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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 2014.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8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8 시행 · 제35867호 · 일부개정
  5. 2025.09.30 시행 · 제35800호 · 타법개정
  6. 2024.12.24 시행 · 제35103호 · 일부개정
  7. 2024.08.21 시행 · 제34835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34224호 · 일부개정
  9.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0.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1.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12.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13. 2022.05.09 시행 · 제32639호 · 일부개정
  1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6.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17.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18. 2021.06.23 시행 · 제31817호 · 일부개정
  19. 2021.03.25 시행 · 제31553호 · 타법개정
  20.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2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2.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3. 2020.02.21 시행 · 제30438호 · 일부개정
  24. 2018.11.15 시행 · 제29285호 · 일부개정
  25.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26. 2017.09.22 시행 · 제28328호 · 일부개정
  27. 2016.12.30 시행 · 제27746호 · 일부개정
  28. 2016.12.01 시행 · 제27556호 · 타법개정
  2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30.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31.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2.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3. 2016.08.01 시행 · 제27414호 · 타법개정
  34. 2016.07.20 시행 · 제27364호 · 일부개정
  35.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36. 2015.10.23 시행 · 제26601호 · 일부개정
  37.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38.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39. 2014.10.28 시행 · 제25675호 · 일부개정
  4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41. 2014.01.17 시행 · 제25101호 · 일부개정
  4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3.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44. 2013.06.19 시행 · 제24618호 · 일부개정
  45.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4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47. 2012.07.22 시행 · 제23644호 · 타법개정
  48. 2012.04.20 시행 · 제23743호 · 타법개정
  4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50. 2012.03.02 시행 · 제23496호 · 타법개정
  51. 2011.12.31 시행 · 제23478호 · 일부개정
  52. 2010.11.18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5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54. 2010.07.16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55. 2010.07.15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5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57.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58.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59.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60. 2009.04.30 시행 · 제21466호 · 일부개정
  61. 2009.02.04 시행 · 제21291호 · 타법개정
  62.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63.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6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65. 2007.10.15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6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67.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68. 2005.04.23 시행 · 제18798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개정 2010.7.15>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8>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618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14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7조의2제2항 본문, 제47조의3제1항ㆍ제3항, 제4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43호,2012.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으로 한다.

<3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9>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496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3478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80호,2010.7.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43조의2, 제46조제2항, 제4항, 제5항,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적인 사무를 위탁받은 사무수탁회사에 대해서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16>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3조제1항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7조제1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30>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3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16>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 <제21466호,200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91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019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33호를 각각 삭제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거나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에 등록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제19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에 한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제35조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탁업법」제10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거래내역"을 "증권거래내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를 "증권시장에 상장되기"로 한다.

<5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4호ㆍ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3항제3호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22조제4항ㆍ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14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3호ㆍ제2항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8조제4항, 제28조 및 제4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6조제4항제4호 및 제48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ㆍ금융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금융위원회"로 한다.

<56>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324호,2007.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24>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8호,2005.4.22>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