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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62호 · 2014.01.01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3개
  1. 2025.12.29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00616호 · 일부개정
  3. 2025.08.28 시행 · 제00609호 · 일부개정
  4. 2025.08.04 시행 · 제00607호 · 일부개정
  5. 2025.05.30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6. 2025.05.14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7. 2025.05.14 시행 · 제00600호 · 일부개정
  8. 2025.04.24 시행 · 제00591호 · 일부개정
  9. 2025.04.23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10. 2025.03.21 시행 · 제00592호 · 일부개정
  11. 2025.03.14 시행 · 제00589호 · 타법개정
  12. 2025.03.13 시행 · 제00588호 · 일부개정
  13. 2024.11.25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14. 2024.11.07 시행 · 제00570호 · 일부개정
  15. 2024.08.28 시행 · 제00563호 · 일부개정
  16. 2024.07.01 시행 · 제00557호 · 일부개정
  17. 2024.06.14 시행 · 제00555호 · 타법개정
  18. 2024.06.07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19. 2023.08.03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20. 2023.02.02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21. 2022.10.17 시행 · 제00492호 · 일부개정
  22. 2022.06.03 시행 · 제00482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4. 2021.12.31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25. 2021.10.14 시행 · 제00455호 · 일부개정
  26. 2021.09.24 시행 · 제00454호 · 일부개정
  27. 2021.07.20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28. 2021.06.23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29. 2021.04.19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30. 2021.01.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31. 2020.12.16 시행 · 제00423호 · 일부개정
  32. 2020.12.10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33. 2020.09.02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34. 2020.06.23 시행 · 제00397호 · 타법개정
  35. 2020.06.04 시행 · 제00394호 · 일부개정
  36. 2020.04.28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37. 2020.01.17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38. 2019.11.20 시행 · 제00377호 · 일부개정
  39. 2019.10.16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40. 2019.10.07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41. 2019.08.01 시행 · 제00365호 · 일부개정
  42. 2019.07.10 시행 · 제00363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44. 2019.06.12 시행 · 제00357호 · 일부개정
  45. 2019.06.11 시행 · 제00355호 · 일부개정
  46. 2019.04.25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47. 2019.03.04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48. 2018.11.29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49. 2018.06.14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50. 2018.01.25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51. 2017.07.08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52. 2017.02.28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53. 2017.01.01 시행 · 제00281호 · 타법개정
  54. 2017.01.01 시행 · 제00276호 · 일부개정
  55. 2016.07.26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56. 2016.03.28 시행 · 제00253호 · 일부개정
  57. 2015.12.31 시행 · 제00241호 · 타법개정
  58. 2015.12.30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59. 2015.12.30 시행 · 제00235호 · 타법개정
  60. 2015.12.30 시행 · 제00234호 · 타법개정
  61. 2015.11.19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62. 2015.08.04 시행 · 제00215호 · 일부개정
  63. 2015.04.22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64. 2015.03.06 시행 · 제00203호 · 일부개정
  65. 2015.01.01 시행 · 제00197호 · 일부개정
  66. 2015.01.0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67. 2015.01.01 시행 · 제00194호 · 타법개정
  68. 2014.12.31 시행 · 제00197호 · 일부개정
  69. 2014.12.17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70. 2014.11.19 시행 · 제00186호 · 타법개정
  71. 2014.09.16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72. 2014.05.23 시행 · 제00172호 · 일부개정
  73. 2014.01.01 시행 · 제00162호 · 타법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00139호 · 타법개정
  75. 2012.04.05 시행 · 제00113호 · 일부개정
  76. 2011.12.30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77. 2011.10.06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78. 2011.03.30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79. 2011.02.17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81. 2010.08.17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82. 2010.03.17 시행 · 제00059호 · 일부개정
  83. 2009.12.31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84. 2009.10.22 시행 · 제00045호 · 일부개정
  85. 2009.03.31 시행 · 제00030호 · 일부개정
  86. 2008.08.26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87.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88. 2007.12.31 시행 · 제00179호 · 전부개정
  89. 2007.12.13 시행 · 제00177호 · 타법개정
  90. 2007.08.2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91. 2006.10.26 시행 · 제00146호 · 타법개정
  92. 2006.04.14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93. 2005.05.06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의 업무와 관련된 11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3/4 · 별표 23~24
  1. 제1조~제73조
  2. 별표 1~22
  3. 별표 23~24
  4. 부칙

별표 23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23] <개정 2012.4.5>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
┃납부자                                      │금액                              ┃
┠──────────────────────┼─────────────────┨
┃1. 법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                                  ┃
┃른 관광사업을 등록하는 자                   │                                  ┃
┃                                            │                                  ┃
┃  가. 관광사업의 신규등록                   │30,000원                          ┃
┃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
┃                                            │7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  나.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15,000원                          ┃
┃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 등록의 경우 ┃
┃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2.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   │                                  ┃
┃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
┃                                            │                                  ┃
┃  가. 신규허가                              │100,000원                         ┃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  ┃
┃                                            │원)                               ┃
┃                                            │                                  ┃
┃  나. 변경허가                              │50,000원                          ┃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  ┃
┃                                            │원)                               ┃
┃                                            │                                  ┃
┃3. 법 제6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20,000원                          ┃
┃신청하는 자                                 │                                  ┃
┃                                            │                                  ┃
┃4.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광사업   │20,000원                          ┃
┃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                                  ┃
┃                                            │                                  ┃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  │                                  ┃
┃하는 자                                     │                                  ┃
┃                                            │                                  ┃
┃  가. 신규사업계획의 승인                   │50,000원                          ┃
┃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
┃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50,000원                          ┃
┃                                            │(숙박시설 중 객실변경이 있는      ┃
┃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    ┃
┃                                            │액)                               ┃
┃                                            │                                  ┃
┃6. 법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   │30,000원                          ┃
┃을 신청하는 자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                                            │                                  ┃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  │                                  ┃
┃를 신청하는 자                              │                                  ┃
┃                                            │                                  ┃
┃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 │대당 135,000원                    ┃
┃구만 해당한다)                              │                                  ┃
┃                                            │                                  ┃
┃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대당 15,000원                     ┃
┃등에 따른 확인검사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
┃                                            │검사는 무료로 한다)               ┃
┃                                            │                                  ┃
┃8.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  │20,000원                          ┃
┃험에 응시하려는 자                          │                                  ┃
┃                                            │                                  ┃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  │5,000원                           ┃
┃을 신청하는 자                              │                                  ┃
┃                                            │                                  ┃
┃10.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   │3,000원                           ┃
┃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
┃                                            │                                  ┃
┃11.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   │20,000원                          ┃
┃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     │                                  ┃
┃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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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제70조 관련)

[별표 24] <개정 2009.3.31>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제7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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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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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분      ┃
┃              │야 자격자 4명(가목 해당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기 분야        ┃
┃              │자격자 2명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      ┃
┃              │술사 또는 공학박사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       ┃
┃              │야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다.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
┃              │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       ┃
┃              │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       ┃
┃              │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
┃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
┃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           ┃
┃              │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원시설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
┃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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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검사ㆍ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여야       ┃
┃              │한다.                                                                   ┃
┃              │  가. 검사기기: 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소음계, 온도    ┃
┃              │계, 와이어로프결함테스터, 초음파두께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계,         ┃
┃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기,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베어링          ┃
┃              │검사기, 가속도측정기, 토크렌치(torque wrench), 유압테스터, 레           ┃
┃              │이저거리측정기                                                          ┃
┃              │  나. 시험기기: 자분탐상(磁粉探狀)시험기, 초음파탐상기, 진동계, 진동    ┃
┃              │분석장비[FFT분석기ㆍ임팩트해머(impact hammer) 및 모덜                   ┃
┃              │(modal)프로그램 포함]                                                   ┃
┃              │  다. 컴퓨터프로그램: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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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그 밖의 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준           │  가. 비영리법인일 것                                                   ┃
┃              │  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의 상근 관리직원을 둘 것           ┃
┃              │  다.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
┃              │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
┃              │  라.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수료       ┃
┃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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