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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 2014.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4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28 시행 · 제36539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4.02.17 시행 · 제34221호 · 일부개정
  5.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6.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7. 2021.03.09 시행 · 제31525호 · 일부개정
  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9. 2019.01.08 시행 · 제29471호 · 타법개정
  10. 2018.01.23 시행 · 제28607호 · 일부개정
  11.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2.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13.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14. 2016.12.30 시행 · 제27340호 · 일부개정
  15.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6. 2016.07.28 시행 · 제27340호 · 일부개정
  17. 2016.07.12 시행 · 제27340호 · 일부개정
  18. 2016.01.01 시행 · 제25519호 · 일부개정
  1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0. 2014.07.29 시행 · 제25519호 · 일부개정
  21. 2014.05.09 시행 · 제25345호 · 일부개정
  22.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2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4.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38조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602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6> 까지 생략

<117>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⑭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188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지정된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은 200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관리기본계획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⑬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7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⑩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⑩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9745호,2006.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수질환경기준 Ⅱ등급"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약간 좋음 등급"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9070호,200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5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가목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⑪내지 <17>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515호,2004.8.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067호,2003.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나목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40>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18>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677호,2002.7.13>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에 시행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에 대하여 제21조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전"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은 이를 각각 "이 영 시행전"으로 한다.

③(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ㆍ조정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