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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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시행 · 제35800호 · 타법개정
- 2024.12.24 시행 · 제35103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35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24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 2022.05.09 시행 · 제32639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17호 · 일부개정
- 2021.03.25 시행 · 제31553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30438호 · 일부개정
- 2018.11.15 시행 · 제29285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28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27746호 · 일부개정
- 2016.12.01 시행 · 제27556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8.01 시행 · 제27414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64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10.23 시행 · 제26601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0.28 시행 · 제25675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101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61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644호 · 타법개정
- 2012.04.20 시행 · 제2374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23496호 · 타법개정
- 2011.12.31 시행 · 제23478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 2010.07.15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 2009.04.30 시행 · 제21466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29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8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별표] <개정 2013.6.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
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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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 ┃
┃ │ │위반│위반│상 위반 ┃
┣━━━━━━━━━━━━━━━━━━━━━━┿━━━━━━━━━━┿━━┿━━┿━━━━━━━━━━┫
┃가.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 │법 제54조제1항제1호 │600 │800 │1,000 ┃
┃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 │법 제54조제2항제1호 │300 │400 │500 ┃
┃지 않은 경우 │ │ │ │ ┃
┠──────────────────────┼──────────┼──┼──┼──────────┨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법 제54조제1항제2호 │400 │600 │1,000 ┃
┃않은 경우 │ │ │ │ ┃
┠──────────────────────┼──────────┼──┼──┼──────────┨
┃라.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법 제54조제2항제2호 │200 │300 │500 ┃
┃경우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 │ │ │ │ ┃
┃을 둔 경우 │ │ │ │ ┃
┠──────────────────────┼──────────┼──┼──┼──────────┨
┃마. 법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 │법 제54조제2항제3호 │200 │300 │500 ┃
┃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 │ │ │ ┃
┃부동산투자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 │ │ │ ┃
┃경우 │ │ │ │ ┃
┠──────────────────────┼──────────┼──┼──┼──────────┨
┃바. 법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 │법 제54조제1항제3호 │400 │600 │1,000 ┃
┃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 │ │ │ │ ┃
┃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 │ │ │ │ ┃
┃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사.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 │법 제54조제2항제4호 │300 │400 │500 ┃
┃을 균등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 │ │ │ ┃
┠──────────────────────┼──────────┼──┼──┼──────────┨
┃아.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 │법 제54조제1항제4호 │400 │600 │1,000 ┃
┃하지 않은 경우 │ │ │ │ ┃
┠──────────────────────┼──────────┼──┼──┼──────────┨
┃자.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 │법 제54조제1항제5호 │400 │600 │1,000 ┃
┃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않은 경우 │ │ │ │ ┃
┠──────────────────────┼──────────┼──┼──┼──────────┨
┃차.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 │법 제54조제1항제6호 │400 │600 │1,000 ┃
┃무를 겸영한 경우 │ │ │ │ ┃
┠──────────────────────┼──────────┼──┼──┼──────────┨
┃카.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 │법 제54조제1항제7호 │400 │600 │1,000 ┃
┃자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법 제54조제1항제8호 │600 │800 │1,000 ┃
┃을 위반한 경우 │ │ │ │ ┃
┠──────────────────────┼──────────┼──┼──┼──────────┨
┃파.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 │법 제54조제2항제5호 │300 │400 │500 ┃
┃문회사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개발 │ │ │ │ ┃
┃사업에 투자한 경우 또는 부동산투자자문 │ │ │ │ ┃
┃회사가 작성한 평가서를 부동산개발사업에 │ │ │ │ ┃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 │ │ ┃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하. 법 제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그가 투 │법 제54조제1항제9호 │400 │600 │1,000 ┃
┃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 │ │ │ │ ┃
┃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허가 등이 있었 │ │ │ │ ┃
┃던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까지 발행 │ │ │ │ ┃
┃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 │ │ │ │ ┃
┃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
┃거.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 │법 제54조제2항제6호 │200 │300 │500 ┃
┃직을 한 경우 │ │ │ │ ┃
┠──────────────────────┼──────────┼──┼──┼──────────┨
┃너.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 │법 제54조제1항제10 │400 │600 │1,000 ┃
┃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더.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법 제54조제2항제7호 │200 │300 │500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러.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매 분기 및 결산기 │법 제54조제2항제8호 │200 │300 │500 ┃
┃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공시하 │ │ │ │ ┃
┃지 않거나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머.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법 제54조제1항제11 │600 │800 │1,000 ┃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호 │ │ │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 │ │ │ ┃
┃또는 보고를 한 경우 │ │ │ │ ┃
┠──────────────────────┼──────────┼──┼──┼──────────┨
┃버.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법 제54조제2항제9호 │300 │400 │500 ┃
┃않은 경우 │ │ │ │ ┃
┠──────────────────────┼──────────┼──┼──┼──────────┨
┃서.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 │법 제54조제2항제10 │200 │300 │500 ┃
┃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어.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 │법 제54조제1항제12 │600 │800 │1,000 ┃
┃을 정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법 제54조제1항제13 │600 │800 │1,000 ┃
┃상근으로 두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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