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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762호 · 2013.09.2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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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5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3.19 시행 · 제36184호 · 일부개정
  4. 2025.12.30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4.07.10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7. 2024.07.09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34489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11. 2023.03.14 시행 · 제33331호 · 일부개정
  1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13. 2022.01.06 시행 · 제32327호 · 일부개정
  14. 2021.07.06 시행 · 제31872호 · 타법개정
  15.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6.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7.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18.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19.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20. 2018.05.29 시행 · 제28896호 · 일부개정
  2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25837호 · 일부개정
  24.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타법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6.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2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8.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24997호 · 일부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24762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33.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34.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35.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36.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7. 2012.01.29 시행 · 제23559호 · 일부개정
  38.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3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40. 2011.03.29 시행 · 제22736호 · 일부개정
  41.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42.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43.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4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6.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47.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48.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4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50.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51.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52.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53.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5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55.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5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57.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58.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59. 2007.11.18 시행 · 제20386호 · 일부개정
  60.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61.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62. 2007.04.05 시행 · 제19991호 · 타법개정
  63.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6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65. 2006.01.01 시행 · 제19245호 · 전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09.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2(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6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종전

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이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

①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ㆍ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이란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ㆍ채굴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

종전

<신 설>

개정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종전

②법 제4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금의 100분의 20이내

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4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운동의 추진사업

개정

<삭 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태축을 구축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개정

3. 훼손ㆍ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종전

4.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중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개정

4.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종전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⑨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개정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통지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종전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법

제6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2. 법

제6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3. 제46조제9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 시행 여부에 대한 확인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