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2013.06.19 시행 판 → 2014.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3.06.19 시행 판 → 2014.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