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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2168호 · 2014.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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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3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1 시행 · 제21219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3.14 시행 · 제20777호 · 일부개정
  5.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6.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0. 2024.01.01 시행 · 제19932호 · 일부개정
  11. 2023.01.01 시행 · 제19195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8591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91호 · 일부개정
  14. 2022.01.01 시행 · 제17654호 · 일부개정
  15. 2022.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16.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18. 2021.01.01 시행 · 제17654호 · 일부개정
  19. 2021.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20.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21.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22.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25.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26. 2019.01.01 시행 · 제16102호 · 일부개정
  27. 2019.01.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28.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29. 2018.04.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31. 2018.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3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3. 2017.07.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34. 2017.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35.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6. 2016.01.01 시행 · 제13557호 · 일부개정
  37.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3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12168호 · 일부개정
  40.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4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2. 2013.01.01 시행 · 제11609호 · 일부개정
  43.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44.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45.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46. 2012.01.01 시행 · 제11130호 · 일부개정
  47.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48.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49. 2011.01.01 시행 · 제10411호 · 일부개정
  50.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51. 2010.11.21 시행 · 제10305호 · 타법개정
  52.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53. 2010.01.01 시행 · 제09916호 · 일부개정
  54. 2009.01.01 시행 · 제09269호 · 일부개정
  55. 2009.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5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8. 2008.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59.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61.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62.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63. 2005.07.13 시행 · 제07580호 · 일부개정

2013.08.29 시행 판 → 2014.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1곳

종전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개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 ⑥ (생 략)

개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⑦

법인격

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종전

<신 설>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종전

제6조(과세 관할)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과세 관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1.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제39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및 제45조의3에 따라 의제된 경우

종전

제18조(기초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8조(기초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단서 신설>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종전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

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종전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

에 미달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전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

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개정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元本)과 수익(收益)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개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시기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元本)과 수익(收益)을 받는

경우 등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생 략)

개정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제39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

으로 한다.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으로 한다.

종전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종전

<신 설>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종전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종전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가산세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78조(가산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되어 계산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⑥ ∼ ⑬ (생 략)

개정

⑥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

하는 자

개정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취급

하는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