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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시행 판 → 2013.02.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7곳
종전
제1조(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판단과 관련된 회신이거나 기존의 해석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2.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1조의2
(기한의 계산)
①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1조의2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었을 것
2. 체납된 내국세등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3.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
종전
②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신청ㆍ승인ㆍ허가ㆍ수리ㆍ교부ㆍ통지ㆍ통고ㆍ납부 등을 기한내에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체납처분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조의3
(월별납부)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1조의3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종전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개정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에 규정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1.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2.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종전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⑥ 관세청장은 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조의4(기한의 계산)
①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②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신청ㆍ승인ㆍ허가ㆍ수리ㆍ교부ㆍ통지ㆍ통고ㆍ납부 등을 기한내에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조의5(월별납부)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액의 월별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③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에 규정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1.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을 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종전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 ⑥ (생 략)
개정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⑦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종전
1.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다만,
제1조의3에 따른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1.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다만,
제1조의5에 따른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종전
1의
2. ∼ 5. (생 략)
개정
1의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을 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2.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 물품별 거래가격(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
종전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
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
의 방법에 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3(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2. 특수관계자 간 관련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3. 국제거래가격정책 및 내부 가격결정자료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ㆍ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7.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10. 해외 대금 지급ㆍ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11.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법 제37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2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회신받은 세관장으로부터 그 회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⑤세관장은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개정
⑤세관장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종전
제39조(가산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39조(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개정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국세체납의 인계) 세관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인계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1조(결손처분) 세관장은 법 제4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한다)가 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1조(체납자료의 제공 등)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③ 세관장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⑤ 제4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의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
(과오납금의 환급신청)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한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
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연월일ㆍ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0조
(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이하 이 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관세환급금”이라 한다)
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연월일ㆍ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1조
(과오납의 통지)
①세관장은
과오납의 사실을 안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
(관세환급의 통지)
①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세관장은
과오납금결정부
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②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
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③세관장은 매월
과오납금결정액보고서
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
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세관장은
과오납금결정액계산서
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
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통지)
세관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
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개정
제52조
(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세관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
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종전
제53조
(과오납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
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
(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
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과오납사유
개정
3. 환급사유
종전
4. 과오납금액
개정
4. 환급금액
종전
제54조(환급의 절차)
①세관장은
과오납금
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환급의 절차)
①세관장은
관세환급금
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과오납한 관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으로 지급받을 환급금을 송금할 것을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관장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후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⑤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으로 지급받을 환급금을 송금할 것을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관장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후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과오납금
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세환급금
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56조
(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세관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56조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충당 또는 환급(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을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 다만,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관세환급금액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관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이 법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잘못 신청한 경우 이를 경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종전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 ∼ ③ (생 략)
개정
제60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종전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⑩ (생 략)
개정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0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⑪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자가 해당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자료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하고, 법 제56조제1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치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를,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전단,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0조제5항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종전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
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개정
6.
제62조 및 제70조제1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또는 재심사 요청이 철회되어 조사의 개시 여부 또는 재심사
의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8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고시
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④법 제8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
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종전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7조제4항(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가산세는 당해 물품에 부과될 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법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를 취소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관세의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법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를 취소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① (생 략)
개정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세관장은 법 제10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세관장은 법 제10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① (생 략)
개정
제139조의2(관세조사기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①·② (생 략)
개정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받은 세관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개정
2.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6조의5(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36조의5(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개정
5. 원산지 확인ㆍ결정 또는 검증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또는 그 수출입자 등의 자료분석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① 세관장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와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송품장 등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확인 요청사항
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경우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236조의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세관장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와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송품장 등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확인 요청사항
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종전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와 법 제2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②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① 법 제254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이하 이 조부터 제258조의4까지에서 “자체시설”이라 한다)에서 탁송품을 통관하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X-Ray 검색기
2. 자동분류기
3. 세관직원전용 검사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설비의 세부기준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8조의3(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① 탁송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려는 탁송품 운송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탁송품을 장치할 보세창고 또는 시설의 도면(제25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설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및 위치도
2. 장치ㆍ통관하려는 탁송품이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직접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가. 보세창고 또는 시설, X-Ray 검색기 및 자동분류기의 수용능력나. 탁송품 검사설비의 운용인력 계획과 검사대상화물선별 및 관리를 위한 전산설비다. 탁송품 반출입 및 재고관리를 위한 전산설비라. 탁송품의 수집, 통관, 배송 전과정에 대한 관리방안
4. 자체시설 통관 시 지켜야할 유의사항, 절차 등을 담은 합의각서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개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8조의4(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①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자체시설 운영상황 등을 확인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해당 시설 및 설비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30일 이내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체시설에서의 통관 개시 및 종료,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종전
제277조(포상방법)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7조(포상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
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개정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
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