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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72호 · 2013.11.2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5.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6.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7.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8.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0.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11.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12.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4.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6.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8.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19.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20.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21.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2.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4.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2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11.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공사채발행계획 등)

①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채의 발행 목적

2. 공사채의 발행방법

3.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②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 공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41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업: 법 제19조제3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업: 법 제19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 법 제19조제3항제3호, 제4호, 제5호및 제8호의 사항

4.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사업: 법 제19조제3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5.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사업: 법 제19조제3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6. 법 제19조제1항제6호의 사업: 법 제19조제3항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개정

제41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한 중 해당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81조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증명 서류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통보서로 갈음한다.

개정

③ 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

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81조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증명 서류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통보서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