 노후ㆍ불량건축물로 구체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4 ·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1. 제1장 총칙
  2.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3. 별표 1~6
  4. 부칙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8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5.18>

1. 도로

2. 상ㆍ하수도

3. 공원

4. 공용주차장

5. 공동구

6. 녹지

7. 하천

8. 공공공지

9. 광장

10. 임시수용시설

제59조정비기반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총액은 당해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제57조제3항제1호의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그 정비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은 당해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보조 및 융자 등

①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5.5.18>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의 각 80퍼센트(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5.18, 2012.7.31>

③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조합 운영경비의 각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④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8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9.8.11>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3. 세입자 보상비

4. 주민 이주비

5.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지방자치단체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1조우선매수의 방법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

2.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ㆍ면적 및 매각예정가격

3.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4.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내에 매수청구가 없는 때에는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를 한 자(이하 "매수청구자"라 한다)와 매각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매수청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매수청구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제62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사본을 그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9.11.27, 2010.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를 원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인력의 수가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5.18>

③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9.7.27,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한국감정원

제64조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①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1, 2013.3.2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1, 2013.3.23>

③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법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는 이를 당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같은 자로 본다. <개정 2005.5.18>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의 관계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상호 출자한 관계

②법 제7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안전진단업무를 말한다.

제6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66조의2교육의 실시

법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택건설 제도

2.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3.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6조의3협회의 정관

법 제74조의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6조의4협회의 설립인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4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회의 회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일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제66조의5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및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6항에 따라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의5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장 감독 등

제67조회계감사

①법 제7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조합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31>

1. 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준공인가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8.11>

제68조감독

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2. 총회의 의사록

3.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관련 서류

4. 사업시행계획서ㆍ관리처분계획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관련 서류

5.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과 관련된 서류

제7장 보칙

제69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① 법 제8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9.17>

1. 삭제<2013.9.17>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제71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①법 제8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이라 함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8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이라 함은 국유지의 경우에는 20퍼센트, 공유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2011.4.1>

제72조권한의 위임 등

①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8.11, 2010.7.15, 2013.3.23>

1. 삭제<2009.8.11>

2. 삭제<2009.8.11>

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명령ㆍ조사 및 검사

4.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점검반의 구성ㆍ운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0.7.15,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법 제83조제2항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법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비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7.15, 2013.3.23>

제8장 벌칙

제7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