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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955호 · 2013.12.12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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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5개
  1.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3. 2024.10.22 시행 · 제34947호 · 타법개정
  4. 2023.11.21 시행 · 제33886호 · 타법개정
  5.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9.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10.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11. 2018.05.01 시행 · 제28817호 · 일부개정
  12.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1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5. 2016.07.28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7. 2016.07.06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9. 2015.06.30 시행 · 제26358호 · 일부개정
  20.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1.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22.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23.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25.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26.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27.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28.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29.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30.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3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32.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34.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35.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별정직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75명과 별정직공무원 5명의 정원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9명의 정원을 별정직공무원 정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정원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4급ㆍ5급 1명)을 증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0명(5급 5명, 6급 3명, 7급 2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기술표준원의 명칭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변경하고 하부조직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9조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670호,2013.7.22>

이 영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11호,2013.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19호,2012.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58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597호,201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764호,2009.10.1>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⑦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4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4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7>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542호,2006.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국ㆍ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개설과 관련하여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부칙 <제18267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유통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시험과목 : 마케팅과 유통산업(유통관련 법규 포함), 경영관리, 상품계획, 판매관리,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

2. 2급 시험과목 : 유통관리 일반, 조직 및 인사관리, 매입기술과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3. 3급 시험과목 : 유통상식(기초외국어 포함),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도매센터의 개설자(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구분에 맞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도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한다.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③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⑥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지정체인사업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한다.

⑦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1)의 표의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시장ㆍ그 밖의 대규모점포 : 건축연면적 │ │

│(사) 판매시설│ 1만1천㎡ 이상 │ │

│ │(2)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 │ │

│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