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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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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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체납된 국세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관계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신설하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체납국세의 세무서장 징수요건, 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및 탁송품 운송업자의 통관 시 필요한 검사 시설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을 15일로 통일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한 수출상대국으로부터의 회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납된 국세에 대한 세무서장의 징수 요건 등(안 제1조의2 신설)
국세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국세가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세무서장에게 징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이 개시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하도록 함.
나.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통일(안 제2조 및 제127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승인 후 관세미납 등으로 납세고지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0일로 하였으나, 수입신고 시 및 부과고지 시 납부기한, 월별납부 승인 취소 시 납부기한 등은 15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부기한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을 15일로 연장함.
다. 생산지원 비용 배분에 대한 산출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을 수입 물품의 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함.
라.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안 제24조)
납세자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나 국제거래시세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조사한 수출국내의 산지 조사 가격과 현저히 다를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등(안 제31조의3 신설)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등 거래관계 자료, 가격 결정 자료 및 계약서 등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국문자료를 제출하되 필요 시 영문자료 제출을 허용하며, 자료제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방법을 구체화함.
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원산지 검증 회신 추가(안 제34조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법률·조약·협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경우를 추가함.
사. 체납자료의 제공요건 및 제공절차 등(안 제41조)
세관장이 신용정보기관등에 체납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였으나 「관세법」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 체납자료 제공의 예외 사유, 체납자료 제공에 필요한 최소 체납액 등을 정함.
아. 관세환급 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등(안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착오납부·이중납부, 부과취소·경정에 따른 환급, 감면결정 또는 법률개정에 따른 환급 등 환급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구체화함.
자. 덤핑 등 조사대상물품 선정 시 관세청장과의 협의 근거 신설(안 제60조제4항 신설)
현재는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시에 무역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역위원회가 조사대상물품을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차.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보류 해제를 위한 담보비율 조정(안 제241조제1항·제2항)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입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지식재산권자와 수출입업자간의 담보제공 금액을 일치시켜 권리보호 수준의 형평을 도모하고, 대기업에 비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금액을 하향 조정함.
카. 탁송품 운송업자 시설에서의 통관허용 기준 등(안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4까지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허용하기 위한 탁송품 운송업자의 검사설비 등 시설기준, 설비이용 절차,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3/6 ·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제188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①법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이하 "특허보세구역"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및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와 면적 및 수용능력
2. 장치할 물품의 종류
3. 설치ㆍ운영의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6.12, 2010.5.4, 2010.11.2>
1. 공장의 명칭, 소재지, 구조, 동수 및 면적
2. 공장의 작업설비ㆍ작업능력
3.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의 종류
4. 원재료 및 제품의 종류
5. 설치ㆍ운영의 기간
③제1항에 따른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
1. 갱신사유
2. 갱신기간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에게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의 특허의 기준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2. 법 제17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위험물품을 장치ㆍ제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ㆍ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ㆍ수출입규모ㆍ구매수요ㆍ장치면적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제190조업무내용 등의 변경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등기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1조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치ㆍ운영시설의 증축, 수선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용능력 또는 특허작업능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운영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2조특허기간
특허보세구역(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은 제외한다)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5>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①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6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허 비율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 따라 특허 비율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에 제19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일 이후 기존 특허의 반납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특허 비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특허 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176조의2제2항에서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이 없는 경우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①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란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한다.
1.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2.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
3.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5.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6.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제192조의4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① 관세청장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특허의 신청 기간과 장소 등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2. 특허의 신청자격
3.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4. 그 밖에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에 제18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폐지 등의 통보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2. 운영을 폐지하게 된 사유 및 그 일시
3. 장치물품의 명세
4. 장치물품의 반출완료예정연월일
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30일 이상 계속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다시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2. 휴지사유 및 휴지기간
제193조의2반입정지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산정
①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물품반입 등의 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
② 제1항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시작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반입정지 등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제194조특허의 승계신고
①법 제1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특허보세구역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요건의 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5조특허보세구역의 관리
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를 개폐하거나 특허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취급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2중으로 자물쇠를 채우게 하고, 그중 1개소의 열쇠를 세관공무원에게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④지정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제196조
삭제 <2010.3.26>
제197조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①법 제1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6조제1항제2호의 사항
2. 장치사유
3. 생산지 또는 제조지
②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2호의 사항
2. 장치장소 및 장치기간
3. 생산지 또는 제조지
4. 신청사유
5. 현존 외국물품의 처리완료연월일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98조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보세창고의 운영인은 장치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7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2. 반입 또는 반출연월일과 신고번호
3. 보수작업물품과 보수작업재료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 보수작업의 종류와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5. 보수작업의 검사완료연월일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15>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②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이하 "원자재소요량"이라 한다)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00조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①법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작업은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작업과 구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종류
2. 원재료의 품명 및 수량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3. 작업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사용하는 내국물품을 반입하는 때에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운영실태, 작업의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반입할 때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개시 전에 그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작업의 성질, 물품의 종류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1조외국물품의 반입제한
관세청장은 국내공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외국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2조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사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6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장치장소
제203조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
①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04.3.29>
2. 보세작업의 종류ㆍ기간 및 장소
3. 신청사유
4. 당해 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삭제 <2008.2.22>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①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ㆍ번호ㆍ품명ㆍ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
2.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작업의 성질ㆍ공정 등에 비추어 당해 작업에 사용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품명ㆍ규격별 수량과 그 손모율이 확인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사항중 혼용하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①법 제189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제175조 각 호의 사항
2. 원료인 외국물품의 규격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3. 신청사유
4. 원료과세 적용을 원하는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86조제2항의 증명서류
2. 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2.22>
1.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제206조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①보세공장의 운영인은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반입 또는 반출연월일과 신고번호
2. 작업에 사용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분, 품명ㆍ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와 사용연월일
3.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기호ㆍ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검사연월일
4.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승인연월일
나. 혼용한 물품 및 생산된 물품의 기호ㆍ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내외국물품의 구별과 생산연월일
5.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세공장 바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가. 허가연월일 및 허가기간
나. 반출장소
다.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②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중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07조재고조사
세관장은 제1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의 적정여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외국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2. 당해 박람회의 주최자ㆍ출품자 및 관람자가 그 보세전시장안에서 소비하는 행위
제209조보세전시장의 장치 제한 등
①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전시장안의 장치물품에 대하여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사항을 조사하거나 운영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보세전시장에 장치된 판매용 외국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전시용 외국물품을 현장에서 직매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이를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0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제211조건설공사 완료보고
보세건설장의 운영인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2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보세작업의 종료기한 및 작업장소
3. 신청사유
4. 당해 작업에서 생산될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건설장 운영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①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ㆍ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한도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ㆍ판매량ㆍ외국반출현황ㆍ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ㆍ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21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이하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6.5.22, 2007.4.5, 2011.4.1>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3. 삭제<2007.4.5>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6.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ㆍ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법 제1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고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당해 지역의 소재지 및 면적
2. 구역안의 시설물현황 또는 시설계획
3. 사업계획
③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4조의2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①관세청장은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예정되는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당해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2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관세청장은 예정지역의 개발이 완료된후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5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신고 등
제215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①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규모ㆍ기능 등을 고려하여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설치ㆍ운영의 신고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6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출입절차 등
제216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반출입신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6.5.22, 2011.4.1>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제216조의3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
①종합보세구역에서 법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당해 물품을 인도하되, 국외반출할 목적으로 구매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의 위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6조의4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①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 부담한 관세등을 환급 또는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출국항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판매확인서와 구매물품을 함께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출국항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이 제시한 판매확인서의 기재사항과 물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한후 판매확인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판매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이 판매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2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환급 또는 송금받을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한 때 부담한 관세등을 당해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제216조의5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①판매인은 법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관세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외국인관광객등이 구매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판매인이 제216조의4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당해 관세등을 환급 또는 송금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등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판매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2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 및 수입신고필증 그 밖에 관세등의 납부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종합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등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 및 규격
2. 당해 물품의 판매연월일 및 판매확인번호
3.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4.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은 판매인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과 관련된 증거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6조의6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관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 납부한 관세등을 판매인을 대리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례규정 제5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중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고, 제5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제4항제3호중 "국세 또는 지방세"는 "관세"로 보며, 제10조의2중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면세물품"을 "물품"으로, "세액상당액"을 "관세등"으로, "면세판매자"를 "판매인"으로, "국세청장"을 "관세청장"으로 보고, 제10조의3중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세액상당액"을 "관세등"으로, "면세판매자"를 "판매인"으로 보며, 제14조제2항중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관세청장 또는 관할세관장"으로, "외국인관광객"을 "외국인관광객등"으로 본다. <개정 2006.5.22, 2007.12.31>
제217조설비유지의무 등
①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의 설비는 다음 각호의 설비로 한다.
1. 제조ㆍ가공ㆍ전시ㆍ판매ㆍ건설 및 장치 기타 보세작업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
2. 반입ㆍ반출물품의 관리 및 세관의 업무검사에 필요한 전산설비
3. 소방ㆍ전기 및 위험물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4.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법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 또는 보세작업에 관한 신고에 관하여는 제177조 및 제2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및 기능중지의 사유
①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②법 제2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1년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실적이 없는 경우
2. 운영인이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설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①세관장이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유치 또는 예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개수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유치사유 또는 예치사유
3. 보관장소
②유치를 해제하거나 예치물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0조매각대행기관
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6.5.22>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4. 삭제<2002.12.30>
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①세관장은 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각대행의뢰서를 매각대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의 사실을 화주 및 물품보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2조매각방법 등
①법 제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체감은 제2회 경쟁입찰 때부터 하되, 그 체감한도액은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최초예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세액이하의 금액으로 체감할 수 없다.
②응찰가격중 다음 회의 입찰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것이 있는 때에는 응찰가격의 순위에 따라 법 제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단독응찰자의 응찰가격이 다음 회의 입찰시에 체감될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 또는 공매절차가 종료한 물품을 최종 예정가격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재입찰에 붙인 때에는 직전입찰에서의 최고응찰가격을 다음 회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그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회 이후의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⑤법 제2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중에서 관세청장이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판매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1.4.1>
1. 부패하거나 부패의 우려가 있는 물품
2. 기간경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물품
3. 공매하는 경우 매각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직접 공매하기에 부적합한 물품
⑥법 제2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은 당해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으로 하고, 위탁판매의 장소ㆍ방법ㆍ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⑦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물품의 예정가격과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⑧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물품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
1. 법률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
2. 기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⑨법 제210조제3항제2호에서 "매각물품의 성질ㆍ형태ㆍ용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부패ㆍ손상ㆍ변질 등의 우려가 현저한 물품으로서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상품가치가 저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물품의 매각예정가격이 50만원미만인 경우
3.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제223조매각대상물품의 인도
①세관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매각대상물품은 이를 매각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물품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매각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4조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①매각대행기관은 매각대행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매각대행의뢰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5조매각대행의 세부사항
매각대행기관이 대행하는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세청장이 매각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①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단속상 애로가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1.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번호
2. 운송통로와 목적지
3. 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물품의 적재지ㆍ생산지 또는 제조지
4.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5.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6. 운송기간
7. 화주의 명칭(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성명
②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1. 보세운송된 물품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2. 「검역법」ㆍ「식물방역법」ㆍ「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검역을 요하는 물품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3의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4. 비금속설
5.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6.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7.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로 운송하는 물품
8. 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한약재ㆍ의약품ㆍ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9.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10.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11. 적하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12.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13.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관세청장이 보세운송승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제227조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2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한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연월일과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2.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3. 연장신청기간 및 신청사유
제228조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제179조 및 제180조의 규정은 법 제217조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
①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2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2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내국운송
제230조내국운송의 신고
제226조의 규정은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①법 제2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장소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1. 보세운송, 하역물품의 제공, 국제운송 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송수단 또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예금을 보유한 경우
3.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제232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①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소ㆍ성명ㆍ상호 및 영업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7>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운법」, 「항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할 것
②법 제2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6.5.22, 2011.4.1>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2. 신고인의 상호 또는 영업장소
3.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등록사항
③세관장은 법 제2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7>
1.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화주 또는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역
2. 화물 취급과정에서 발견된 보세화물의 이상 유무 등 통관의 신속 또는 관세범의 조사상 필요한 사항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신청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2>
제234조의무의 면제
법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의무이행을 요구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법령이 정하는 허가ㆍ승인ㆍ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 의무이행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의무이행이 해제된 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제235조통관표지의 첨부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보전을 위하여 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1.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
2.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
3.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②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ㆍ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서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2. 관세율의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
②법 제2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9>
1.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4.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5.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원산지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2. 원산지국가에서 바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경우에는 원산지국가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3.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ㆍ공급자ㆍ수출자 또는 권한있는 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1.4.1>
1.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나 수입신고는 1년을 경과하는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⑤ 삭제 <2011.4.1>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①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인 또는 심사(이하 "사전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2. 조약 또는 협정 등의 체결로 인하여 관련법령에서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령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에 따른 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확인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제23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통지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용도ㆍ수출자ㆍ생산자 및 수입자
3.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⑥ 관세청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심사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36조의3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①관세청장은 사전확인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당해 사전확인과 관련하여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236조의4원산지확인위원회
①제236조의2제1항ㆍ제4항과 제236조의3에 따른 사전확인, 사전확인 이의제기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중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관세청에서 원산지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1.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세청ㆍ관세평가분류원ㆍ중앙관세분석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3. 그 밖에 원산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지명하는 공무원(당해 직위가 공석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6.6.12>
⑧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⑨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36조의5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의 위탁
제236조의5(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5>
1.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업무 중 물품의 생산 공정 분석, 거래형태 분석, 품목분류 및 부가가치 계산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조약ㆍ협정에 따른 원산지 사전심사를 위한 예비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236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 업무의 예비 조사에 관한 사항
5. 원산지 확인ㆍ결정 또는 검증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또는 그 수출입자 등의 자료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품목분류ㆍ원산지 기준 등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36조의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① 법 제23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의 자료를 말한다.
1.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출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공한 서류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명 서류
마.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바.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사.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그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출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나. 수출신고필증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마.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발급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로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② 법 제23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말한다.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세관장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와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송품장 등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확인 요청사항
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233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의 연기신청, 조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법 제114조제2항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④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3.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용도ㆍ수출자ㆍ생산자 및 수입자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⑦ 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7조지식재산권의 신고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1.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1. 품명ㆍ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3. 요청사유
4.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요청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1.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
2. 통관보류등을 한 물품의 성질ㆍ상태 및 수량
3. 원산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개정 2011.4.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관보류등이 법원의 가보호조치에 의하여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등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4.1>
1. 법원에서 가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한 경우 : 그 마지막 날
2. 법원에서 가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가보호조치 개시일부터 31일
⑤법 제235조제7항에 따른 통관보류등은 위반사실 및 통관보류등을 한 해당 물품의 신고번호ㆍ품명ㆍ수량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5, 2011.4.1>
⑥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거나 유치가 해제될 때까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2011.4.1>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①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와 법 제2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 제1항에 따른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뜻을 세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④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였을 때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의 해제신청 및 포괄담보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2조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
①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1.4.1>
②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또는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③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2, 2011.4.1>
제243조적용의 배제
여행자휴대품 또는 우편물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4조
삭제 <2008.2.22>
제245조반입명령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2, 2011.4.1>
1. 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3.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반입대상물품, 반입할 보세구역, 반입사유와 반입기한을 기재한 명령서를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명령서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관세청 또는 세관의 게시판 및 기타 적당한 장소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명령서를 받을 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명령서를 받은 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한 기한내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령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기한내에 반입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명령을 받은 자에게 그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보완 또는 정정후 반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또는 폐기된 경우에는 당초의 수출입신고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또는 폐기된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관세청장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반입보세구역, 반입기한, 반입절차, 수출입신고필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1.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2.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ㆍ방법 및 형태
4. 상표
5. 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사항
2.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③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1.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2. 법 제9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
3.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5. 기타 서류ㆍ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④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⑤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⑥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 전기
2. 가스
3. 유류
4. 용수(用水)
⑦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⑧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41조제6항에 따라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7.4.5>
제247조가산세율
①법 제2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1. 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한 날부터 2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5
2.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
3.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
②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
③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보세운송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며 그 세액은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는 때에 징수한다.
제248조가산세 대상물품
법 제2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물품은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①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②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250조신고서류
①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원산지증명서(제23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타 참고서류
②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51조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①세관장은 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검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법 제241조제1항의 신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거나 신고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정하여 검사에 참여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252조담보의 제공
법 제2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253조신고취하의 승인신청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신고의 종류
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4. 신청사유
제254조신고각하의 통지
세관장은 법 제2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종류
2.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3. 각하사유
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6조신고수리전 반출
①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신고의 종류
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4. 신청사유
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252조 단서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4.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2.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법 위반(관세청장이 법 제270조ㆍ제276조 및 제27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4.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5. 거주 이전(移轉)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
제257조수입신고전 물품반출
①법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및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한다.
1.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2. 삭제<2010.3.26>
3. 기타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① 법 제254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이하 이 조부터 제258조의4까지에서 "자체시설"이라 한다)에서 탁송품을 통관하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X-Ray 검색기
2. 자동분류기
3. 세관직원전용 검사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설비의 세부기준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제258조의3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① 탁송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려는 탁송품 운송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탁송품을 장치할 보세창고 또는 시설의 도면(제25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설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및 위치도
2. 장치ㆍ통관하려는 탁송품이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직접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가. 보세창고 또는 시설, X-Ray 검색기 및 자동분류기의 수용능력
나. 탁송품 검사설비의 운용인력 계획과 검사대상화물선별 및 관리를 위한 전산설비
다. 탁송품 반출입 및 재고관리를 위한 전산설비
라. 탁송품의 수집, 통관, 배송 전과정에 대한 관리방안
4. 자체시설 통관 시 지켜야할 유의사항, 절차 등을 담은 합의각서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개시할 수 있다.
제258조의4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①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자체시설 운영상황 등을 확인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해당 시설 및 설비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30일 이내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체시설에서의 통관 개시 및 종료,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제259조통관절차의 특례적용 대상국가
①법 제255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로 한다.
1. 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
2. 우리나라와 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
②통관절차에 관한 특례부여절차, 특례부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
2.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출 것
3.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거래업체, 운송수단 및 직원교육체계 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수출입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등을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25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관세청장이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3.26>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안전관리 기준의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의 위탁절차 및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0.3.26>
⑤ 법 제255조의2제3항에서 "통관절차상의 혜택"이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의 완화 또는 수출입 신고 및 납부 절차의 간소화를 말하며 그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26>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
2.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
3.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