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6.03.19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0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10.3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00519호 · 일부개정
- 2012.07.29 시행 · 제00469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 2012.01.3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타법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07.10.01 시행 · 제00249호 · 타법개정
-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0191호 · 전부개정
2012.07.29 시행 판 → 2013.09.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출입제한의 고시)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2. 위반 시 벌칙의 내용
종전
<신 설>
개정
제16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토지이용 현황, 토지피복(土地被覆) 현황, 지형, 식생 현황, 동식물상(動植物相) 및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제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도에 작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7조(생물다양성협의회의 기능)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다양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9조(실무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분과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10인 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실무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②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통로 조성 후 3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현장 직접조사: 계절별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나. 무인센서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감시장비(이하 “감시장비”라 한다)를 이용한 조사: 계절별 1개월 이상 감시장비를 작동시켜 조사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현장 직접조사: 연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나. 감시장비를 이용한 조사: 연 1개월 이상 감시장비를 작동시켜 조사
②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통로 주변 지역에서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현황
2.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의 종 및 종별 이용 빈도
3. 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 현황
4. 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 현황 및 밀렵도구 등 설치 현황
5.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 생태통로 부대시설의 관리 현황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태통로 및 그 부대시설이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2.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 빈도 및 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 증감 추이 등 생태통로가 주변 생태에 미치는 영향 정도
3. 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행위 및 밀렵도구 등 설치행위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교부금의 사용 현황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제35조(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등의 처분을 한 때
개정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된 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계획을 수립ㆍ확정한 날
종전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ㆍ채굴사업 :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한 때
개정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
종전
3.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의 처분을 한 때
개정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ㆍ채굴사업 :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한 날
종전
<신 설>
개정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환경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위임사항의 보고) (생 략)
개정
제42조(위임사항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별표 3 제4호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에 관한 보고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