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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 2014.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2개
  1. 2024.07.30 시행 · 제3478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3.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4.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5. 2018.12.13 시행 · 제29356호 · 일부개정
  6. 2016.11.08 시행 · 제27578호 · 일부개정
  7. 2016.06.08 시행 · 제27217호 · 일부개정
  8. 2015.03.17 시행 · 제25859호 · 일부개정
  9. 2014.12.16 시행 · 제25859호 · 일부개정
  10. 2014.07.21 시행 · 제25502호 · 일부개정
  11.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13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호 및 별지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2>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⑮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39>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988호,2008.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2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평가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