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3개
- 2026.06.17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2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24.11.29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 2021.09.30 시행 · 제0004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45호 · 타법개정
- 2013.11.29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2013.06.12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 2012.11.30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2013.06.12 시행 판 → 2013.11.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2(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직접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에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사유서
2.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3.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효과
4.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의 개략적인 내용
5.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6.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에 동의한 회의록
④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대상은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이 인근에 소재한 시장 또는 상점가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승인받은 때에는 지정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노점상인일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에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