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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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후 적격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7호, 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물적분할 후 과세이연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와 금융공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조정하고, 농수산물 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미발급 가산세 특례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에 추가(안 제1조)
농업협동조합 등 다른 조합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비영리법인에 추가함.
나. 외국법인의 기준 명확화(안 제1조제2항 신설)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등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외국법인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함.
다.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안 제7조)
납세편의를 위하여 법인이 지점·영업소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하려는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함.
라.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안 제36조)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마. 금융공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안 제40조)
다른 금융공기업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시 매출액에 가산하는 수수료의 배율을 9배에서 6배로 인하하여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함.
바.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안 제45조)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회식비를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
사. 중소기업협동조합·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을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안 제57조)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공제사업과 과세형평을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을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함.
아.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조정(안 제61조)
금융회사와 일반법인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인하함.
자. 적격물적분할시 과세이연(移延)이 계속되는 부득이한 사유 신설(안 제84조)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후 추가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과세이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차.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안 제89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산정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던 것을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함.
카. 추가과세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요건 폐지(안 제92조의2)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요건을 폐지함.
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법 명확화 등(안 제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의 과세소득 계산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외국 자회사가 외국 손회사 등 소재지국에 납부후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비과세·면제받은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파.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안 제111조제3항)
전자단기사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함.
하.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승인 기간 변경(안 제120조의13)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고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던 것을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신청하고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지점간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보완(안 제130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등 간의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정상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함.
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 확대(안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더.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미발급 가산세 특례요건 강화(안 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4조 및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14조)
계산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의무화하되, 계산서 발급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계산서 의무발급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가산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별표 1] <개정 2010.2.18>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분 │사업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 │두수 ├─────┬─────┼────┬────┤ ┃
┃ │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
┃ (육우) │ │ │ │ │ │ │당나귀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 (육우)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
┠────┼────┼────┼─────┼─────┼────┼────┼───────┨
┃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 ┃
┃ │ │ │ │ │ │ │는 경우를 포 ┃
┃ │ │ │ │ │ │ │함한다. ┃
┠────┼────┼────┼─────┼─────┼────┼────┼───────┨
┃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33 │16 │- │- │ ┃
┠────┼────┼────┼─────┼─────┼────┼────┼───────┨
┃9. 밍크 │사육사업│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 ┃
┃ │ │ │ │ │ │ │하는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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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4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2] <신설 2010.2.18>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4조의4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 조문 │ │ ├──────────────┼───────┼──────┤ │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법 제121조의3 │300만원 │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 │제1항 │ │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 │ │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법 제121조의3 │300만원 │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재무 │제1항 │ │ │상황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 │ │ │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 │ │ │ │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