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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052호 · 2013.10.31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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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4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00776호 · 일부개정
  3. 2026.06.24 시행 · 제00776호 · 일부개정
  4. 2025.10.31 시행 · 제00740호 · 타법개정
  5. 2025.03.11 시행 · 제00709호 · 일부개정
  6. 2023.11.21 시행 · 제00614호 · 일부개정
  7. 2023.06.16 시행 · 제00590호 · 일부개정
  8. 2023.06.12 시행 · 제00590호 · 일부개정
  9. 2022.09.01 시행 · 제00542호 · 일부개정
  10. 2022.08.18 시행 · 제00542호 · 일부개정
  11.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타법개정
  12. 2021.12.16 시행 · 제00509호 · 일부개정
  13. 2021.06.30 시행 · 제00486호 · 타법개정
  14. 2021.05.26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15. 2021.01.01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16. 2019.12.31 시행 · 제00402호 · 일부개정
  17. 2019.12.02 시행 · 제00401호 · 타법개정
  18. 2019.09.24 시행 · 제00394호 · 타법개정
  19. 2018.12.04 시행 · 제00342호 · 일부개정
  20. 2018.11.29 시행 · 제00344호 · 타법개정
  21. 2018.11.12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22. 2017.06.03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23. 2016.12.30 시행 · 제00235호 · 일부개정
  24. 2016.06.08 시행 · 제00213호 · 일부개정
  25. 2015.12.30 시행 · 제00184호 · 타법개정
  26. 2015.11.25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27. 2015.09.30 시행 · 제00164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00118호 · 타법개정
  29. 2014.12.31 시행 · 제00121호 · 일부개정
  30. 2014.09.25 시행 · 제00110호 · 일부개정
  31. 2014.08.14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32. 2014.07.02 시행 · 제00096호 · 타법개정
  33. 2014.01.01 시행 · 제00066호 · 타법개정
  34. 2013.10.31 시행 · 제00052호 · 일부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00024호 · 타법개정
  36. 2013.01.23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37. 2012.10.26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38. 2011.10.24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9. 2011.07.01 시행 · 제00162호 · 일부개정
  40. 2011.01.05 시행 · 제00162호 · 일부개정
  41. 2010.08.05 시행 · 제00137호 · 타법개정
  42.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43. 2009.11.28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44. 2009.04.20 시행 · 제00067호 · 일부개정
  45. 2008.07.16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46. 2008.03.0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47.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48. 2007.07.27 시행 · 제01566호 · 일부개정
  49. 2007.01.10 시행 · 제01545호 · 일부개정
  50. 2006.08.05 시행 · 제01534호 · 타법개정
  51.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52. 2006.04.03 시행 · 제01521호 · 일부개정
  53. 2006.01.26 시행 · 제01514호 · 타법개정
  54. 2005.08.24 시행 · 제01505호 · 일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10.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의 면적제한에 대하여 예외 사항을 정한 영 별표 4의2 제1호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포함시킬지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

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행 규정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의 면적제한에 대하여 예외 사항을 정한 영 별표 4의2 제1호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포함시킬지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

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행 규정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중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미터 이하로 규정한 별표 6 제2호가목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

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중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미터 이하로 규정한 별표 6 제2호가목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

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