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9.26 시행 · 제35753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0.15 시행 · 제30848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29292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2616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6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6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16 시행 · 제21542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21078호 · 타법개정
- 2007.10.05 시행 · 제20297호 · 타법개정
- 2005.07.22 시행 · 제1895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1.9.30>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1. 토양오염조사기관
가. 장비
┏━━┯━━━━━━━━━━━━━━━━━━━━━━━━━━━━┯━━━━━━━━━┓
┃번호│장비명 │수량 ┃
┃ │ │(단위: 대) ┃
┠──┼────────────────────────────┼─────────┨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
┠──┼────────────────────────────┼─────────┨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 │1 ┃
┃ │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
┠──┼────────────────────────────┼─────────┨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
┠──┼────────────────────────────┼─────────┨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
┠──┼────────────────────────────┼─────────┨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
┠──┼────────────────────────────┼─────────┨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
┠──┼────────────────────────────┼─────────┨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
┠──┼────────────────────────────┼─────────┨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1 ┃
┃ │6미터 이상일 것) │ ┃
┠──┼────────────────────────────┼─────────┨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비 │ ┃
┗━━┷━━━━━━━━━━━━━━━━━━━━━━━━━━━━┷━━━━━━━━━┛
나.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토양환경, 환경공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수질환 ┃
┃이상 │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 ┃
┠────────────┤시공, 토목, 응용지질 관련 분야 ┃
┃2) 기사 1명 이상 │ ┃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 ┃
┃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 │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
┃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
┃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학과 ┃
┃사람 4명 이상 │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
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
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
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
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기술인력은 토
양오염조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
급을 구분하지 않는다.
7. 토양환경평가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
려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인력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
지 아니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누출검사기관
가. 장비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분
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을 검사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측정원리가 과학적으로 합당하여야 하고, 국립환경
과학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각각 1대 이
상 갖추어야 한다.
가) 지하매설저장시설 및 이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의 액체가 채워져 있
는 부위에서 누출되는 액체의 양을 시간단위로 측정(누출량측정법)할
수 있는 장비
나) 지하매설저장시설의 기체가 있는 상부공간 및 배관 등에 구멍이 있는
지 여부를 검사(누출여부판단법)할 수 있는 장비
2) 자기탐상(磁氣探傷) 시험장비 또는 침투탐상(浸透探傷) 시험설비
3) 초음파두께측정기(100분의 1밀리미터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것)
4) 가연성가스농도측정기
5) 산소농도측정기
나.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토양환경,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 ┃
┃이상 │전, 소방설비, 비파괴검사,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 ┃
┠─────────────┤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
┃2) 기사 1명 이상 │ ┃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지질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물리학, 설 ┃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관련 학과 ┃
┃명 이상 │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
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
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
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환
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
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나목2)란 및 3)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비파괴검사기사로
하여야 한다.
7. 토양오염조사기관이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기술인력은 누
출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
을 구분하지 않는다.
8. 토양정화업자가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목1)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9. 토양환경평가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이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누출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만,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
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
분의 1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3. 토양환경평가기관
가. 장비
┏━━┯━━━━━━━━━━━━━━━━━━━━━━━━━━━━┯━━━━━━━━━┓
┃번호│장비명 │수량 ┃
┃ │ │(단위: 대) ┃
┠──┼────────────────────────────┼─────────┨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
┠──┼────────────────────────────┼─────────┨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 │1 ┃
┃ │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
┠──┼────────────────────────────┼─────────┨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
┠──┼────────────────────────────┼─────────┨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
┠──┼────────────────────────────┼─────────┨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
┠──┼────────────────────────────┼─────────┨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
┠──┼────────────────────────────┼─────────┨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
┠──┼────────────────────────────┼─────────┨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1 ┃
┃ │6미터 이상일 것) │ ┃
┠──┼────────────────────────────┼─────────┨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장비 │ ┃
┗━━┷━━━━━━━━━━━━━━━━━━━━━━━━━━━━┷━━━━━━━━━┛
※비고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토양오
염조사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토양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
┃이상 │환경화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응용 ┃
┃2) 기사 1명 이상 │지질 관련 분야 ┃
┠────────────┤ ┃
┃3) 산업기사 1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
┃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 ┃
┃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 │학, 토양환경,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생물학, 자원공 ┃
┃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 ┃
┃사람 1명 이상 │련 학과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
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
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
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
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토양환경평가 기관이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할 경우 기술인력은 기
사 1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을 추가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의 해당 분야는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기준과 동일하다.
7.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토양환경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분의 1 이상
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가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나목1)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위해성평가기관
가. 장비
┏━━┯━━━━━━━━━━━━━━━━━━━━━━━━━━━━┯━━━━━━━┓
┃번호│장비명 │수량 ┃
┃ │ │(단위: 대) ┃
┠──┼────────────────────────────┼───────┨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
┠──┼────────────────────────────┼───────┨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1 ┃
┃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 ┃
┃ │Plasma) │ ┃
┠──┼────────────────────────────┼───────┨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
┠──┼────────────────────────────┼───────┨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
┠──┼────────────────────────────┼───────┨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
┠──┼────────────────────────────┼───────┨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
┠──┼────────────────────────────┼───────┨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
┠──┼────────────────────────────┼───────┨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1 ┃
┃ │6미터 이상일 것) │ ┃
┠──┼────────────────────────────┼───────┨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비 │ ┃
┗━━┷━━━━━━━━━━━━━━━━━━━━━━━━━━━━┷━━━━━━━┛
※비고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토양오
염조사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토양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
┃이상 │환경화학, 독성학,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
┠────────────┤자연환경 관련 분야 ┃
┃2) 기사 1명 이상 │ ┃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
┃에 따른 학교의 해당 │독성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 ┃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공학, 지질학, 토양환경,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생물 ┃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 │학, 자원공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 ┃
┃는 사람 1명 이상 │학, 화학 관련 학과 ┃
┗━━━━━━━━━━━━┷━━━━━━━━━━━━━━━━━━━━━━━━━━┛
※ 비고
1.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
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
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
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5. 위해성평가기관이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할 경우 기술인력은 기사
1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을 추가
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의 해당 분야는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기준과 동일
하다.
6.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이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
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토양환경평가기관이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나목1)
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1.9.30>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 관련)
1. 시설
가. 삭제 <2011.9.30>
나. 반입정화시설: 정화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 비고: 나목의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경우만 해당
하며, 반입정화시설의 바닥의 포장, 벽면ㆍ지붕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등 세부설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장비
가. 시료채취기 1대(깊이 6미터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산소, 이산화탄소
및 메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다.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라. 지하수위측정기
3.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토양환경,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
┃명 이상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시추, 토목시공, ┃
┠───────────┤토목, 소방설비,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 ┃
┃나. 기사 1명 이상 │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
┠───────────┤ ┃
┃다. 산업기사 2명 이상 │ ┃
┠───────────┼──────────────────────────┨
┃라. 「고등교육법」 제2│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 ┃
┃조에 따른 학교의 해 │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
┃당 관련 분야 졸업자 │기계공학, 농화학, 금속공학, 물리학, 화학, 설비공학, ┃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
┃자격이 있는 사람 3명 │ ┃
┃이상 │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
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위 제3호가목란부터 다목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
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 또는 토양환경평가기관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에는 위 제3호가목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3.5.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
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3차 이상 │
│ │ │ │위반│위반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5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 │1호 │ │ │ │
│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 │ │ │ │
│방해 또는 거절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 │법 제32조제1항제│100 │200 │300 │
│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1호 │ │ │ │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11조제3항ㆍ제14조제1항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 │2호 │ │ │ │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1조제4항ㆍ제1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3호 │ │ │ │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 │ │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 │ │ │ │
│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 │법 제32조제2항제│50 │70 │100 │
│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 │4호 │ │ │ │
│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법 제32조제2항제│ │ │ │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 │5호 │ │ │ │
│과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 │100 │150 │200 │
│를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 │ │50 │70 │100 │
│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 │ │ │ │ │
│은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도지 │5호의2 │ │ │ │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 │ │ │ │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아. 법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관한 적 │5호의3 │ │ │ │
│정통보를 받지 않고 오염토양을 │ │ │ │ │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제│100 │200 │300 │
│토양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지 않 │2호 │ │ │ │
│거나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 │ │ │ │ │
│력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양 인수인계서를 거짓 또는 부실 │5호의4 │ │ │ │
│하게 제출하거나 입력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 │법 제32조제2항제│ │ │ │
│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 │6호 │ │ │ │
│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 1)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제출하지 │ │100 │150 │200 │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 │ │50 │70 │100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7호 │ │ │ │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 │법 제32조제2항제│150 │170 │200 │
│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8호 │ │ │ │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 │ │ │ │ │
│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 │9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10호 │ │ │ │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1호 │ │ │ │
│ │ │ │ │ │
│더. 법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1호의2 │ │ │ │
│ │ │ │ │ │
│러. 법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12호 │ │ │ │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 │ │ │ │ │
│은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 │법 제32조제1항제│100 │200 │300 │
│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3호 │ │ │ │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버.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13호 │ │ │ │
│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 │ │ │ │ │
│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원문 파일