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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 2014.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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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6개
  1. 2026.10.02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05 시행 · 제213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1.11 시행 · 제21134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1.01 시행 · 제20629호 · 일부개정
  6. 2025.01.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7. 2024.07.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8. 2024.01.01 시행 · 제19859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10. 2023.06.01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11. 2023.05.04 시행 · 제19401호 · 일부개정
  12. 2023.03.14 시행 · 제19229호 · 일부개정
  13. 2023.01.25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14. 2023.01.25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15. 2022.02.03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16.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7. 2022.01.01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18. 2022.01.01 시행 · 제18544호 · 타법개정
  19. 2021.12.30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20. 2021.12.28 시행 · 제18654호 · 일부개정
  21. 2021.11.23 시행 · 제18521호 · 타법개정
  22. 2021.01.01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24. 2021.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25. 2020.12.29 시행 · 제17768호 · 일부개정
  2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7. 2020.03.02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28. 2020.01.01 시행 · 제16854호 · 일부개정
  29. 2019.01.01 시행 · 제16039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15291호 · 일부개정
  31. 2018.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3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3.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34.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전부개정
  35. 2016.11.30 시행 · 제14197호 · 타법개정
  36. 2016.01.01 시행 · 제13635호 · 일부개정
  37. 2016.01.01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38. 2015.05.18 시행 · 제13293호 · 일부개정
  3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0. 2014.08.07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41. 2014.07.01 시행 · 제12617호 · 타법개정
  42. 2014.01.01 시행 · 제12152호 · 일부개정
  43. 2014.01.01 시행 · 제10468호 · 일부개정
  44.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45. 2013.08.13 시행 · 제12047호 · 일부개정
  46. 2013.07.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47. 2013.04.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4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9. 2013.01.01 시행 · 제11616호 · 일부개정
  50. 2012.04.0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51. 2011.12.31 시행 · 제11136호 · 일부개정
  52.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3. 2011.04.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54. 2011.03.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55. 2011.01.01 시행 · 제10415호 · 일부개정
  56.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제정

2013.08.13 시행 판 → 2014.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2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개정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종전

5. ∼ 34. (생 략)

개정

5. ∼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법 제8장제3절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

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개정

제11조(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

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종전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주민세: 과세기준일

개정

6. 주민세가. 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기준일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종전

7. 지방소득세가.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개정

7.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종전

8. ∼ 12. (생 략)

개정

8.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종전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개정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종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22조제3항 본문, 제29조제2항제2호나목,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제3항 본문, 제5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1항, 제89조제3항 본문 및 제92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

(공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공탁

할 수 있다.

개정

제72조

(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

할 수 있다.

종전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탁하였

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

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114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제114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5. 안전행정부장관이 제14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6.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9.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종전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개정

④

제1항 단서

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

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제142조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3조(결정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3조(결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제103조의20, 제103조의33, 제103조의39 및 제103조의46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종전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생 략)

개정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제134조의8(비밀유지의무)

① 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34조의8(비밀유지의무)

① 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제142조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①·② (생 략)

개정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서류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② (생 략)

개정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종전

1. 제134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 및 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

및 관리

개정

1. 제134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 및 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1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나.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바. 다른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