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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1.06 시행 · 제00137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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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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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1.14 시행 · 제0055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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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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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6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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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2013.10.01 시행 판 → 2013.12.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25조의3(조정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 청구일, 청구내용 및 사업주체의 답변내용 등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당사자가 설계자 또는 감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3. 하자 부분의 사진 등 조정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5.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② 삭 제
③ 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사건통지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법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당사자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삭 제
⑦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시ㆍ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8서식의 집합건물 하자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하자판정에 관하여는 법 제46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개정
제25조의3(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내역서
종전
제25조의4
(조정비용 등의 부담)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이하 “조정비용”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4
(조정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조사, 분석,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 청구일, 청구내용 및 사업주체의 답변내용 등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종전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당사자가 설계자 또는 감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종전
3. 녹음, 속기록,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3. 하자 부분의 사진 등 조정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종전
4.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종전
<신 설>
개정
5.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종전
<신 설>
개정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한 조정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2.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되,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비용을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영 제62조의14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사건통지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법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당사자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별지 제34호의8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시ㆍ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집합건물 하자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하자판정에 관하여는 법 제46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종전
제25조의5(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5조의5(조정비용 등의 부담)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이하 “조정비용”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1. 조사, 분석,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한 조정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③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2.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되,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비용을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영 제62조의14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의6(조사관 증표) 법 제46조의10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4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25조의6(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조의7(조사관 증표) 법 제46조의10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4호의10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