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33호 · 2013.11.29 시행 · 지난 판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3개
  1. 2026.06.17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7.22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3. 2025.03.21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4. 2024.11.29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5. 2021.09.30 시행 · 제00049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7. 2016.09.30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8. 2014.01.01 시행 · 제00045호 · 타법개정
  9. 2013.11.29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10. 2013.06.12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12. 2012.11.30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13. 2010.07.01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2013.06.12 시행 판 → 2013.11.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2(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직접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신청서에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사유서

2.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3.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효과

4. 문화관광형시장 육성계획의 개략적인 내용

5.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6.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에 동의한 회의록

④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대상은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이 인근에 소재한 시장 또는 상점가로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승인받은 때에는 지정 내용을 시ㆍ군ㆍ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노점상인일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에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