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 2014.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2개
  1. 2024.07.30 시행 · 제3478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3.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4.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5. 2018.12.13 시행 · 제29356호 · 일부개정
  6. 2016.11.08 시행 · 제27578호 · 일부개정
  7. 2016.06.08 시행 · 제27217호 · 일부개정
  8. 2015.03.17 시행 · 제25859호 · 일부개정
  9. 2014.12.16 시행 · 제25859호 · 일부개정
  10. 2014.07.21 시행 · 제25502호 · 일부개정
  11.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8. 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개정 2019. 4. 2., 2021. 6. 8.>1. 신규개발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신규개발하는 산업단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1천만제곱미터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다른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3) 1) 및 2)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出資)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나.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500만제곱미터2.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을 변경개발하는 산업단지. 이 경우 변경개발 규모는 다음 각 목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하되, 대상 토지는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산업단지의 증가면적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면적다. 기반시설의 증가면적[전문개정 2016. 6. 8.]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ㆍ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11.>

②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서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3일 이내에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는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6. 9.>

⑤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1. 7. 21., 2011. 8. 4., 2016. 1. 19., 2023. 8. 8.>1.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매장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 지원3.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6.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지원센터의 구성원이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기여한 경우 포상ㆍ승진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⑧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장은 국토도시실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국토도시실 및 교통물류실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2. 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을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및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제목개정 2013. 3. 23.]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 2013. 3. 23., 2015. 8. 11., 2018. 6. 12., 2020. 6. 9.>1.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7. 24.,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2.>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8. 6. 1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8.>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3.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4. 법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② 삭제<2016. 6. 8.>[제목개정 2016. 6. 8.]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 2013. 3. 23., 2015. 8. 11., 2018. 6. 12., 2020. 6. 9.>1.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7. 24.,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2.>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8. 6. 1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6. 8.]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 2013. 3. 23., 2015. 8. 11., 2018. 6. 12., 2020. 6. 9.>1.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7. 24.,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2.>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8. 6. 1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3(위원의 해임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6. 8.]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 2013. 3. 23., 2015. 8. 11., 2018. 6. 12., 2020. 6. 9.>1.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7. 24.,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2.>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8. 6. 1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4(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산업단지계획)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8. 11.>1. 산업단지 명칭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9. 재원조달계획10.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11. 에너지사용계획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2011. 7. 21., 2011. 8. 4., 2015. 7. 24., 2015. 8. 11., 2017. 10. 24., 2020. 6. 9., 2023. 8. 8.>1. 도시ㆍ군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이하 “교통영향평가서”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관련 서류4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관련 서류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서류7.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8.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4. 12. 16.>1.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2.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4. 10., 2018. 12. 11.>1. 위치도2. 삭제<2010. 11. 2.>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存置)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無償歸屬)과 대체(代替)에 관한 계획서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讓渡)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11.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換地計劃書)(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13.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만 해당한다)14.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0. 11. 2.>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지정권자는 산업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 환경영향, 고용문제, 인력수급(人力需給)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10. 11. 2.>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7. 21., 2011. 8. 4., 2015. 7. 24., 2017. 10. 24.>

③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평가서 관련 사항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설명회 및 합동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1., 2011. 8. 4., 2015. 7. 24., 2017. 10. 24.>

④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지정권자는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서류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청취가 종료된 때에 제4항에 따른 의견서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1., 2011. 8. 4., 2015. 7. 24., 2017. 10. 2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이하 “합동설명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려면 사업개요, 합동설명회등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산업단지계획과 함께 공고하였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를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공청회를 개최하면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주민은 합동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합동설명회등이 사업시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사유를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 지방 일간신문과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경우에는 합동설명회등을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등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8. 11.>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이견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 및 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국무조정실에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두는 기구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이하 “투자촉진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②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무조정실장은 투자촉진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업무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촉진센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12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8. 11.>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이견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 및 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국무조정실에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두는 기구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① 투자촉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현황 점검 및 관련 사항 조치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②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견조정을 요청한 경우 이견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15조의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① 제15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제21조,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 6. 1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7. 21., 2016. 11. 8., 2018. 12. 11.>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변경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제16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일부터 늦어도 4개월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1., 2011. 8. 4.>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한 준수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이 준수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민간기업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1., 2011. 8. 4.>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7. 21., 2020. 6. 9.>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7. 21., 2011. 8. 4., 2020. 6. 9.>

④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5조제6항제5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1. 7. 21., 2011. 8. 4.>[제목개정 2011. 8. 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