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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9 시행 판 → 2016.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0곳
종전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⑨ (생 략)
개정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개정
⑩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포함한다.
종전
⑪ 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개정
⑪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종전
⑫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
⑫ 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 10의
3. (생 략)
개정
1. ∼ 10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10의
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개정
10의
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종전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개정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종전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개정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
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
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
의 적수 ×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개정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
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
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
의 적수 ×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생 략)
개정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업자가
제1항제2호
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제2호 및 제5항
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ㆍ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구, 기구 및 비품
4. 기계 및 장치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개정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종전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종전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제41조제10항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금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⑭ (생 략)
개정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
개정
⑮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개정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종전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개정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종전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개정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종전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개정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⑤ (생 략)
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물
개정
2. 건물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개정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⑬ (생 략)
개정
⑦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개정
⑤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종전
⑥ ∼ ⑫ (생 략)
개정
⑥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생 략)
개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개정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종전
2.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종전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개정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개정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
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
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
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
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3. ∼ 14. (생 략)
개정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된 경우로서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
하는 날
개정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된 경우로서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
하는 날
종전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개정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종전
1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개정
1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종전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개정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