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8.14 시행 · 제34794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599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763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2 시행 · 제28140호 · 일부개정
- 2016.01.12 시행 · 제2689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1.12.13 시행 · 제23369호 · 일부개정
- 2008.07.28 시행 · 제2092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3369호,2011.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26호,2008.7.23>
이 영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