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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00211호 · 2013.09.30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19개
  1. 2026.09.28 시행 · 제012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8.11 시행 · 제01187호 · 타법개정
  3. 2026.05.01 시행 · 제01164호 · 일부개정
  4. 2026.03.25 시행 · 제01164호 · 일부개정
  5. 2026.01.01 시행 · 제01149호 · 타법개정
  6. 2026.01.01 시행 · 제01135호 · 일부개정
  7. 2025.12.01 시행 · 제01135호 · 일부개정
  8. 2025.04.23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9. 2025.03.11 시행 · 제01096호 · 타법개정
  10. 2024.10.04 시행 · 제01061호 · 일부개정
  11. 2024.09.13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12. 2024.08.01 시행 · 제01045호 · 일부개정
  13. 2024.07.29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14. 2024.07.19 시행 · 제01035호 · 타법개정
  15. 2024.05.28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16. 2024.05.13 시행 · 제01012호 · 일부개정
  17. 2023.11.20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18. 2023.11.01 시행 · 제00963호 · 일부개정
  19. 2023.09.11 시행 · 제00963호 · 일부개정
  20. 2023.07.24 시행 · 제00951호 · 일부개정
  21. 2023.01.01 시행 · 제00923호 · 일부개정
  22. 2022.12.30 시행 · 제00932호 · 타법개정
  23. 2022.12.11 시행 · 제00923호 · 일부개정
  24. 2022.11.22 시행 · 제00918호 · 타법개정
  25. 2022.11.01 시행 · 제00916호 · 일부개정
  26. 2022.10.26 시행 · 제00916호 · 일부개정
  27. 2022.09.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28. 2022.07.01 시행 · 제00899호 · 일부개정
  29. 2022.01.01 시행 · 제00834호 · 일부개정
  30. 2021.10.14 시행 · 제00834호 · 일부개정
  31. 2021.06.30 시행 · 제00810호 · 일부개정
  32. 2021.03.01 시행 · 제00783호 · 일부개정
  33. 2021.01.07 시행 · 제00778호 · 타법개정
  34. 2020.12.01 시행 · 제00759호 · 일부개정
  35. 2020.11.01 시행 · 제00759호 · 일부개정
  36. 2020.09.08 시행 · 제00748호 · 일부개정
  37. 2020.07.01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38. 2020.03.20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39. 2020.01.01 시행 · 제00697호 · 일부개정
  40. 2019.10.24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41. 2019.09.27 시행 · 제00672호 · 타법개정
  42. 2019.07.16 시행 · 제00657호 · 일부개정
  43. 2019.07.16 시행 · 제00637호 · 일부개정
  44. 2019.07.01 시행 · 제00637호 · 일부개정
  45. 2019.06.12 시행 · 제00637호 · 일부개정
  46. 2019.01.01 시행 · 제00607호 · 일부개정
  47. 2018.12.18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48. 2018.09.28 시행 · 제00594호 · 일부개정
  49. 2018.07.01 시행 · 제00582호 · 일부개정
  50. 2018.07.01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51. 2018.01.02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52. 2018.01.01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53. 2017.09.19 시행 · 제00521호 · 일부개정
  54. 2017.09.07 시행 · 제00516호 · 일부개정
  55. 2017.08.04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56. 2017.04.10 시행 · 제00493호 · 일부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58. 2016.12.12 시행 · 제00452호 · 일부개정
  59. 2016.09.23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60. 2016.08.04 시행 · 제00421호 · 일부개정
  61. 2016.07.27 시행 · 제00421호 · 일부개정
  62. 2016.01.01 시행 · 제00383호 · 일부개정
  63. 2016.01.01 시행 · 제00364호 · 일부개정
  64. 2016.01.01 시행 · 제00335호 · 일부개정
  65. 2015.11.15 시행 · 제00364호 · 일부개정
  66. 2015.09.01 시행 · 제00349호 · 일부개정
  67. 2015.07.01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68. 2015.01.05 시행 · 제00283호 · 타법개정
  69. 2014.11.21 시행 · 제00268호 · 일부개정
  70. 2014.09.01 시행 · 제00258호 · 일부개정
  71. 2014.01.01 시행 · 제00229호 · 일부개정
  72. 2014.01.01 시행 · 제00228호 · 타법개정
  73. 2013.12.18 시행 · 제00227호 · 타법개정
  74. 2013.11.23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75. 2013.10.01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76. 2013.09.30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77. 2013.07.01 시행 · 제00199호 · 일부개정
  78. 2013.06.28 시행 · 제00200호 · 일부개정
  79. 2013.03.23 시행 · 제00185호 · 타법개정
  80. 2012.09.01 시행 · 제00157호 · 전부개정
  81. 2012.04.01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82. 2012.01.01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83. 2011.09.30 시행 · 제00080호 · 일부개정
  84. 2011.07.22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85. 2011.07.01 시행 · 제00070호 · 일부개정
  86. 2011.06.16 시행 · 제00070호 · 일부개정
  87. 2011.04.15 시행 · 제00051호 · 타법개정
  88. 2011.01.24 시행 · 제00039호 · 타법개정
  89. 2011.01.01 시행 · 제00025호 · 일부개정
  90. 2011.01.01 시행 · 제00020호 · 일부개정
  91. 2010.12.15 시행 · 제00025호 · 일부개정
  92. 2010.09.17 시행 · 제00020호 · 일부개정
  93. 2010.09.01 시행 · 제00017호 · 타법개정
  94. 2010.05.01 시행 · 제00338호 · 타법개정
  95. 2010.03.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96. 2009.07.01 시행 · 제00123호 · 타법개정
  97. 2009.07.0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98. 2009.04.06 시행 · 제00103호 · 일부개정
  99. 2009.04.01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100. 2008.11.26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101. 2008.09.29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102. 2008.05.29 시행 · 제00016호 · 일부개정
  103. 2008.05.07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104. 2008.04.01 시행 · 제00005호 · 일부개정
  105.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06. 2008.02.15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107. 2008.01.01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108.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109.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110. 2007.07.27 시행 · 제00410호 · 일부개정
  111. 2007.04.05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112. 2007.01.01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113. 2006.11.01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114. 2006.06.01 시행 · 제00360호 · 일부개정
  115. 2006.01.01 시행 · 제00342호 · 일부개정
  116. 2005.10.17 시행 · 제00333호 · 타법개정
  117. 2005.07.28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118. 2005.07.01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119. 2005.04.22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입고지 송달이 지연되는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1787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에 자세보조용구를 추가하면서 그 급여 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65조
  2. 별표 1~1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1호,2013.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제47조, 제48조의2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된 보장구 처방전에 따라 자세보조용구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호,2013.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2013.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5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특례) ① 별표 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② 별표 7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하지 아니한 보장구 업소에서 의지ㆍ보조기, 정형외과용 구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또는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그 구입일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서식에 따라 신청, 통보,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 및 서식에 따라 신청, 통보,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건강보험증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또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 또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의료보험증 및 원격지의료보험증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건강보험증으로 본다.

제5조(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로 선정되었던 사람이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계속하여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10년 9월 1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판매업소 및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휴직자등의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및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당시 휴직 등의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여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사용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같은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보험료를 계속하여 분할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5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8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환자"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자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항 본문 중 "법 제39조"를 각각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4조제4항"을 "영 제21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24조"를 "영 제21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영 제2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또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영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 점수 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8호사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통보받은"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료장비의 현황을 신고받은"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③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④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같은 법 제5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⑦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제3호가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⑧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