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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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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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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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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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시행 · 제0700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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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1 시행 · 제06539호 · 일부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6049호 · 일부개정
- 1999.01.01 시행 · 제0558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74호 · 타법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032호 · 일부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8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63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4호 · 일부개정
- 1989.01.01 시행 · 제04023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3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100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겨 실제 과세유형에 맞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유도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외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조정(제5조제4항 신설,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제1항)
1)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년 동안 실제 과세유형과 맞지 아니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종전보다 6개월 앞당겨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변경함.
3)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앞당김으로써 과세유형에 맞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유도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의 포괄 양도 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제10조제8항제2호 단서 신설, 안 제38조제1항제1호, 제52조제4항 신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양도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다시 세액을 징수당하는 양수자 등의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제47조제1항)
1)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세액공제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촉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산세 부과 대상인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의 명확화(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하는 자가 포함되나, 현행 규정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
마. 간이과세 포기 대상자의 범위 확대(제70조)
1) 현행 규정은 간이과세자가 된 경우에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 가운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자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간이과세의 포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간이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일반과세자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를 추가함.
3) 간이과세의 포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넓혀 과세유형이 변경될 일반과세자 등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8장 보칙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42조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에 89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로, 11퍼센트를 곱한 세액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개정 2013.12.24>
②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한다.
제73조납세관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4조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