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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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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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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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2013.02.02 시행 판 → 2013.09.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10년
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
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ㆍ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ㆍ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
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 ∼ ⑤ (생 략)
개정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
를 작성할 수 있다. 그 밖에
생태ㆍ자연도
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⑥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하여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
를 작성할 수 있다. 그 밖에
도시생태현황지도
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환경부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이하 “생태관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ㆍ관광사업자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마을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마을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지역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 훼손ㆍ방치된 지역을 복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종전
<신 설>
개정
2.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종전
<신 설>
개정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종전
<신 설>
개정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
종전
<신 설>
개정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통로의 확보, 생태복원 등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통로의 확보, 생태복원 등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지침과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동ㆍ식물
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생물
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ㆍ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통로 설치를 위한 조사연구 및 생태통로 시범사업 또는 생태통로 설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 서식 종 현황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종 현황
3.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야생생물 종 현황
4.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에 관한 조사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태통로의 설치ㆍ관리 현황
2.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생 략)
개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종전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개정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개정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종전
3.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개정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종전
4.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10억원
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
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
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ㆍ유지ㆍ관리
종전
<신 설>
개정
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종전
<신 설>
개정
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종전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① 생태관광 사업자,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ㆍ연구
2. 생태관광 관련 국제협력업무
3.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태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태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벌칙)
전이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사람에 대하여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전이구역에서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
종전
<신 설>
개정
2. 제16조제1호(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종전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66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제16조(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개정
1.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종전
2.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개정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자
종전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개정
3.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