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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1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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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체납된 국세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관계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신설하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체납국세의 세무서장 징수요건, 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및 탁송품 운송업자의 통관 시 필요한 검사 시설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을 15일로 통일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한 수출상대국으로부터의 회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납된 국세에 대한 세무서장의 징수 요건 등(안 제1조의2 신설)
국세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국세가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세무서장에게 징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이 개시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하도록 함.
나.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통일(안 제2조 및 제127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승인 후 관세미납 등으로 납세고지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10일로 하였으나, 수입신고 시 및 부과고지 시 납부기한, 월별납부 승인 취소 시 납부기한 등은 15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부기한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을 15일로 연장함.
다. 생산지원 비용 배분에 대한 산출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을 수입 물품의 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함.
라. 과세가격 불인정 범위 명확화(안 제24조)
납세자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나 국제거래시세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조사한 수출국내의 산지 조사 가격과 현저히 다를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특수관계자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등(안 제31조의3 신설)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등 거래관계 자료, 가격 결정 자료 및 계약서 등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출범위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국문자료를 제출하되 필요 시 영문자료 제출을 허용하며, 자료제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방법을 구체화함.
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원산지 검증 회신 추가(안 제34조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법률·조약·협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경우를 추가함.
사. 체납자료의 제공요건 및 제공절차 등(안 제41조)
세관장이 신용정보기관등에 체납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였으나 「관세법」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 체납자료 제공의 예외 사유, 체납자료 제공에 필요한 최소 체납액 등을 정함.
아. 관세환급 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등(안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착오납부·이중납부, 부과취소·경정에 따른 환급, 감면결정 또는 법률개정에 따른 환급 등 환급사유별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구체화함.
자. 덤핑 등 조사대상물품 선정 시 관세청장과의 협의 근거 신설(안 제60조제4항 신설)
현재는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시에 무역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역위원회가 조사대상물품을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차.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보류 해제를 위한 담보비율 조정(안 제241조제1항·제2항)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입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지식재산권자와 수출입업자간의 담보제공 금액을 일치시켜 권리보호 수준의 형평을 도모하고, 대기업에 비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금액을 하향 조정함.
카. 탁송품 운송업자 시설에서의 통관허용 기준 등(안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4까지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허용하기 위한 탁송품 운송업자의 검사설비 등 시설기준, 설비이용 절차,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5/6 · 별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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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간이세율(제96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3.2.15> 간이세율(제96조 관련) ┏━━━━━━━━━━━━━━━━━━━━━━━━━━━━━━━┯━━━━━━━┓ ┃품명 │세율(%)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 ┃ ┃과세되는 물품 │ ┃ ┃ │ ┃ ┃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55 ┃ ┃ │ ┃ ┃ 나.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 │37만 400원 + ┃ ┃품,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185만 2천원을 ┃ ┃고급 가방 │초과하는 금액 ┃ ┃ │의 50 ┃ ┃ │ ┃ ┃ 다. 녹용 │45 ┃ ┃ │ ┃ ┃ 라. 방향용 화장품 │35 ┃ ┃ │ ┃ ┃ 마. 로얄제리 │30 ┃ ┃ │ ┃ ┃ 바.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27 ┃ ┠───────────────────────────────┼───────┨ ┃2. 수리선박(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한다) │2.5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 ┃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 ┃물품 │ ┃ ┃ │ ┃ ┃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30 ┃ ┃ │ ┃ ┃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25 ┃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20 ┃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 │ ┃ ┃외한다. │ ┃ ┃ │ ┃ ┃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 ┃ │ ┃ ┃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 │ ┃ ┃으로 1인 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 ┃ ┃이하인 물품(녹용 및 방향용 화장품을 제외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3삭제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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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2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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