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개
- 2024.07.30 시행 · 제3478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56호 · 일부개정
- 2016.11.08 시행 · 제27578호 · 일부개정
- 2016.06.08 시행 · 제27217호 · 일부개정
- 2015.03.17 시행 · 제25859호 · 일부개정
- 2014.12.16 시행 · 제25859호 · 일부개정
- 2014.07.21 시행 · 제2550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4.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