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11.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공사채발행계획 등)
①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채의 발행 목적
2. 공사채의 발행방법
3.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②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 공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41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업: 법 제19조제3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업: 법 제19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 법 제19조제3항제3호, 제4호, 제5호및 제8호의 사항
4.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사업: 법 제19조제3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5.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사업: 법 제19조제3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6. 법 제19조제1항제6호의 사업: 법 제19조제3항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개정
제41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한 중 해당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81조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증명 서류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통보서로 갈음한다.
개정
③ 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
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81조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증명 서류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통보서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