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4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00776호 · 일부개정
- 2026.06.24 시행 · 제00776호 · 일부개정
- 2025.10.31 시행 · 제00740호 · 타법개정
- 2025.03.11 시행 · 제00709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00614호 · 일부개정
- 2023.06.16 시행 · 제00590호 · 일부개정
- 2023.06.12 시행 · 제00590호 · 일부개정
- 2022.09.01 시행 · 제00542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00542호 · 일부개정
-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00509호 · 일부개정
- 2021.06.30 시행 · 제00486호 · 타법개정
- 2021.05.26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00402호 · 일부개정
- 2019.12.02 시행 · 제00401호 · 타법개정
- 2019.09.24 시행 · 제00394호 · 타법개정
- 2018.12.04 시행 · 제00342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344호 · 타법개정
- 2018.11.12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235호 · 일부개정
- 2016.06.08 시행 · 제00213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184호 · 타법개정
- 2015.11.25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5.09.30 시행 · 제00164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18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21호 · 일부개정
- 2014.09.25 시행 · 제00110호 · 일부개정
- 2014.08.14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 2014.07.02 시행 · 제00096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66호 · 타법개정
- 2013.10.31 시행 · 제0005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24호 · 타법개정
- 2013.01.23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 2012.10.26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 2011.10.24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62호 · 일부개정
- 2011.01.05 시행 · 제00162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00137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 2009.04.20 시행 · 제00067호 · 일부개정
- 2008.07.16 시행 · 제00027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1566호 · 일부개정
- 2007.01.10 시행 · 제0154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1534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03 시행 · 제01521호 · 일부개정
- 2006.01.26 시행 · 제01514호 · 타법개정
- 2005.08.24 시행 · 제01505호 · 일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10.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의 면적제한에 대하여 예외 사항을 정한 영 별표 4의2 제1호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포함시킬지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
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행 규정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의 면적제한에 대하여 예외 사항을 정한 영 별표 4의2 제1호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포함시킬지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
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행 규정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중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미터 이하로 규정한 별표 6 제2호가목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
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중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미터 이하로 규정한 별표 6 제2호가목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
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