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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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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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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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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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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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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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2013.12.05 시행 판 → 2014.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3곳
종전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⑧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적정한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棧橋)
,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종전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개정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생 략)
개정
제36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ㆍ가등기 또는 등록ㆍ가등록을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제48조제5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ㆍ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9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ㆍ가등기 또는 등록ㆍ가등록을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제48조제5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ㆍ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종전
1. ∼ 20. (생 략)
개정
1. ∼ 20. (현행과 같음)
종전
21. 유물 복제
개정
21.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로 한정한다.
종전
22. ∼ 40. (생 략)
개정
22. ∼ 40.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조정세율)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1조(조정세율)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피우는 담배
개정
1. 피우는 담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개정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3원
종전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개정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5.4원
종전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개정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23원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
종전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개정
2. 씹는 담배:
1그램당 26.2원
종전
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개정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6.4원
종전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60조제4항
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등을 적어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60조제5항
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등을 적어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ㆍ답ㆍ과수원
개정
2. 전ㆍ답ㆍ과수원
종전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종전
나. ∼ 바. (생 략)
개정
나.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종전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개정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개정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종전
1. ∼ 35. (생 략)
개정
1. ∼ 35. (현행과 같음)
종전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개정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
을 말한다)용 토지
개정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을 말한다)용 토지
종전
<신 설>
개정
3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자로 본다.
개정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
종전
②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자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하수
개정
2. 지하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개정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종전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개정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
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서 신설>
개정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가. ∼ 차. (생 략)
개정
가. ∼ 차. (현행과 같음)
종전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위락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흥주점1)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유흥주점: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2) 그 밖의 층에 설치된 유흥주점: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1) 도매시장2) 소매시장3) 상점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