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5개
- 2027.01.01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000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 2024.11.11 시행 · 제01085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 2023.07.03 시행 · 제01003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954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 2020.04.21 시행 · 제00792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 2018.03.21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 2017.10.31 시행 · 제00639호 · 일부개정
- 2017.04.28 시행 · 제00620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 2017.03.10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 2016.11.02 시행 · 제00575호 · 일부개정
- 2016.03.07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 2015.10.30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 2015.03.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14.07.22 시행 · 제00429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 2013.09.30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 2012.10.0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 2012.04.1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간의 거래 등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57호, 2013. 2.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각 연결법인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대여금 등이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간의 내부거래 등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추가하고,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임대사업 간주임대료의 이자율 인하(안 제6조)
부동산임대사업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향추세를 반영하여 연간 4퍼센트에서 연간 3.4퍼센트로 인하함.
나. 국제기구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설(안 제18조제7항 및 별표 6의4 신설)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다.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추가(안 제26조제5항제29호 신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이 연장된 부동산으로서 최초로 공사착수기간이 연장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라.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제외하는 자산의 명확화(안 제60조의4 신설)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각 연결법인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및 연결법인의 주식 등의 자산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마.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지점 간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안 제6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또는 지점 간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및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을 정하고,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하는 정상가격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함.
바.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조정(안 별표 6)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에 기업회계상 기준내용연수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내용연수 구간을 4개 추가하고 11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를 조정함.
사. 지정기부금단체 추가(안 별표 6의2)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3/4 · 별표 1~13
별표 1삭제 <2009.3.30>
[별표 1] 삭제 <2009.3.30>원문 파일
별표 2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관련)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관련) ┏━━━━━━━━━━━━━━━━━━━━━━┯━━━━━━━━━━┯━━━━┓ ┃자산범위 │자산명 │내용연수┃ ┠──────────────────────┼──────────┼────┨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 │(1) 건물부속설비 │5년 ┃ ┃연구시설 │(2) 구축물 │ ┃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 │(3) 기계장치 │ ┃ ┃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4) 광학기기 │3년 ┃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 │(5) 시험기기 │ ┃ ┃설을 위한 설비 │(6) 측정기기 │ ┃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7) 공구 │ ┃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8) 기타 시험연구용 │ ┃ ┃5. 직업훈련용 시설 │설비 │ ┃ ┃ │ │ ┃ ┃ │ │ ┃ ┃ │ │ ┃ ┃ │ │ ┃ ┗━━━━━━━━━━━━━━━━━━━━━━┷━━━━━━━━━━┷━━━━┛ 1. 시험연구용 자산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및 인력개 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이 내용연수 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6 업 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3무형고정자산의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관련]
[별표 3] <개정 2007.12.5>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관련) ┏━━┯━━━━┯━━━━━━━━━━━━━━━━━━━━━━━━━━━━┓ ┃구분│내용연수│무형고정자산 ┃ ┠──┼────┼────────────────────────────┨ ┃1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 │ │ ┃ ┃2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 ┃ │ │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 ┃ │ │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 ┃ │ │급시설이용권 ┃ ┃ │ │ ┃ ┃3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 ┃ │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 │ ┃ ┃4 │50년 │댐사용권 ┃ ┗━━┷━━━━┷━━━━━━━━━━━━━━━━━━━━━━━━━━━━┛원문 파일
별표 4감가상각자산의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 ┃내용연수│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 ┃년 │할분리 │할분리 ┃ ┃ │ │ ┃ ┃ │ │ ┃ ┃ │ │ ┃ ┃2 │500 │777 ┃ ┃ │ │ ┃ ┃3 │333 │632 ┃ ┃ │ │ ┃ ┃4 │250 │528 ┃ ┃ │ │ ┃ ┃5 │200 │451 ┃ ┃ │ │ ┃ ┃6 │166 │394 ┃ ┃ │ │ ┃ ┃7 │142 │349 ┃ ┃ │ │ ┃ ┃8 │125 │313 ┃ ┃ │ │ ┃ ┃9 │111 │284 ┃ ┃ │ │ ┃ ┃10 │100 │259 ┃ ┃ │ │ ┃ ┃11 │090 │239 ┃ ┃ │ │ ┃ ┃12 │083 │221 ┃ ┃ │ │ ┃ ┃13 │076 │206 ┃ ┃ │ │ ┃ ┃14 │071 │193 ┃ ┃ │ │ ┃ ┃15 │066 │182 ┃ ┃ │ │ ┃ ┃16 │062 │171 ┃ ┃ │ │ ┃ ┃17 │058 │162 ┃ ┃ │ │ ┃ ┃18 │055 │154 ┃ ┃ │ │ ┃ ┃19 │052 │146 ┃ ┃ │ │ ┃ ┃20 │050 │140 ┃ ┃ │ │ ┃ ┃21 │048 │133 ┃ ┃ │ │ ┃ ┃22 │046 │128 ┃ ┃ │ │ ┃ ┃23 │044 │123 ┃ ┃ │ │ ┃ ┃24 │042 │118 ┃ ┃ │ │ ┃ ┃25 │040 │113 ┃ ┃ │ │ ┃ ┃26 │039 │109 ┃ ┃ │ │ ┃ ┃27 │037 │106 ┃ ┃ │ │ ┃ ┃28 │036 │102 ┃ ┃ │ │ ┃ ┃29 │035 │099 ┃ ┃ │ │ ┃ ┃30 │034 │096 ┃ ┃ │ │ ┃ ┃31 │033 │093 ┃ ┃ │ │ ┃ ┃32 │032 │090 ┃ ┃ │ │ ┃ ┃33 │031 │087 ┃ ┃ │ │ ┃ ┃34 │030 │085 ┃ ┃ │ │ ┃ ┃35 │029 │083 ┃ ┃ │ │ ┃ ┃36 │028 │080 ┃ ┃ │ │ ┃ ┃37 │027 │078 ┃ ┃ │ │ ┃ ┃38 │027 │076 ┃ ┃ │ │ ┃ ┃39 │026 │074 ┃ ┃ │ │ ┃ ┃40 │025 │073 ┃ ┃ │ │ ┃ ┃41 │025 │071 ┃ ┃42│024 │069 ┃ ┃ │ │ ┃ ┃43│024 │068 ┃ ┃ │ │ ┃ ┃44│023 │066 ┃ ┃ │ │ ┃ ┃45│023 │065 ┃ ┃ │ │ ┃ ┃46│022 │064 ┃ ┃ │ │ ┃ ┃47│022 │062 ┃ ┃ │ │ ┃ ┃48│021 │061 ┃ ┃ │ │ ┃ ┃49│021 │060 ┃ ┃ │ │ ┃ ┃50│020 │059 ┃ ┃ │ │ ┃ ┃51│020 │058 ┃ ┃ │ │ ┃ ┃52│020 │056 ┃ ┃ │ │ ┃ ┃53│019 │055 ┃ ┃ │ │ ┃ ┃54│019 │054 ┃ ┃ │ │ ┃ ┃55│019 │054 ┃ ┃ │ │ ┃ ┃56│018 │053 ┃ ┃ │ │ ┃ ┃57│018 │052 ┃ ┃ │ │ ┃ ┃58│018 │051 ┃ ┃ │ │ ┃ ┃59│017 │050 ┃ ┃ │ │ ┃ ┃60│017 │049 ┃ ┗━┷━━┷━━┛원문 파일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별표 5] <개정 2011.2.28>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 ┃구분│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구조 또는 자산명 ┃ ┃ │연수범위(하한-상한) │ ┃ ┠──┼───────────┼────────────────────────┨ ┃1 │5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 ┃ ┃ │(4년~6년) │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 ┃ ┃ │ │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 │ │ ┃ ┃2 │12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 ┃ │(9년~15년)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 ┃ ┃ │ │를 제외한다) ┃ ┃ │ │ ┃ ┃3 │2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 ┃ │(15년~25년)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 ┃ ┃ │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 │ ┃ ┃4 │4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 ┃ │(30년~50년)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 ┃ ┃ │ │함한다)과 구축물 ┃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 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 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 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 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 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 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 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 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 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3.2.23>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구분│기준내용연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
┃ │및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내용연수범위 ├────────┬──────────────────────┨
┃ │(하한~상한) │대분류 │중분류 ┃
┠──┼───────┼────────┼──────────────────────┨
┃1 │4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 ┃
┃ │(3년~5년) │ │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 ┃
┃ │ │ │10년)를 적용한다. ┃
┃ │ ├────────┼──────────────────────┨
┃ │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
┠──┼───────┼────────┼──────────────────────┨
┃2 │5년 │농업, 임업 및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 ┃
┃ │(4년~6년) │어업 │년∼25년)를 적용한다. ┃
┃ │ │ │02. 임업 ┃
┃ │ ├────────┼──────────────────────┨
┃ │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 ├────────┼──────────────────────┨
┃ │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 │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하수·폐기물 │37.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 │처리, 원료재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 │ │생 및 환경복 │다만, 금속 및 비금속원료 재생업(3830) ┃
┃ │ │원업 │중 재생용 금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 ┃
┃ │ │ │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
┃ │ │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 │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
┃ │ ├────────┼──────────────────────┨
┃ │ │도매 및 소매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 │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
┃ │ │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운수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
┃ │ │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 ┃
┃ │ │ │(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 ┃
┃ │ │ │하고 택배업(49402) 중 택배 및 늘찬 배 ┃
┃ │ │ │달업(49402)은 구분 4(6년∼10년)를 적 ┃
┃ │ │ │용한다. ┃
┃ │ ├────────┼──────────────────────┨
┃ │ │출판, 영상, │58. 출판업 ┃
┃ │ │방송통신 및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정보 서비스 │60. 방송업 ┃
┃ │ │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
┃ │ │ │업 ┃
┃ │ │ │63. 정보서비스업 ┃
┃ │ ├────────┼──────────────────────┨
┃ │ │금융 및 보험 │64. 금융업 ┃
┃ │ │업 │65. 보험 및 연금업 ┃
┃ │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부동산업 및 │69.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
┃ │ │임대업 │ ┃
┃ │ ├────────┼──────────────────────┨
┃ │ │전문, 과학 및 │70. 연구개발업 ┃
┃ │ │기술 서비스 │71. 전문 서비스업 ┃
┃ │ │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
┃ │ │ │스업 ┃
┃ │ │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사업시설관리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 │및 사업지원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
┃ │ │서비스업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년 ┃
┃ │ │ │∼10년)를 적용한다. ┃
┃ │ ├────────┼──────────────────────┨
┃ │ │공공행정, 국방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 │및 사회보장행 │ ┃
┃ │ │정 │ ┃
┃ │ ├────────┼──────────────────────┨
┃ │ │보건업 및 사 │86. 보건업 ┃
┃ │ │회복지 서비 │87. 사회복지사업 ┃
┃ │ │스업 │ ┃
┃ │ ├────────┼──────────────────────┨
┃ │ │예술, 스포츠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 │및 여가 관련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 │ │서비스업 │ ┃
┃ │ ├────────┼──────────────────────┨
┃ │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
┃ │ │수리 및 기타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개인 서비스 │ ┃
┃ │ │업 │ ┃
┃ │ ├────────┼──────────────────────┨
┃ │ │가구내 고용 │97. 가구내 고용활동 ┃
┃ │ │활동 및 달리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 ┃
┃ │ │분류되지 않 │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 │은 자가소비 │ ┃
┃ │ │생산활동 │ ┃
┃ │ ├────────┼──────────────────────┨
┃ │ │국제 및 외국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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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 ┃
┃ │(5년~7년) │ │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
┃ │ │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 ┃
┃ │ │ │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 ┃
┃ │ │ │도자 제조업(26295) 및 유선 통신장비 ┃
┃ │ │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 ┃
┃ │ │ │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 ┃
┃ │ │ │년~12년)를 적용한다. ┃
┃ │ ├────────┼──────────────────────┨
┃ │ │출판, 영상, │61. 통신업 ┃
┃ │ │방송통신 및 │ ┃
┃ │ │정보서비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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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 ┃
┃ │(6년~10년) │ │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 ┃
┃ │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 ┃
┃ │ │ │년~12년)를 적용한다. ┃
┃ │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
┃ │ │ │제외한다). 다만,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 ┃
┃ │ │ │조업(2041)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 ┃
┃ │ │ │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
┃ │ │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 ┃
┃ │ │ │용한다. ┃
┃ │ ├────────┼──────────────────────┨
┃ │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
┃ │ ├────────┼──────────────────────┨
┃ │ │운수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 ├────────┼──────────────────────┨
┃ │ │숙박 및 음식 │55. 숙박업 ┃
┃ │ │점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
┃ │ ├────────┼──────────────────────┨
┃ │ │부동산업 및 │68. 부동산업 ┃
┃ │ │임대업 │ ┃
┃ │ ├────────┼──────────────────────┨
┃ │ │협회 및 단체, │95. 수리업 ┃
┃ │ │수리 및 기타 │ ┃
┃ │ │개인 서비스 │ ┃
┃ │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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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년 │농업, 임업 및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
┃ │(8년~12년) │어업 │중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
┃ │ │ │2(4년~6년)를 적용한다. ┃
┃ │ ├────────┼──────────────────────┨
┃ │ │광업 │06. 금속광업 ┃
┃ │ │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 ┃
┃ │ │ │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
┃ │ │ │중 토탄 채굴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 ┃
┃ │ │ │한다. ┃
┃ │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원유 및 천연 ┃
┃ │ │ │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08010) 및 기타 ┃
┃ │ │ │광업지원 서비스업(08090) 중 채굴목적 ┃
┃ │ │ │광물탐사활동, 유·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 ┃
┃ │ │ │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서비스는 ┃
┃ │ │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
┃ │ │ │11. 음료 제조업 ┃
┃ │ │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 ┃
┃ │ │ │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 ┃
┃ │ │ │업(134)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 ┃
┃ │ │ │다. ┃
┃ │ │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 ┃
┃ │ │ │다) ┃
┃ │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 ┃
┃ │ │ │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
┃ │ │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
┃ │ │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6년)를 ┃
┃ │ │ │적용한다. ┃
┃ │ │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
┃ │ │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 ┃
┃ │ │ │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년~10 ┃
┃ │ │ │년)를 적용한다. ┃
┃ │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 ┃
┃ │ │ │한다) ┃
┃ │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28. 전기장비 제조업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32. 가구 제조업 ┃
┃ │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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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년 │제조업 │12. 담배제조업 ┃
┃ │(9년~15년)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 ┃
┃ │ │ │(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 ┃
┃ │ │ │한다. ┃
┃ │ │ │51. 항공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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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년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 ┃
┃ │(11년~17년 │ │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 ┃
┃ │) │ │탄, 갈탄·토탄의 응집 유·무연탄 및 기 ┃
┃ │ │ │타 유·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 ┃
┃ │ │ │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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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6년 │전기, 가스, 증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12년~20년 │기 및 수도사 │ ┃
┃ │) │업 │ ┃
┠──┼───────┼────────┼──────────────────────┨
┃9 │20년 │전기, 가스, 증 │36. 수도사업 ┃
┃ │(15년~25년 │기 및 수도사 │ ┃
┃ │)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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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원문 파일별표 6의2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6의2] <개정 2013.9.30>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 │번호│지정기부금단체 │ ├──┼──────────────────────────────────┤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 │ │ │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 ├──┼──────────────────────────────────┤ │4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 │ │ │직을 포함한다) │ ├──┼──────────────────────────────────┤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 │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 │ │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 │ │구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 │ │ │맹 │ ├──┼──────────────────────────────────┤ │11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 ├──┼──────────────────────────────────┤ │1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 ├──┼──────────────────────────────────┤ │13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 │ │ │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 ├──┼──────────────────────────────────┤ │1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 │ │ │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 │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 ├──┼──────────────────────────────────┤ │1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 ├──┼──────────────────────────────────┤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 │17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 ├──┼──────────────────────────────────┤ │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 │ │ │하조직을 포함한다) │ ├──┼──────────────────────────────────┤ │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 ├──┼──────────────────────────────────┤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사학진흥재단 │ ├──┼──────────────────────────────────┤ │2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 │ │ │합 │ ├──┼──────────────────────────────────┤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 ├──┼──────────────────────────────────┤ │23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 ├──┼──────────────────────────────────┤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 ├──┼──────────────────────────────────┤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 ├──┼──────────────────────────────────┤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각 단체 │ ├──┼──────────────────────────────────┤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 ├──┼──────────────────────────────────┤ │28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법인 │ ├──┼──────────────────────────────────┤ │29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 ├──┼──────────────────────────────────┤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지원재단 │ ├──┼──────────────────────────────────┤ │3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중앙 │ │ │회 │ ├──┼──────────────────────────────────┤ │3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 │3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 │35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 ├──┼──────────────────────────────────┤ │36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청소년연맹 │ ├──┼──────────────────────────────────┤ │37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 │ │ │총연맹 │ ├──┼──────────────────────────────────┤ │3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 │39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40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 ├──┼──────────────────────────────────┤ │4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 │4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 │4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44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 ├──┼──────────────────────────────────┤ │45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 ├──┼──────────────────────────────────┤ │4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 │4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 │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 │ │ │재단 │ ├──┼──────────────────────────────────┤ │49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 │50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 ├──┼──────────────────────────────────┤ │5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5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 │53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 │5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5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 │5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종전 │ │ │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로 한정한다) │ ├──┼──────────────────────────────────┤ │57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 ├──┼──────────────────────────────────┤ │58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 ├──┼──────────────────────────────────┤ │59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 ├──┼──────────────────────────────────┤ │60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 ├──┼──────────────────────────────────┤ │6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 │ │보호협회 │ ├──┼──────────────────────────────────┤ │6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 │ │ │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 ├──┼──────────────────────────────────┤ │6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 │ │ │엽제전우회 │ ├──┼──────────────────────────────────┤ │64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 │ │ │찬사업회 │ ├──┼──────────────────────────────────┤ │6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 ├──┼──────────────────────────────────┤ │6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 │ │ │소기업종합지원센타 │ ├──┼──────────────────────────────────┤ │6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 │ │ │흥재단 │ ├──┼──────────────────────────────────┤ │68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 ├──┼──────────────────────────────────┤ │6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 │ ├──┼──────────────────────────────────┤ │7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 │ ├──┼──────────────────────────────────┤ │71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 │ ├──┼──────────────────────────────────┤ │7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 ├──┼──────────────────────────────────┤ │73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안센터 설립에 관 │ │ │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안센터 │ ├──┼──────────────────────────────────┤ │7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협회 │ ├──┼──────────────────────────────────┤ │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 │ ├──┼──────────────────────────────────┤ │7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 ├──┼──────────────────────────────────┤ │77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 ├──┼──────────────────────────────────┤ │7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6·25참 │ │ │전유공자회 │ ├──┼──────────────────────────────────┤ │79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 ├──┼──────────────────────────────────┤ │80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 │ ├──┼──────────────────────────────────┤ │8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 │82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 ├──┼──────────────────────────────────┤ │8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 │8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 │ │ │전자회 │ ├──┼──────────────────────────────────┤ │8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 │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 ├──┼──────────────────────────────────┤ │8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 │87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 ├──┼──────────────────────────────────┤ │88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 │89 │「국어기본법」에 따른 세종학당재단 │ └──┴──────────────────────────────────┘원문 파일
별표 6의3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6의3] <개정 2012.2.28>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제2항 관련) ┌──┬──────────────────────────────────┐ │번호│기부금 │ ├──┼──────────────────────────────────┤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 │ │ │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 │ │ │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ㆍ │ │ │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 ├──┼──────────────────────────────────┤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 │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 │ │ │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 │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 │ │ │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 │ │ │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10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 │ │ │하는 기부금 │ ├──┼──────────────────────────────────┤ │1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 │12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 │1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 │1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 │ │ │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 │ │ │출하는 기부금 │ ├──┼──────────────────────────────────┤ │15 │「방송법」에 따라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 │ │ │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 │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 │ │지출하는 기부금 │ ├──┼──────────────────────────────────┤ │1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 │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 │ │ │출하는 출연금 │ ├──┼──────────────────────────────────┤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 │ │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 │ │ │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 │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 │ │ │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 │19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 │ │ │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 │20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 │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근로자훈 │ │ │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22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 │ │ │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 │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 │ │및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24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 │ │ │로 지출하는 기부금 │ ├──┼──────────────────────────────────┤ │25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 │ │지출하는 기부금 │ ├──┼──────────────────────────────────┤ │2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 │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27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 │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수식품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 │ │ │는 기부금 │ ├──┼──────────────────────────────────┤ │28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 │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 │ │지출하는 기부금 │ ├──┼──────────────────────────────────┤ │2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 │ │ │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 │ │ │ㆍ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의 설치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30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 │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31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 │ │ │여 지출하는 기부금 │ ├──┼──────────────────────────────────┤ │32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법 │ │ │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 │ │ │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 │3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 │ │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원문 파일
별표 6의4국제기구의 범위(제18조제7항 관련)
[별표 6의4] <신설 2013.2.23> 국제기구의 범위(제18조제7항 관련) ┌──┬──────────────────────────────┐ │번호│국 제 기 구 │ ├──┼──────────────────────────────┤ │1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 │UNHCR) │ ├──┼──────────────────────────────┤ │2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 ├──┼──────────────────────────────┤ │3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 │4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 └──┴──────────────────────────────┘원문 파일
별표 6의5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 6의5] <개정 2013.9.30>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번호│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 ├──┼─────────────┼──────────┤ │1 │ 건국유·소·중·고등학교 │2011. 7. 1.부터 │ ├──┼─────────────┤2016. 12. 31. 까지 │ │2 │ 교토국제중학교고등학교 │ │ ├──┼─────────────┤ │ │3 │ 금강학원소중고등학교 │ │ ├──┼─────────────┤ │ │4 │ 대련한국국제학교 │ │ ├──┼─────────────┤ │ │5 │ 동경한국학교 │ │ ├──┼─────────────┤ │ │6 │ 무석한국학교 │ │ ├──┼─────────────┤ │ │7 │ 북경한국국제학교 │ │ ├──┼─────────────┤ │ │8 │ 브라질한국학교 │ │ ├──┼─────────────┤ │ │9 │ 상해한국학교 │ │ ├──┼─────────────┤ │ │10 │ 선양한국국제학교 │ │ ├──┼─────────────┤ │ │11 │ 아르헨티나한국학교 │ │ ├──┼─────────────┤ │ │12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 │ ├──┼─────────────┤ │ │13 │ 젯다한국학교 │ │ ├──┼─────────────┤ │ │14 │ 천진한국국제학교 │ │ ├──┼─────────────┼──────────┤ │15 │ 모스크바한국학교 │2012. 1. 1.부터 │ ├──┼─────────────┤2017. 12. 31. 까지 │ │16 │ 연변한국국제학교 │ │ ├──┼─────────────┤ │ │17 │ 칭다오청운한국학교 │ │ ├──┼─────────────┤ │ │18 │ 파라과이한국학교 │ │ ├──┼─────────────┤ │ │19 │ 하노이한국학교 │ │ ├──┼─────────────┤ │ │20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 │ ├──┼─────────────┼──────────┤ │21 │ 카이로한국학교 │2012. 1. 1. 부터 │ ├──┼─────────────┤2017. 12. 31. 까지 │ │22 │ 방콕한국국제학교 │ │ ├──┼─────────────┤ │ │23 │ 홍콩한국국제학교 │ │ ├──┼─────────────┼──────────┤ │24 │ 리야드한국학교 │2013. 1. 1. 부터 │ ├──┼─────────────┤2018. 12.31. 까지 │ │25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 │ ├──┼─────────────┤ │ │26 │ 연대한국학교 │ │ ├──┼─────────────┼──────────┤ │27 │ 타이뻬이한국학교 │2013. 1. 1.부터 │ ├──┼─────────────┤2018. 12. 31.까지 │ │28 │ 까오숑한국국제학교 │ │ ├──┼─────────────┤ │ │29 │ 필리핀한국국제학교 │ │ └──┴─────────────┴──────────┘원문 파일
별표 6의6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 6의6] <개정 2013.2.23>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번호│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 ├──┼─────────────────────────┼───────┤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1.7.1부터 │ ├──┼─────────────────────────┤2016.12.31까지│ │2 │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 │ └──┴─────────────────────────┴───────┘원문 파일
별표 6의7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 6의7] <개정 2013.9.30>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번호│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 ├──┼────────────────────────────┼─────────┤ │1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2011.7.1.부터 │ ├──┼────────────────────────────┤2016.12.31.까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 │ │ │ │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 │ │ │ │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 │ │ │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 │ │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 │ │ │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 │ │ │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 │ │ │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재일학│ │ │ │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 ├──┼────────────────────────────┤ │ │4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 ├──┼────────────────────────────┤ │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 ├──┼────────────────────────────┤ │ │6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 │ ├──┼────────────────────────────┤ │ │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 │ │ │ │진흥원 │ │ ├──┼────────────────────────────┤ │ │8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 │ │9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 │ │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 │ │ ├──┼────────────────────────────┤ │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 │ │ │ │복지공단 │ │ ├──┼────────────────────────────┤ │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 │ │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 │ │1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 │ │ │ │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 │ ├──┼────────────────────────────┤ │ │13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 │ ├──┼────────────────────────────┤ │ │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 │15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 │ │ │ │예금관리재단 │ │ ├──┼────────────────────────────┤ │ │1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 │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 ├──┼────────────────────────────┤ │ │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 │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 │ │ │ │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 │ │ │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 │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 ├──┼────────────────────────────┤ │ │19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 │ │ │ │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 │ ├──┼────────────────────────────┤ │ │20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2조에 │ │ │ │따른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 │ ├──┼────────────────────────────┤ │ │2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포 │ │ │ │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 │ ├──┼────────────────────────────┤ │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 │ │ │ │장학재단 │ │ ├──┼────────────────────────────┼─────────┤ │2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012. 1. 1. 부터 │ ├──┼────────────────────────────┤2017. 12. 31. 까지│ │24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한국잡월드 │ │ ├──┼────────────────────────────┤ │ │2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 │ │ │ │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 │ │ │ │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 ├──┼────────────────────────────┤ │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연 │ │ │ │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 │27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 │ │ │ │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 │ │ │ │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 │ │ │ │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 │ ├──┼────────────────────────────┤ │ │28 │「한국고전번역원법」 제4조에 따른 한국고전번역원 │ │ ├──┼────────────────────────────┼─────────┤ │2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 │2013. 1. 1.부터 │ │ │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2018. 12. 31.까지 │ ├──┼────────────────────────────┤ │ │3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 │ │ │ │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 │ │ │ │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 │ │ │ │른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 ├──┼────────────────────────────┤ │ │3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화 │ │ │ │장실협회 │ │ ├──┼────────────────────────────┼─────────┤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 │ │ │ │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 │ │33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 ├──┼────────────────────────────┤ │ │34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 ├──┼────────────────────────────┤ │ │3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 │ │ │ │원 │ │ └──┴────────────────────────────┴─────────┘원문 파일
별표 7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1항관련]
[별표 7] <신설 2005.12.3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1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1,0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800 ┃
┃2. 야구장 │14,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 │ ┃
┃3. 럭비장 │9,000 │장,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 │ ┃
┃4. 필드하키장 │6,500 │장, 씨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650 │ │ ┃
┃6. 연식정구장 │650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000 ┃
┃7. 미식축구장 │7,000 │ │ ┃
┃8. 승마장 │6,2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 │1,800 ┃
┃9. 사격장 │4,000 │러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7,100 │ │ ┃
┃11. 기타 │3,0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
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
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
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를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5.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483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원문 파일별표 8운동경기업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
[별표 8] <신설 2005.12.31>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6,5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1,200 ┃
┃2. 야구장 │21,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13,5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 ┃
┃4. 필드하키장 │9,750 │씨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975 │ │ ┃
┃6. 연식정구장 │975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500 ┃
┃7. 미식축구장 │10,500 │ │ ┃
┃8. 승마장 │9,3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 │2,700 ┃
┃9. 사격장 │6,000 │러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10,650 │ │ ┃
┃11. 기타 │4,5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
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
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
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725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원문 파일별표 9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4항관련]
[별표 9] <신설 2005.12.31>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4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구분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500인 │종업원 │종업원 ┃
┃ │100인 이하│100인 초과 │초과 2,000인 │2,000인 초과 │10,000인 ┃
┃ │ │500인 이하 │이하 │10,000인 │초과 ┃
┃ │ │ │ │이하 │ ┃
┠──┬─┼─────┼──────┼───────┼───────┼─────┨
┃실외│운│1,000 │1,000+100 │4,600+500인 │9,100+2,000 │17,100 ┃
┃체육│동│ │인초과 │초과 │인초과 │ ┃
┃시설│장│ │종업원수×9 │종업원수×3 │종업원수×1 │ ┃
┃ ├─┼─────┼──────┼───────┼───────┼─────┨
┃ │코│970 │970 │1,940 │2,910 │2,910 ┃
┃ │트│ │ │ │ │ ┃
┠──┴─┼─────┼──────┼───────┼───────┼─────┨
┃실내 │150 │300 │450 │900 │900 ┃
┃체육 │ │ │ │ │ ┃
┃시설 │ │ │ │ │ ┃
┗━━━━┷━━━━━┷━━━━━━┷━━━━━━━┷━━━━━━━┷━━━━━┛
비고
1.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
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
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별표 10예비군훈령장용토지및시설기준[제46조제9항및제10항관련]
[별표 10] <신설 2005.12.31>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 기준(제46조제9항 및 제10항 관련)
1. 시설기준
┏━━━━━━┯━━━━━━━━━━━━━━━━━━━━━━━┯━━━━━━━━━━━┓
┃시설별 │시설기준 │적용대상 ┃
┠──────┼───────────────────────┼───────────┨
┃교육보조재료│교재·교육용장비 그 밖에 교육용 소모품을 갖춘 │대대급 이상 ┃
┃창고 │66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훈련장 ┃
┠──────┼───────────────────────┼───────────┨
┃강당 │영화 또는 슬라이드 상영시설을 갖춘 298제곱미 │중대급 이상 ┃
┃ │터(중대급훈련장의 경우에는 185제곱미터) 이 │훈련장 ┃
┃ │상의 강당 │ ┃
┠──────┼───────────────────────┼───────────┨
┃간이목욕장 │50명 이상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 │대대급 이상 ┃
┃시설 │춘 목욕장 │훈련장 ┃
┗━━━━━━┷━━━━━━━━━━━━━━━━━━━━━━━┷━━━━━━━━━━━┛
2. 기준면적
(단위 : 제곱미터)
┏━━━━━━┯━━━━━┯━━━━━┯━━━━━┯━━━━┯━━━━━━━━━━━━┓
┃부대 │중대·대대│대대·연대│연대 │여단 │용도 ┃
┃편성 ├─────┼─────┼─────┼────┤ ┃
┃인원 │800명 │801명 ∼ │2,401명 ~ │5,001명 │ ┃
┃훈련장시설 │이하 │2,400명 │5,000명 │이상 │ ┃
┠──────┼─────┼─────┼─────┼────┼────────────┨
┃전술교육장 │15,000 │30,000 │30,000 │45,000 │철조망·장애물 및 총검 ┃
┃ │ │ │ │ │술교육시설을 갖춘 각 ┃
┃ │ │ │ │ │개전투·분대전술·수색정┃
┃ │ │ │ │ │찰 교육장소 ┃
┠──────┼─────┼─────┼─────┼────┼────────────┨
┃사격술예비 │3,600 │7,200 │10,800 │10,800 │사격술의 예비훈련장소 ┃
┃훈련장 │ │ │ │ │ ┃
┠──────┼─────┼─────┼─────┼────┼────────────┨
┃사격장 │1,650 │2,475 │3,300 │3,300 │사격장소 ┃
┠──────┼─────┼─────┼─────┼────┼────────────┨
┃기초훈련장 │2,500 │5,000 │7,500 │7,500 │제식훈련, 총검술·소화 ┃
┃ │ │ │ │ │기 또는 기계훈련의 장소 ┃
┠──────┼─────┼─────┼─────┼────┼────────────┨
┃계 │22,750 │44,675 │51,600 │66,600 │ ┃
┗━━━━━━┷━━━━━┷━━━━━┷━━━━━┷━━━━┷━━━━━━━━━━━━┛
비고
사격술예비훈련장·사격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전술교육장(사격술예비훈
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동장
을 포함한다)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면적을 기준면
적에 포함한다.원문 파일별표 11공공기관의 범위(제79조의3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1] <개정 2009.3.30> 공공기관의 범위(제79조의3제1항제1호 관련) ┌──┬──────────────────┐ │구분│공공기관 │ ├──┼──────────────────┤ │1 │한국전력공사 │ ├──┼──────────────────┤ │2 │한국조폐공사 │ ├──┼──────────────────┤ │3 │대한석탄공사 │ ├──┼──────────────────┤ │4 │대한광업진흥공사 │ ├──┼──────────────────┤ │5 │한국석유공사 │ ├──┼──────────────────┤ │6 │한국도로공사 │ ├──┼──────────────────┤ │7 │대한주택공사 │ ├──┼──────────────────┤ │8 │한국수자원공사 │ ├──┼──────────────────┤ │9 │한국토지공사 │ ├──┼──────────────────┤ │10 │한국철도공사 │ ├──┼──────────────────┤ │11 │한국관광공사 │ ├──┼──────────────────┤ │12 │한국농촌공사 │ ├──┼──────────────────┤ │13 │농수산물유통공사 │ ├──┼──────────────────┤ │1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원문 파일
별표 12[별표 12는 별표 6의2로 이동 <2011.7.29>]
[별표 12] [별표 12는 별표 6의2로 이동 <2011.7.29>]원문 파일
별표 13[별표 13는 별표 6의3로 이동 <2011.7.29>]
[별표 13] [별표 13는 별표 6의3로 이동 <2011.7.29>]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