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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512호 · 2014.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01 시행 · 제01144호 · 일부개정
  3. 2021.07.06 시행 · 제00925호 · 일부개정
  4.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5. 2018.05.29 시행 · 제00758호 · 일부개정
  6. 2014.12.31 시행 · 제00588호 · 일부개정
  7. 2014.01.08 시행 · 제00536호 · 일부개정
  8. 2014.01.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9. 2011.01.01 시행 · 제0038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법」이 적용되는 석면질병에 미만성 흉막비후(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하고, 석면폐증 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요양급여를 지급하면서 건강검진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24541호, 2013. 5. 22.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신청 서식에 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 석면폐증 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12호,2013.7.15>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의 특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은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2012년도에는 분담금 산정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석면피해인정 등의 신청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에 대한 진단,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 폐기능 장해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의 신청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