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6.25 시행 · 제35604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3.11.28 시행 · 제33893호 · 일부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1.12.28 시행 · 제32271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 2020.07.07 시행 · 제3082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54호 · 일부개정
- 2017.12.05 시행 · 제28460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타법개정
- 2015.11.11 시행 · 제26633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26485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 2014.07.21 시행 · 제25501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04 시행 · 제2490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1.09 시행 · 제24306호 · 일부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4.27 시행 · 제237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5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22210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25 시행 · 제21559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1.26 시행 · 제21135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8.12 시행 · 제20969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3 시행 · 제20523호 · 일부개정
- 2007.07.30 시행 · 제20207호 · 일부개정
- 2007.04.20 시행 · 제2002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19355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18734호 · 일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12.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9곳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개정
1.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그 밖에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2.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종전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개정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개정
바. 원예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종전
4. 공공시설등의 관리시설
개정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종전
제2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제2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3조제2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대상지역
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
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 포함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1. 택지개발지구면적의 축소
개정
1.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축소
종전
2. 택지개발지구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확대
개정
2.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확대
종전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부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 또는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부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나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의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①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의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조사서
개정
1. 법
제4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조사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종전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개정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종전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개정
6. 현황사진
종전
7. 현황사진
개정
7.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종전
8.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개정
8.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제안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④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을 제안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으로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 건설 등이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으로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 건설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제안
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
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 제안
을 위한 조사 및
협의 과정
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는 법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
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개정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법 제3조의3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
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종전
②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의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개정
②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의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택지개발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으면 이를 종합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가 직접 주민 및
관계전문
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권자
가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
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1.
택지개발지구가 2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치
는 경우
개정
1.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
는 경우
종전
2.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송부받
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
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⑦제6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민 및
관계전문
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열람 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민 및
관계 전문
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열람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개정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종전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종전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종전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개정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정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종전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개정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개정
3.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종전
4. 택지개발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4. 택지개발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종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개정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종전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2(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①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제6조의2(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공공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202.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이나 사업계획승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종전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는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전까지
그 소유권
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해서
는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전까지
소유권
을 취득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 (생 략)
개정
제6조의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
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
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7. 그
밖에 주택건설등 사업자 또는 공공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지분(제9조의2
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택지
는 해당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직접 주택건설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파산ㆍ부도 등으로
실시계획승인일
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에게 해당 택지를 조성원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⑤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택지(제9조의2
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를
말한다)
는 해당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직접 주택건설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파산ㆍ부도 등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
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에게 해당 택지를 조성원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의4(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6조의4(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 및
제2항
외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의5(택지개발사업의 대행)
① (생 략)
개정
제6조의5(택지개발사업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택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개정
2.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종전
3. 다음
각목
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개
요
개정
3. 다음
각 목
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 개
요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등)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7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
에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에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개정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시행자에게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시행자에게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④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및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1.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및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종전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
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
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또는 유치원ㆍ어린이집
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가.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가.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가)
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가)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나)
교습과정이 부기,
속독
, 속셈 또는
주산인 학원 다)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라)
독서실
개정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가)
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가)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나)
교습과정이 부기,
주산
, 속셈 또는
속독인 학원 다)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라)
독서실
종전
나.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나.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유치원ㆍ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하도록 하고, 남은 면적에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가)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나) 교습과정이 부기, 주산, 속셈 또는 속독인 학원 다)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라) 독서실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3)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종전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3항 각 호 서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3항 각 호 서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의
신청서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
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개정
4.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
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
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항과 그 내용이 다른
것에 한한다)
개정
6.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
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항과 그 내용이 다른
것으로 한정한다)
종전
7.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결정방법
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개정
7.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방법
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종전
8.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협약서(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시행자로 한정한다)
개정
8.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협약서(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시행자만 해당한다)
종전
④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고자 할 때
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개정
1.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종전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개정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소
종전
3.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변경
개정
3. 승인을
받은 사업비의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변경
종전
⑥시행자는 제5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권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 시행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권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⑦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에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⑦ 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개정
6.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종전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
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다만,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생략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
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다만,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생략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종전
⑧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택지개발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를 말한다.
개정
⑧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택지개발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종전
1. 택지개발지구
지정당시
이미 「도시개발법」
제3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이하
이 조에서 “환지방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택지개발지구
지정 당시
이미 「도시개발법」
제3장제3절에 따른 환지 방식(이하
이 조에서 “환지방식”이라
한다)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ㆍ고시
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이외의 방법으로써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경우
개정
2.
해당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외의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이 매우
곤란한 경우
종전
3. 택지개발지구에 집단취락이나 건축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그 밖에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지 또는 혼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3. 택지개발지구에 집단취락이나 건축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그 밖에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지방식 또는 「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혼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⑨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도면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대상지의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지정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
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
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⑩ 지정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
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20일로 한다
.
개정
제9조(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
종전
제9조의2(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①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란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가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9조의2(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란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가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②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간
의 택지의 활용비율은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②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
의 택지의 활용비율은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종전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의 정산은 다음의
산식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공시지가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보상액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공시지가)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면적)}
개정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의 정산은 다음의
계산식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공시지가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보상액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공시지가)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면적)
종전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존치
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개정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
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환매가액)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라 함은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개정
제10조(환매가액)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종전
제11조의2(준공검사)
①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
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의2(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개정
2.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
의 귀속조서 및 도면
개정
5.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
의 귀속조서 및 도면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개정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종전
②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를 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주요시설물
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6.
주요 시설물
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종전
제12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
를 위탁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의한다
.
개정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
를 위탁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
종전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등)
①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기타
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그 밖
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개정
②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종전
1.
판매시설용지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개정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종전
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외
의 택지(시행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외
의 택지(시행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택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해당 택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의 발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할 때에는
도시의 발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개정
1.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종전
2.
도로ㆍ학교ㆍ공원ㆍ공용의 청사등 일반
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
개정
2.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
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
종전
3. 택지개발지구의
건축물등
의 시설물로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유되는
최소범위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개정
3. 택지개발지구의
건축물 등
의 시설물로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범위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종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개정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종전
5.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택지개발지구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구지정일
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행하여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개정
5.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택지개발지구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구 지정일
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종전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
개정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종전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
개정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종전
다. 「공증인법」 제25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작성
개정
다. 「공증인법」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서의 작성
종전
라. 「공증인법」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개정
라. 「공증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종전
<신 설>
개정
6.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여야 할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해당 주택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7.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에서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를 말한다)를 통한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종전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보상받기로 한 자에게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개정
8.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한 시ㆍ군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등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지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는 산업단지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
종전
9.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개정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자에게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종전
10.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개정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1.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종전
⑥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려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및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개정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조성원가
종전
6. 공급신청자격
개정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종전
7. 공급신청시 구비서류
개정
7. 공급신청자격
종전
<신 설>
개정
8. 공급신청 시 구비서류
종전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의 공급을 촉진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택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
의 공급을 촉진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택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의4(선수금의 수령승인)
①시행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
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의4(선수금의 수령승인)
① 시행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
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
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
를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서류의 공시송달)
①시행자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서류의 공시송달)
① 시행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5조
(공공시설등의 귀속)
① (생 략)
개정
제1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시행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등
의 귀속으로 그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통지
를 한 후
지체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행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
의 귀속으로 그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 통지
를 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 제
개정
제18조
(권한의 위탁)
① 삭 제
종전
②지정권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
② 지정권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한다.
종전
1.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
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개정
1.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
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시행자가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시행자가 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