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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13.09.02 시행 판 → 2014.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2곳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 계산방법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과 같고,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개정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 계산방법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과 같고,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제27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개정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가. 도매업: 100분의 20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00분의 30다.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00분의 60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5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개정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다만,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득에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 목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개정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6조의13(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구매 론 제도 및 네트워크 론 제도를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⑦ 법 제106조의9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9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9제9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⑩ 법 제106조의9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106조의9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⑫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⑬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0조의2(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가가치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ㆍ환급을 받은 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ㆍ공제받아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한다.
④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0조제5항 및 제6항 중 “재활용폐자원 등”은 “구리 스크랩등”으로 본다.
종전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
단서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2조의3제1항제2호
단서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③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