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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법률 제11913호 · 2014.01.01 시행 · 지난 판 ·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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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2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1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3. 2024.10.22 시행 · 제20490호 · 타법개정
  4. 2024.01.01 시행 · 제19208호 · 타법개정
  5. 2023.07.18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6.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7. 2023.04.19 시행 · 제19002호 · 타법개정
  8.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9. 2022.06.16 시행 · 제18243호 · 일부개정
  10. 2022.01.06 시행 · 제18243호 · 일부개정
  11. 2021.12.09 시행 · 제18238호 · 타법개정
  12. 2020.08.19 시행 · 제17065호 · 타법개정
  13. 2020.03.31 시행 · 제17147호 · 일부개정
  14.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5. 2018.01.01 시행 · 제14229호 · 타법개정
  16.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7.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14404호 · 타법개정
  19. 2017.01.01 시행 · 제13603호 · 타법개정
  20. 2016.12.30 시행 · 제13623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23. 2016.07.28 시행 · 제13889호 · 타법개정
  24. 2016.07.28 시행 · 제13883호 · 타법개정
  25. 2016.07.28 시행 · 제13873호 · 타법개정
  26. 2016.07.28 시행 · 제13872호 · 타법개정
  27. 2016.03.30 시행 · 제13623호 · 일부개정
  2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9. 2016.01.01 시행 · 제13389호 · 타법개정
  30. 2015.10.21 시행 · 제13410호 · 타법개정
  3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32. 2014.01.01 시행 · 제11913호 · 타법개정
  33.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34. 2013.07.16 시행 · 제11887호 · 일부개정
  35. 2013.06.19 시행 · 제11549호 · 일부개정
  3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7. 2011.10.26 시행 · 제10911호 · 타법개정
  38. 2011.10.26 시행 · 제10909호 · 타법개정
  39. 2011.10.01 시행 · 제10492호 · 타법개정
  40. 2011.08.01 시행 · 제10619호 · 일부개정
  41.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42. 2010.03.31 시행 · 제1019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및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생산량을 정하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은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도록 하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을 그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 구체화(안 제4조 및 제5조)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회수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등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기술 개발,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에 노력하도록 하며,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등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책무를 명확하게 정함.

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안 제16조)

1) 현재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량을 매년 품목별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품목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재활용 목표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5년마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매년 정하여 이를 근거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되, 재활용가치가 높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제품별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의무 이행을 도모함.

다.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관리 강화(안 제16조의3 신설)

1) 현재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나,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회수 및 처리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

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도록 함.

라.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가산금 감면(안 제18조의3)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체납한 자에게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10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별표] <개정 2013.7.16>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금                                                                        │
┃3.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에 따른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5.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화재 │
┃보험협회 출연금                                                           │
┃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
┃8.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
┃9.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
┃10. 「원자력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
┃1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       │
┃1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출국 납부금                      │
┃13. 「관광진흥법」 제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7제3항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
┃14.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
┃15. 「관광진흥법」 제64조에 따른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
┃16.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
┃에 대한 부가금                                                            │
┃17.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1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산물수입이익 │
┃금                                                                        │
┃1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쓰레기유발부담 │
┃금                                                                        │
┃20.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양곡수입이익금                        │
┃21. 「인삼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입금                │
┃22.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23. 「축산법」 제45조에 따른 축산물 수입이익금                            │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
┃25.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2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
┃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석유 및 석유  │
┃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
┃2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
┃29.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
┃3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                  │
┃32.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33. 「약사법」 제86조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비용부담금       │
┃34.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
┃35.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
┃36.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3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
┃38.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
┃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
┃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
┃41.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4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
┃물이용부담금                                                              │
┃4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
┃4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
┃부담금                                                                    │
┃4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총량초과 │
┃부과금                                                                    │
┃4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 │
┃담금                                                                      │
┃4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총량초 │
┃과부과금                                                                  │
┃4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물이용 │
┃부담금                                                                    │
┃4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  │
┃른 총량초과부과금                                                         │
┃5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  │
┃른 물이용부담금                                                           │
┃51.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
┃5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
┃5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  │
┃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5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55.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  │
┃담금                                                                      │
┃5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
┃57.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58. 「도시개발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   │
┃59. 「도시개발법」 제58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  │
┃용부담금 및 추가 설치비용부담금                                           │
┃6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
┃6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6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
┃6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
┃6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
┃6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  │
┃금                                                                        │
┃6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 │
┃부담금                                                                    │
┃67.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조성금                               │
┃68.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69.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                           │
┃70.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
┃7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임산물수입이익  │
┃금                                                                        │
┃72.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연금         │
┃73.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
┃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                │
┃75. 「사방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7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
┃7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에 따른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
┃78.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
┃7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
┃8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  │
┃에 대한 부담금                                                            │
┃8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 │
┃재단중앙회 출연금                                                         │
┃8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  │
┃전협력금                                                                  │
┃8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출연금                                                                    │
┃8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부과금       │
┃85.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8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전  │
┃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   │
┃과금                                                                      │
┃8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  │
┃과금                                                                      │
┃8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
┃8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  │
┃용부담금                                                                  │
┃9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
┃부과금                                                                    │
┃92.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에 따른 존치부담금                        │
┃9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  │
┃담금                                                                      │
┃94. 「해운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
┃9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  │
┃른 총량초과부과금                                                         │
┃96.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97.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
┃9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에 따른 중독예방치유부담금      │
┃9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른  │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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