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 2021.11.30 시행 · 제32170호 · 타법개정
- 2021.10.28 시행 · 제32095호 · 일부개정
-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75호 · 일부개정
- 2011.01.26 시행 · 제22640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2호 · 제정
2013.03.23 시행 판 → 2013.12.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6조(기획단)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기획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단의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
으로 둘 수 있다.
개정
③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단의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
으로 둘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