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8개
- 2026.01.02 시행 · 제0155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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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2 시행 · 제01528호 · 일부개정
- 2025.08.01 시행 · 제01498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01498호 · 일부개정
- 2024.10.16 시행 · 제01395호 · 일부개정
- 2023.12.27 시행 · 제01292호 · 일부개정
- 2023.05.03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2022.08.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1.09.17 시행 · 제00887호 · 타법개정
- 2021.08.3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00754호 · 일부개정
- 2020.10.08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 2020.10.07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 2020.09.08 시행 · 제00754호 · 일부개정
- 2020.08.01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 2019.12.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3.26 시행 · 제00614호 · 일부개정
-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 2018.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6.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6.06.1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 2015.11.02 시행 · 제00245호 · 일부개정
- 2015.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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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5 시행 · 제00548호 · 일부개정
- 2012.05.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11.03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10.02.16 시행 · 제00221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9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00016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0058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 2005.01.15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4개의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별표 1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별표 1] <개정 2013.3.2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그 건설업자
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
가. 위의 산식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
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
평균액의 100분의 75로 한다.
(1)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
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은 건설업영
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
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
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2)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
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에 영위한 건설업
의 공사실적이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업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75/100 ┃
┗━━━━━━━━━━━━━━━━━━━━━━━━━━━━━━━━━━━━━━━━━━━━┛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
자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
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 경영평점=(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 ┃
┃율평점)÷4 ┃
┗━━━━━━━━━━━━━━━━━━━━━━━━━━━━━━━━━━━━━━━━━━━━┛
(가) 위의 산식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
로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
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
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일반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
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
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
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3)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
자본금의 3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
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
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
┃평균생산액×보유기술자수×30/100)+퇴직공제불입금×10+최 ┃
┃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
┗━━━━━━━━━━━━━━━━━━━━━━━━━━━━━━━━━━━━━━━━━━━━┛
(1)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일반건설
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
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중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수에 1.5, 기술사인 경우에는 기술사수에 1.7, 그 밖의 기술자
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
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라. 위의 산식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
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25/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에 한한
다)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건설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에 따른 등
록한 협력업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나) 평가결과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 평가결과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라) 평가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제2항제5호 및 법 제83조제9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
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뺀다.
(4)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상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
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뺄 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
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연도 중에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업자의 평균재해율(이하 "
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
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을 뺀다.
(6)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7)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
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
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8)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9)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을 뺀다.
(10) 일반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
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
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호 나목(2)에 의한
경영평점은 이를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
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
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2 이상의 일반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
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
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별표 2] <개정 2013.3.2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제23조제2항관련)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그 건설업
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다.
┏━━━━━━━━━━━━━━━━━━━━━━━━━━━━━━━━━━━━━━━┓
┃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
가. 위의 산식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5로 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
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
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
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75/100 ┃
┗━━━━━━━━━━━━━━━━━━━━━━━━━━━━━━━━━━━━━━━┛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
질자본금이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한다.
(2) 위의 산식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 경영평점=(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 ┃
┃율평점)÷4 ┃
┗━━━━━━━━━━━━━━━━━━━━━━━━━━━━━━━━━━━━━━━┛
(가) 위의 산식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
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
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
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
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
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3)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
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
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
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
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
┃평균생산액×보유기술자수×30/100)+퇴직공제불입금×10+최 ┃
┃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
┗━━━━━━━━━━━━━━━━━━━━━━━━━━━━━━━━━━━━━━━┛
(1) 위의 산식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 또는 공사실적평가액
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중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전문건설
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
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중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
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
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수
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
에는 특급기술자수에 1.5, 기술사인 경우에는 기술사수에 1.7, 그 밖의
기술자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수에 1(기능장인 경우에는 1.5)을 각각 곱
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중 퇴직공제불입금은 전년도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불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
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라. 위의 산식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
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25/10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내에 한한다)
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
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
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
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
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3) 직전 사업연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제2항제5호 및 법 제83조제9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
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
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연도 중에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건설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
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
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
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7)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을 뺀다.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
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호 나목(2)에 의한 경영평
점은 이를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2 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건설공사의현황[제32조제1항관련]
[별표 3] <개정 2007.12.31> ┌─────────────────────────────────────┐ │건설공사의 현황(제32조제1항 관련) │ ├───────────┬─────────────────────────┤ │공사명 │ │ ├───────────┼─────────────────────────┤ │공사내용 │ │ ├───────────┼─────────────────────────┤ │발주자 │ │ ├───────────┼─────────────────────────┤ │설계자 │ │ ├───────────┼─────────────────────────┤ │시공자 │ │ ├───────────┼─────────────────────────┤ │감리자 │ │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 │ │(건축공사에 한정한다) │ │ ├───────────┼─────────────────────────┤ │현장배치건설기술자 │ │ ├───────────┼─────────────────────────┤ │공사금액 │ │ ├───────────┼─────────────────────────┤ │착공연월일 │ │ ├───────────┼─────────────────────────┤ │준공(예정)연월일 │ │ ├───────────┴─────────────────────────┤ │비고 : 이 표의 규격은 건설공사내용?공사현장사정 등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 │할 수 있다. │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1999.9.1>
[별표 4] 삭제 <1999.9.1>원문 파일
별표 5건설업등록등의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별표 5] <개정 2005.1.15>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 ┃신청내용 │수수료┃ ┠─────────────────────────────┼───┨ ┃1. 건설업등록 │ ┃ ┃ 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6만원 ┃ ┃ 나.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 ┃ 다. 전문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 │2만원 ┃ ┃업 제2종?제3종을 제외한다) │ ┃ ┃ 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 │1만원 ┃ ┃3종 │ ┃ ┃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 │2천원 ┃ ┃3. 건설업분쟁조종 │5만원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