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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제11669호 · 2013.09.2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2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6.14 시행 · 제19468호 · 일부개정
  3.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4. 2023.07.01 시행 · 제19150호 · 일부개정
  5. 2021.07.06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6. 2021.01.05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8.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9. 2020.01.01 시행 · 제15834호 · 일부개정
  1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1. 2017.12.12 시행 · 제15191호 · 일부개정
  1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3. 2015.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1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15. 2014.05.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16. 2014.03.18 시행 · 제12462호 · 일부개정
  17. 2014.02.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18. 2014.02.06 시행 · 제11907호 · 타법개정
  19. 2014.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20. 2013.09.23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2.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진동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소음·진동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보급 촉진을 위해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하며, 청력 보호를 위해 휴대용 음향기기 최고음량기준 의무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8>까지 생략

<499>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69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 제45조제1항(제45조의3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45조의3 및 제6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1항(제44조의2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44조의2 및 제6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615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로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770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58조제2호ㆍ제3호, 제60조제1항, 제60조제2항제1호(환경기술인의 신고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51조제2호의2, 제53조제2항 및 제57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소음 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8조제2호ㆍ제3호, 제6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

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제8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59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ㆍ제14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 한다.

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와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로 한다.

<18>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2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3>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의 제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를 "소음ㆍ진동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32>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3>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5>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3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4호, 제1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57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9> 까지 생략

<510>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생략

<20>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49조의2, 제57조제6호와 제58조제7호를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259호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259호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9조 본문 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9조 단서에 따라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259호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 및 환경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537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관리인 및 법률 제7168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인은 이 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으로 본다.

제6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54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6월 2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동 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전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3조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8조 (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62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0조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9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특정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9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2조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적용례)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의2"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1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⑪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⑫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⑬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⑭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18>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9>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20>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