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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042호 · 2013.12.0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4개
  1. 2026.08.04 시행 · 제016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3 시행 · 제01598호 · 일부개정
  3. 2026.03.26 시행 · 제01466호 · 일부개정
  4.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5. 2025.02.03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6. 2025.01.21 시행 · 제01444호 · 일부개정
  7. 2024.08.02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9. 2024.06.20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10. 2023.01.02 시행 · 제01176호 · 일부개정
  11. 2022.10.18 시행 · 제01154호 · 일부개정
  12.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일부개정
  13.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4. 2021.07.06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15. 2021.02.19 시행 · 제00823호 · 일부개정
  16. 2021.01.24 시행 · 제00814호 · 일부개정
  17. 2020.12.11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18. 2020.09.23 시행 · 제00759호 · 일부개정
  19. 2020.07.24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20. 2020.06.11 시행 · 제00736호 · 일부개정
  21. 2020.06.1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2. 2020.04.0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3. 2019.10.29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24. 2019.07.02 시행 · 제00634호 · 일부개정
  25. 2019.05.3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6.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7. 2018.09.14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8. 2018.05.21 시행 · 제00515호 · 일부개정
  29. 2018.04.02 시행 · 제00504호 · 일부개정
  30.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타법개정
  31. 2017.11.10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32. 2017.06.03 시행 · 제00425호 · 일부개정
  33.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4. 2016.10.31 시행 · 제00369호 · 일부개정
  35.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36.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37.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전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1. 2015.12.23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2.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타법개정
  43.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44.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5. 2014.11.06 시행 · 제00137호 · 일부개정
  46.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47.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48.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49.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50. 2014.03.19 시행 · 제00082호 · 일부개정
  51.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53. 2013.12.05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54. 2013.10.01 시행 · 제00029호 · 일부개정
  55. 2013.06.19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56. 2013.06.07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8. 2013.01.14 시행 · 제00559호 · 일부개정
  59. 2012.07.27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61. 2012.03.17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62.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63. 2011.01.06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4. 2010.12.20 시행 · 제00315호 · 타법개정
  65. 2010.10.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6.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7. 2009.05.06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68. 2009.03.22 시행 · 제00107호 · 일부개정
  69. 2008.09.11 시행 · 제00048호 · 일부개정
  70. 2008.06.3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71.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72. 2007.12.26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73.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74. 2007.09.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75. 2007.06.29 시행 · 제00566호 · 일부개정
  76.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77. 2007.03.16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78. 2007.03.1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79. 2006.11.07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80.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81. 2006.03.28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82. 2006.02.24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83.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84.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2013.10.01 시행 판 → 2013.12.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25조의3(조정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 청구일, 청구내용 및 사업주체의 답변내용 등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당사자가 설계자 또는 감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3. 하자 부분의 사진 등 조정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5.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② 삭 제

③ 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사건통지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법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당사자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삭 제

⑦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시ㆍ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8서식의 집합건물 하자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하자판정에 관하여는 법 제46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개정

제25조의3(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내역서

종전

제25조의4

(조정비용 등의 부담)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이하 “조정비용”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4

(조정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조사, 분석,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 청구일, 청구내용 및 사업주체의 답변내용 등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종전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당사자가 설계자 또는 감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종전

3. 녹음, 속기록,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3. 하자 부분의 사진 등 조정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종전

4.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종전

<신 설>

개정

5.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종전

<신 설>

개정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한 조정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2.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되,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비용을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영 제62조의14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사건통지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법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당사자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별지 제34호의8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시ㆍ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집합건물 하자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하자판정에 관하여는 법 제46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종전

제25조의5(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5조의5(조정비용 등의 부담)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이하 “조정비용”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1. 조사, 분석,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한 조정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③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2.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되,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비용을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영 제62조의14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의6(조사관 증표) 법 제46조의10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4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25조의6(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7(조사관 증표) 법 제46조의10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4호의10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