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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 2014.01.01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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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5. 2025.05.20 시행 · 제35526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4.04.16 시행 · 제34411호 · 일부개정
  8.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9. 2021.09.16 시행 · 제31983호 · 일부개정
  10.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13.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4.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타법개정
  15. 2018.10.18 시행 · 제29220호 · 일부개정
  16. 2017.09.05 시행 · 제2827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28091호 · 일부개정
  19.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1. 2016.02.12 시행 · 제26980호 · 타법개정
  22.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23. 2015.12.15 시행 · 제26716호 · 일부개정
  24. 2015.07.24 시행 · 제26442호 · 일부개정
  2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26. 2015.07.01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27. 2015.03.24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0.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일부개정
  31.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2.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33.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34. 2013.08.13 시행 · 제24688호 · 일부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36. 2012.09.21 시행 · 제24107호 · 일부개정
  3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8. 2012.06.01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39. 2012.04.20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40.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41. 2011.10.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42. 2011.08.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43.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4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45.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46.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47.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48.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일부개정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16. 1. 27., 2025. 10. 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개정 2011. 4. 4.>

③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1. 4. 4., 2013. 3. 23., 2014. 12. 30., 2025. 1. 21.>

④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⑨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0.>1.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8. 5.]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16. 1. 27., 2025. 10. 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개정 2011. 4. 4.>

③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1. 4. 4., 2013. 3. 23., 2014. 12. 30., 2025. 1. 21.>

④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⑨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4(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

법 제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8. 13., 2014. 11. 4.>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ㆍ공유지이거나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2. 법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단위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 중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실시되는 법 제3조의3제5호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단계적 개발대상 면적이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개발사업인 경우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본조신설 2011. 8. 5.][제2조의3에서 이동 <2015. 12. 15.>]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16. 1. 27., 2025. 10. 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개정 2011. 4. 4.>

③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1. 4. 4., 2013. 3. 23., 2014. 12. 30., 2025. 1. 21.>

④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⑨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5., 2013. 3. 23., 2013. 8. 13., 2025. 10. 1.>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개발사업시행자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財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定住)를 위한 환경조성계획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9. 그 밖에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5., 2013. 3. 23.,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단위개발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경우 및 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 8. 5., 2013. 3. 23., 2013. 8. 13., 2025. 10. 1.>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면적2.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3.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9. 7. 30.]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경제자유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2.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3. 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4.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用水)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7.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전문개정 2011. 4.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법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1. 8. 5., 2013. 3. 23., 2025. 10. 1.>1. 교통ㆍ통신 기반시설 및 생활여건 등에서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산업유치계획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할 것2.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3.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기구를 갖추고 있을 것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09. 7. 30.][제목개정 2011. 8. 5.]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 4. 4., 2012. 12. 11., 2021. 6. 15.>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3의2.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5. 재원(財源) 조달방법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8. 교통처리계획9. 산업유치계획10.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11. 환경보전계획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13.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15의2.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8. 5., 2021. 1. 5.>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2.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4. 도시경관계획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지하매설물 계획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8.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②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경제자유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와 경제자유구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2. 경제자유구역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9. 7. 30.]

제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만 준용한다.<개정 2011. 4. 4., 2016. 1. 27.>1. 제4조제2항 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2. 제4조제3항: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3. 제4조제5항: 제1항 전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4. 4.>[전문개정 2009. 1. 30.][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1. 4.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여부를 시ㆍ도지사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5., 2013. 3. 23., 2025. 10. 1.>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경유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1. 8. 5.>

③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8. 13., 2015. 12. 15., 2025. 5. 20.>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이 제4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면적 이상 변경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적의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2. 제2조의4제2호에 따른 단계적 개발로 개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8. 5., 2012. 7. 20., 2012. 9. 21., 2013. 3. 23., 2014. 11. 4., 2018. 10. 23., 2025. 5. 20., 2025. 10. 1., 2026. 8. 18.>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변경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위개발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2의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변경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단위개발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 변경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3의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4. 단위개발사업지구 수용예정 인구 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5. 지형이나 지질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6. 산업유치계획 중 유치산업의 배치계획 변경 또는 유치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추가가. 법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핵심전략산업(단위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의 용량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되고,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같은 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입주업종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과 관련된 산업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 외의 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마.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7.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또는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정한다)8. 개발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9.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10.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2년의 기간 내에서의 연장11.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12. 개발사업시행자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13.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면적은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적과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단위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변경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개정 2025. 5. 20.>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5.,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9. 7. 30.][제6조에서 이동 ,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1. 8.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1. 8. 5., 2013. 3. 23., 2014. 10. 1., 2025. 10. 1.>1. 너비가 25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2. 상하수도관의 위치ㆍ지름 및 길이의 변경

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시ㆍ도지사 협의 사항)

법 제7조의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 8. 5.>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본조신설 2009. 7. 30.][제5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5조의3은 제6조로 이동 <2011. 8. 5.>]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21. 6. 15.>1. 산업단지의 조성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3.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급4. 삭제<2016. 1. 27.>[본조신설 2009. 1. 30.][제6조의3에서 이동 <2011. 4.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란 2킬로미터를 말한다.<개정 2011. 8. 5.>

제7조의5(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0.>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0.>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0.>[전문개정 2009. 1. 30.][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5는 제7조의2로 이동 <2011. 4.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행위의 제한)

① 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 8. 5., 2021. 1. 5.>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땅파기)2.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5.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4.>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3.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상용식물의 임시 심기4. 단일체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쉽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5.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행위[전문개정 2009. 7. 30.]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ㆍ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2026. 6. 2.>1.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2. 경제자유구역별 특성ㆍ여건을 고려하여 육성 또는 특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3.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6. 1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3(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0. 1.>1. 요청 대상 산업의 개요 및 현황2. 요청 대상 산업의 선정 필요성3. 요청 대상 산업의 육성 또는 특화 발전 방안4. 요청 대상 산업의 핵심전략산업 선정 시 기대효과5. 그 밖에 법 제7조의7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요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으로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1. 9. 14.][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1. 9. 14.>]

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ㆍ관리가 곤란한 경우3.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4. 4.][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의5로 이동 <2011. 4.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① 제4조제8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4년) 내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 4. 4.][종전 제8조의2는 제7조의5로 이동 <2011. 4.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5(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①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계적 시행시기의 기산일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 해제의 의제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려면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지정 해제 의제 대상지역의 면적3. 지정 해제의 의제에 대한 예외가 필요한 사유4. 지정 해제 의제 대상지역의 향후 개발에 관한 계획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해제의 의제에 대한 예외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본조신설 2011. 8. 5.][제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6으로 이동 <2021. 9. 14.>]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4조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14. 12. 30., 2021. 1. 12.>1. 국가, 지방자치단체2.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6.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②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외국인투자의 유치능력2.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3.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4.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4.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6(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4. 20., 2019. 4. 2., 2021. 6. 8.>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6. 삭제<2014. 11. 4.>7.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8.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9.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1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 9. 21., 2013. 8. 13., 2013. 8. 27., 2014. 11. 4., 2021. 9. 1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가.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500억원 이상일 것)나. 최근 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다.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2.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3. 경제자유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가. 해당 구역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나.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조합원에게 분양,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자5. 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나. 외국인투자금액이 총 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일 것6.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한다)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본조신설 2011. 8. 5.][제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6은 제6조의7로 이동 <2021. 9. 14.>]

제8조의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제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4.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7(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2. 시행명령의 사유 및 내용3. 시행명령의 이행 기한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1. 8. 5.][제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7은 제6조의8로 이동 <2021. 9. 14.>]

제8조의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 4.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8(매수협의 기준금액)

법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관할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ㆍ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4.>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25. 1. 21.>[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실시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법 제3조의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1. 8. 5., 2021. 9. 14.>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관할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ㆍ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4.>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25. 1. 21.>[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5., 2013. 3. 23., 2025. 10. 1.>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2. 개발사업시행기간3. 소요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4.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5.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6.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산업ㆍ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7.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8. 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9.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10.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11.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개정 2011. 8. 5., 2012. 7. 20., 2021. 1. 5., 2024. 5. 7.>1. 위치도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3.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5. 외국인투자 유치계획6. 개발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8.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9.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10.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11.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12.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13.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1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1. 8. 5.,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9. 7. 30.]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관할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ㆍ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4.>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25. 1. 21.>[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8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실시계획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도 그 연장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8. 5., 2013. 3. 23., 2025. 10. 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5.>[전문개정 2009. 7. 30.]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관할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ㆍ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 4. 4.>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해산된 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25. 1. 21.>[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개정 2015. 12. 15.>1. 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실시계획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확정을 수반하는 실시계획(제5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심의ㆍ의결 시 추가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실시계획[본조신설 2011. 8. 5.]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삭제<2025. 1. 21.>[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조성토지 공급대상에서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개정 2021. 6. 15.>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법 제9조의7제2항 본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8. 5., 2012. 9. 21., 2014. 11. 4., 2021. 9. 14.>1.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 외국교육기관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3. 제6조의6제2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1. 9. 14.>1.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용지, 산업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신설 2012. 9. 21., 2016. 8. 11.>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9. 21.>1.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2.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3. 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결정방법4.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⑤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개정 2011. 8. 5., 2012. 9.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8. 5., 2012. 9. 21., 2013. 3. 23., 2025. 10. 1.>[본조신설 2009. 7. 30.]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21.>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에의 충당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 4.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13., 2014. 11. 4.>

제14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4. 4.>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5., 2013. 3. 23., 2025. 10. 1.>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지적측량성과도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5.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5., 2013. 3. 23., 2025. 10. 1.>1. 개발사업의 명칭2.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4. 준공일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09. 7. 30.]

제14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4. 4.>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5.>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5. 사용하려는 토지의 명시측량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5.>[전문개정 2009. 7. 30.]

제14조의2(비용의 부담)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와 개발사업시행자 간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도로 및 상ㆍ하수도시설의 설치: 시ㆍ도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3. 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ㆍ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4. 10., 2012. 4. 20., 2021. 1. 5.>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2. 상ㆍ하수도시설: 경제자유구역 안의 상ㆍ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ㆍ하수도관로3. 전기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경제자유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4. 가스공급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5. 지역난방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수송관6. 통신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 시설[전문개정 2009. 7. 30.]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3. 31., 2018. 4. 17.>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ㆍ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4. 17., 2021. 6. 15.>1. 입주외국인투자기업2. 입주국내복귀기업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4.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2018. 4. 17., 2021. 6. 15., 2025. 12. 23.>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2. 임대기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⑤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1. 6. 15., 2025. 12. 23.>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30., 2014. 12. 30., 2018. 4. 17., 2021. 6. 15., 2024. 1. 9.>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2. 임대기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3.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입주국내복귀기업)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1. 지역 간의 균형발전2.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창출 규모3.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본조신설 2018. 10. 10.]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3. 31., 2018. 4. 17.>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ㆍ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4. 17., 2021. 6. 15.>1. 입주외국인투자기업2. 입주국내복귀기업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4.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2018. 4. 17., 2021. 6. 15., 2025. 12. 23.>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2. 임대기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⑤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1. 6. 15., 2025. 12. 23.>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30., 2014. 12. 30., 2018. 4. 17., 2021. 6. 15., 2024. 1. 9.>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2. 임대기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3.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자금 지원 기준을 고려한다.<개정 2018. 10. 10., 2021. 9. 14.>1. 고용창출의 규모2. 기술이전의 효과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요입주기업(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의 업종과 투자규모4. 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5. 외국인투자기업등의 투자가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 7. 30.]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3. 31., 2018. 4. 17.>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ㆍ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4. 17., 2021. 6. 15.>1. 입주외국인투자기업2. 입주국내복귀기업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4.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2018. 4. 17., 2021. 6. 15., 2025. 12. 23.>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2. 임대기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⑤ 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1. 6. 15., 2025. 12. 23.>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30., 2014. 12. 30., 2018. 4. 17., 2021. 6. 15., 2024. 1. 9.>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2. 임대기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3.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① 삭제<2015. 3. 24.>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개정 2011. 4. 1., 2015. 3. 24., 2018. 10. 10., 2021. 9. 14.>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주요입주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11. 4. 1., 2015. 3. 24., 2018. 10. 10., 2021. 9. 14.>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주요입주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15. 3. 24., 2018. 10. 10., 2021. 9. 14.>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대상사업과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5. 3. 24., 2018. 10. 10., 2021. 9. 14.>

⑥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나 주요입주기업에 국유ㆍ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10. 10., 2021. 9. 14.>1. 국유재산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2. 공유재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나 분할납부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에게 제공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안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4. 4. 16.>

⑧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수익허가, 대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3. 24., 2024. 4. 16.>[전문개정 2009. 7. 30.][제목개정 2015. 3. 24.]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7조의2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 4.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2. 경제자유구역 안의 간선도로3. 철도ㆍ도시철도 및 공항ㆍ항만시설4. 공원ㆍ녹지5. 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재정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7. 30.]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5.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6.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7.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와 고시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7. 30.]

제2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21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당 미합중국화폐 10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2021. 9. 14.>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⑦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⑧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⑩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1. 4. 4.>[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용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으로만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외국인 교원과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을 고려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외국인 교원과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7. 30.]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6. 1. 27.>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0. 1. 18., 2011. 4. 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0. 1. 18.>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 12. 31.>

⑥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개정 2010. 1. 18.>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 3. 24.>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확보할 것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4. 20.]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영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에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개정 2022. 11. 22.>

제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1.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2.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3(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2.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전문개정 2009. 7. 30.]

제23조의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1.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그 밖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4(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 10. 1., 2012. 9. 21., 2013. 8. 27., 2015. 7. 24., 2017. 9. 5., 2021. 9. 1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가. 제6조의6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나. 제20조의6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투자금액의 투자를 전부 이행하였을 것2.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가.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나. 제20조의7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 시점까지 미합중국화폐 3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영업개시 후 2년까지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를 완료하는 내용3. 카지노업 허가신청 시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로 이용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가. 호텔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5성급으로 결정을 받은 시설나.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전문개정 2009. 7. 30.]

제23조의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1.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그 밖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5(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0. 11. 2., 2012. 9. 21., 2013. 3. 23., 2021. 1. 5., 2025. 10. 1.>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2. 법 제23조의3제1항, 이 영 제20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3. 투자계획서(사업주체,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 총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설 규모 및 배치계획, 투자금액, 투자기한을 명확하게 적은 자금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4. 카지노 운영계획서5.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7.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의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1.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그 밖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6(사전심사 청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허가신청 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2016. 2. 12.>1. 허가 가능 지역2. 허가 업체 수3. 사전심사의 세부절차4.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1.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납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기재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제20조의5제1항제2호 중 제20조의4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20조의4제1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나. 법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의 100분의 40 이상의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대출확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등 투자실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2017. 9. 5.>1. 제20조의5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기한을 준수할 것2.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고, 국유지ㆍ공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3.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0조의4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할 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자가 지연된 경우: 해당 지연 기간나.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아 투자가 지연된 경우: 해당 지연 기간다. 총 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투자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년(사업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가 2회 이상인 때에는 그 연장기간의 합을 말한다)4. 사전심사 시 제출한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일 것. 다만, 투자계획서 내용 중 사업주체 및 사업대상지 위치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가. 사업대상지의 면적이나 시설 설치면적의 축소 또는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대상 면적의 변경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나. 총 사업비의 축소가 100분의 10 이하일 것5.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사전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적합할 것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투자계획의 준수, 토지ㆍ시설의 확보,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 심사과정에서의 협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⑥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ㆍ분석,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5.>[본조신설 2012. 9. 21.][종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12. 9. 21.>]

제23조의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1.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그 밖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7(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①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가 이루어지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한 자가 투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5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 둔다.<개정 2015. 7. 24.>

②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영업개시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2.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미합중국화폐 3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개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대로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9. 7. 30.][제20조의6에서 이동 <2012. 9.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영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의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1.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3. 그 밖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1. 30.]

시행령 제20조의7(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①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가 이루어지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한 자가 투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5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 둔다.<개정 2015. 7. 24.>

②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영업개시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2.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미합중국화폐 3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개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대로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9. 7. 30.][제20조의6에서 이동 <2012. 9.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투자 증명서류)

영 제20조의6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내용변경) 신고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각 2부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각 2부

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2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25조(설치 및 운영)

①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1. 4. 4., 2016. 12. 2., 2021. 6. 15.>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1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6의2.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 4. 4.>

⑥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10. 10.>1.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통화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2. 경제자유구역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사항3. 법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내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5.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외국인의 경영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09. 7. 30.]

제25조(설치 및 운영)

①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1. 4. 4., 2016. 12. 2., 2021. 6. 15.>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1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6의2.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 4. 4.>

⑥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5조제5항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1. 8. 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2025. 12. 30.>

② 법 제25조제6항의 위촉위원은 노동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물류ㆍ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④ 위촉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5. 12. 15.>[전문개정 2009. 7. 30.][제목개정 2015. 12. 15.]

제25조(설치 및 운영)

①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1. 4. 4., 2016. 12. 2., 2021. 6. 15.>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1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6의2.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 4. 4.>

⑥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2. 15.]

제25조(설치 및 운영)

①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1. 4. 4., 2016. 12. 2., 2021. 6. 15.>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1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6의2.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 4. 4.>

⑥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3(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5. 12. 15.]

제25조(설치 및 운영)

①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1. 4. 4., 2016. 12. 2., 2021. 6. 15.>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1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6의2.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 4. 4.>

⑥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9. 7.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영 제24조제6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서”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25조(설치 및 운영)

①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1. 4. 4., 2016. 12. 2., 2021. 6. 15.>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1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6의2.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 4. 4.>

⑥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의견청취)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1. 8. 5.>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7. 30.]

제25조(설치 및 운영)

①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1. 4. 4., 2016. 12. 2., 2021. 6. 15.>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1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6의2.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 4. 4.>

⑥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7호, 제9호 및 제18호의 사무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4., 2011. 4. 12., 2011. 4. 14., 2011. 7. 21., 2014. 1. 14., 2014. 6. 3., 2014. 12. 30., 2014. 12. 31., 2016. 1. 19., 2016. 12. 2., 2019. 4. 30., 2024. 2. 27., 2024. 10. 22.>1.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3,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106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1조, 제5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3.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제49조 및 제6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5. 삭제<2014. 12. 30.>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7.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제58조, 제6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10. 「농지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11.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 승인, 테마파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12. 삭제<2014. 12. 30.>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懈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16. 삭제<2016. 1. 19.>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30조,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ㆍ검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18. 「도로법」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의 신설, 도로구역의 결정, 접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8 및 제5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20.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제44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36조의2 및 제43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 제출에 관한 사무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地番)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24.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부터 제18조 및 제28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조사,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2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ㆍ제14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27. 「약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ㆍ제41조 및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②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제1항의 적용배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 2025. 10. 1.>[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서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란 개발 및 투자가 진행되어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조성토지(별표 1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구분 중 공공시설용지는 제외한다)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치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일괄하여 요청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1.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현황2.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가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현황3.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4.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7. 6. 2.]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4ㆍ제27조ㆍ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개정 2011. 4. 4.,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되,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25. 10. 1.>

③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4. 4.>

④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상호 간에 지방세 및 수수료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민원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⑤ 국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⑥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지방자치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1. 4. 4.>[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삭제<2021. 9. 14.>

②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 및 정주인구의 증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5.>

③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개정 2011. 8. 5., 2021. 9. 14.>1.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도시, 물류 또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경험이 있는 사람3.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또는 외국자본 유치에 경험이 있는 사람4.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의 발굴 등에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의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8. 5., 2021. 9. 14.>

⑤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 8. 5., 2013. 3. 23., 2013. 11. 20., 2021. 9. 14., 2025. 10. 1.>1.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비,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비, 연구개발비 등2. 법 제27조의5제7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전문개정 2009. 7. 30.]

제27조의5(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②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1. 4. 4.>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0조의2ㆍ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하되,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신설 2011. 4. 4., 2012. 3. 21.>

④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4. 4., 2012. 12. 11.>

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을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4.>

⑥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11. 4. 4.>

⑦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1. 4. 4., 2012. 12. 11.>[본조신설 2009. 1. 30.][제2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5는 제27조의6으로 이동 <2021. 6. 1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 8. 5., 2013. 11. 20., 2021. 9. 14.>1.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보권2.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② 시ㆍ도지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보나 파견하기 전에 미리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5.>[전문개정 2009. 7. 30.]

제27조의7(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2. 시ㆍ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ㆍ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 27.>

③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의 재산으로 유상(有償) 이관할 수 있다.<신설 2016. 1. 27.>[본조신설 2011. 4. 4.][제27조의6에서 이동 <2021. 6. 1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①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21. 9. 14., 2025. 10. 1.>1.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가. 이 법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보조금나.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다. 용지매각수입금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 등라.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 임대료 및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ㆍ수입금 등마.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목2.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출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업비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비다.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개정 2021. 12. 16.>1.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른 출장소로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시ㆍ도의 조례2.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7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본조신설 2011. 8. 5.]

제28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2. 30.,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1. 4.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현황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본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5. 6. 2.][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5. 6. 2.>]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4.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의2(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의3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 기준ㆍ시기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요령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1. 4. 4.>[전문개정 2009. 1. 30.][제목개정 2011. 4.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 8. 5., 2021. 9. 14.>1.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2.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변경 내용의 관보 고시(제1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로 한정한다)3. 삭제<2011. 8. 5.>4. 삭제<2011. 8. 5.>5. 삭제<2011. 8. 5.>6. 삭제<2011. 8. 5.>7. 삭제<2020. 9. 8.>8. 삭제<2011. 8. 5.>9. 삭제<2011. 8. 5.>10. 삭제<2021. 9. 14.>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5., 2013. 3. 23., 2025. 5. 20., 2025. 10. 1.>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 8. 5., 2013. 3. 23., 2021. 9. 14., 2025. 5. 20., 2025. 10. 1.>1.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요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 변경 요청의 경유3. 법 제7조의3 단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한 개발 협의4. 법 제7조의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5.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6.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7. 법 제7조의5제4항에 따른 대집행8. 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9.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10.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고시11.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12.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13. 법 제8조의5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의 고시14.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및 통보15.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이익 환수1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17.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18.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기한 연장19.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및 실시계획에의 반영20. 법 제9조의6에 따른 농지전용허가2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2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제공2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2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 포함)2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26. 법 제27조의7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회계의 관리27.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28.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청문29.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제8호, 제12호, 제16호 및 제27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11. 8. 5.>[전문개정 2009. 7. 30.]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 4. 4.>1. 제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행위의 제한)

① 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 8. 5., 2021. 1. 5.>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땅파기)2.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5.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4.>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3.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상용식물의 임시 심기4. 단일체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쉽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5.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행위[전문개정 2009. 7. 30.]

제35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1. 4. 4., 2018. 4. 17., 2021. 6. 15.>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2. 제16조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자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4.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1. 4. 4.,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전문개정 2009. 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